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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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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4:07
요약문: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발표일자: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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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지난 2014. 7. 7.경 “2001년~현재까지 대한민국 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 중 미측의 재판권 행사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비율”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제12부, 부장 이승한)은 위 정보는 “SOFA 규정상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 아니고, 가사 외교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비공개결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5. 8. 27.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 황병하)는 위 정보는 한미양국간 교섭과 구체적 협의에 따른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고, 공개될 경우 위 정보가 북한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미군 측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그 동안 확립된 정보공개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조차도 주장한 적 없는 북한의 정보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적이다.

지금까지 행정부처는 미군관련 자료를 외교 관계에 관한 문서라는 이유로 번번이 비공개해 왔지만, 법원은 미군 관련 정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왔다. 미선․효순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온 것이다. 즉, 그동안 법원은 미군범죄나 사건사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시켜 왔으며 의혹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토론을 펼치는 데 기여했다. 법원의 이런 판결이 한미 외교관계를 저해시켰다는 평가가 없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미군범죄 통계를 비공개해도 된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 사건 정보는 한미 SOFA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행사 비율에 대한 것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한미 SOFA 규정의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평등한 한미양국의 관계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모임은 그동안 한미 SOFA의 불평등한 규정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규범적 차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고, SOFA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기존 선례와 전혀 다른 위 판결을 시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SOFA 개정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09/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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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발표일자: 
2015/09/23

나머지 보기

수, 2015/09/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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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지난 3. 10.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3. 12.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온갖 위헌, 위법적인 행태와 적폐들은 이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다.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이와 별개로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 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지금부터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12. 3. 국회에 의하여 탄핵된 이래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 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현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의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하여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2. 3. 박근혜 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바 있고,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에도 박근혜 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하여 청와대에 불법 정주하였다. 박근혜 씨의 청와대 정주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 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최순실 등 비선의 활개를 조장, 방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장 극적으로 내팽개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씨다. 이런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그 개개의 사실을 면밀히 파악, 기록하여 둠으로써 후세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서라도 황교안 대행, 검찰 등 관계기관은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실을 낱낱이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작업을 지금부터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직인생략)

월, 2017/03/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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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 재개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에 응한다. 둘째,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제3자는 익명처리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수사기관은 익명처리 되어있는 제3자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 카카오에 추가로 신상정보를 요청한다.

그러나 검찰과 카카오의 이러한 합의에 카카오톡 감청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핵심은 감청 그 자체의 적법 여부이다.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적법해야만 한다.

카카오톡 감청은 명백히 위법하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작년 10월 카카오톡 감청이 논란되었을 때, 카카오는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도 그러한 설비는 없다. 즉, 카카오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되어 서버에 보관된 자료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는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년 전 카카오 역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감청 불응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카카오는 카카오톡 감청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인 감청 재개를 선언하였다. 이는 검찰과 카카오가 현행법을 위반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를 바 없다.

카카오톡 감청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제3자 익명처리 등 감청허가장 집행 방식의 합의는 현 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 그나마 이러한 집행 방식의 실효성조차 의문이다. 제3자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대화내용 중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는 익명처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대화내용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등을 통해서 익명처리 되어있는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다. 신원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느냐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제3자 익명처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즉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익명처리된 제3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 제3자 식별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될 수 없다.

카카오톡 감청의 위법성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3800만 국민의 정보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고작 검찰과 카카오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1년 전에 제기되었던 감청의 위법성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감청 재개를 선언한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카카오가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을 재개한다면 우리 모임은 향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 10.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월, 2015/10/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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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부터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다음 주 목요일(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안 예고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회의를 앞두고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자: 
2015/08/21

나머지 보기

월, 2015/08/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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