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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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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0:16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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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8월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간사 합의를 규탄하며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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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오늘(8/20),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 소개로 제출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현재 의석수가 인구 규모에 비춰보거나 국회 기능의 충실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적은 규모이고,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제도적 효과도 내기 어려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유지하는 합의를 본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3.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는 관행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법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과 기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정수 산정 기준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제화를 국회 정개특위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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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 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할 힘이 약해지고, 제대로 된 입법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헌법 41조 2항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합의된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편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48년 제헌국회 의석은 200석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2천 만 명으로, 국민 10만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5천 만 명에 이르게 된 19대 국회 의석은 총 300석으로, 국민 16만 8천 여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948년과 비교해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의원 1명 당 대표성은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규모와 정수를 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은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해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 국회의 원 정수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인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는 외국의 선진 의회의 경우, 독일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3만 5천 여 명, 프랑스 11만 5천 여 명, 영국 9만 8천 여 명,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이 의원 1명 당 8만 5천 여 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전체 의석의 18% 수준인 현행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직능 대표성, 전문성 등의 보완을 위해서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법률에 명시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1.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5천 명 당 의원 수 1명으로 산출한다.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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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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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심학봉 자진사퇴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오늘(12일) 오전,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미루다,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심학봉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 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는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심학봉의 ‘사퇴’ 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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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2.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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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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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911일 금요일 오전 1030

장소 : 국회 정론관

프로그램

 

사회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여는 말

- 발언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정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대행,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부장

- 참석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 박차옥경 사무처장, 양이현경 정책실장, 김현수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정경주 성폭력상담소 소장 대행, 김희영 팀장, 신혜정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조재연 인권정책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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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속히 제명하라!

 

지난 97,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사했으나 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렬된 채 오는 16일로 미뤄졌다.

 

앞서 828,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미 소명의 기회를 주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고, 심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 채 서면으로 3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무슨 소명이 필요하단 말인가. 여당이 절차를 운운하며 징계처리를 미루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시간을 끌어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에 심 의원은 검찰발표 후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온 국민에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빌미로 사퇴를 미루는 태도는 과연 심 의원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퇴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자진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성폭력은 사적 영역이 아닌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심 의원은 징계심사소위원회에 낸 소명서에서 사적 연유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적 영역운운하다니, 심 의원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심 의원 제명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윤리특위는 16일로 예정된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심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

 

국회는 다시는 정치인 성폭력 사건이 유야무야 되거나 연루된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2015. 9.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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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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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 흑색선전 조장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강력 규탄한다.

- 공당의 대표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도 되어서는 안 된다 -

 

 

적반하장,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 중 여성 공천 6.5%로 꼴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서울 송파병에 출마한 김을동 의원의 지원 유세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상대 후보를 겨냥해 여성 의원들이 국회 진출 많이 하는 게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데 둘 중 하나는 떨어져야한다. 야당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난 19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16명의 여성만을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7개 늘어나 6.9%에서 6.5%로 하락했다. 결과 새누리당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로 새누리당이 가장 적은 수의 여성을 공천하였다.

여성 의원들이 국회 진출하는 것이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거나,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서초갑에서 이혜훈 후보와 조윤선 후보 두 명의 여성 정치인을 경선 시켜 한 사람은 본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성 비율이 줄어든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한 새누리당에 물어야 하며, 그 당의 대표인 김무성에게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온 여성단체를 폄하 왜곡

 

여성운동이야 말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의 응집된 노력이다. 여성운동은 한국의 독재 정권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민주주의의 견인차였으며, 성희롱성폭력의 법제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 왔다. 더 나아가 저출산 원인의 핵심축인 보육돌봄의 제도화를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튼튼하게 하고, 무력을 통한 안보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상생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긴장을 평화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대 공당의 대표가 이러한 여성운동의 지난 역사를 반애국적, 반시민적이라 폄하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시계 축을 독재 시대로 되돌리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언사이다.

 

 

새누리당의 당헌과 윤리강령조차 위반하며

반인권,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김무성 의원은 당 대표, 국회의원 자격 없어

 

이에 더해 김무성 대표는 동성애는 인륜을 배반한 일이라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인류공영의 정신과 빛나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당헌의 총칙에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의 윤리 강령 제20(차별 금지)에는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역주의 조장과 종북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반인권·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으며 선거 유세를 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야 말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반애국적, 반시민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짓밟으며 그로써 한국 사회의 창의성을 소진시키고, 차별과 분열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소속 정당의 당헌을 위배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윤리강령도 지키지 못하는 이는 공당의 대표가 되어서도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

 

 

2016411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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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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