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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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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4:07
요약문: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발표일자: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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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KBS가 난장판이다. 이사장이 보도에 개입하고, 보도개입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가 하면, 이도 모자라 보도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KBS는 지난달 24<뉴스9>에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일본 망명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기록과 미군정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가 나가자 극우, 뉴라이트 세력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KBS보도가 왜곡, 날조라고 주장했다. 공세가 계속되자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반론을 내보냈다.

 

보도에 반론이 제기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반론보도를 내거나 수정할 수 있다. , 이 모든 과정은 보도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KBS의 보도삭제와 반론보도 과정은 전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KBS 이사회가 가장 큰 문제다. 이사회는 보도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를 알고도 직권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방송 독립성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KBS 이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사장 개인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보도에) 투영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적확한 분석이다. 이 이사장의 유별난 이승만 사랑과 편향된 역사관은 처음부터 결격사유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공영방송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 하루 빨리 물러나 이승만 단체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

 

더 놀라운 것은 KBS가 해당보도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보도 삭제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을 때나 취하는 조치다. 만약 이승만 보도가 오보였다면 KBS는 반론보도를 내보낼 게 아니라 시청자에게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보수단체의 주장처럼 해당 보도가 왜곡, 날조였다는 걸 인정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보가 발생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KBS가 밝힌 입장이 괴이하다. “보도에 앞서 반론 기회를 주지 못해 유감이라는 것이다. KBS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해당 보도는 오보인가, 아닌가? 보도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KBS가 특정 집단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멀쩡한 보도를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대현 사장은 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KBS의 위상을 나락으로 빠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KBS 뉴스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이사회와 경영진 아래서 어떤 KBS 기자가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 사장은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보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삭제된 것인지 끝까지 묻고 확인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조 사장이 져야 할 것이다.

 

 

20157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07/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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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1.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1.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1.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끝.

2017년 8월 30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170830[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수, 2017/08/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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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1. 국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변호인의 우려는 해결된다.

 

유영하 변호사는 금일 오후 3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고,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가능한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여러번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누구나 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반인들이 누리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이상의 수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사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면서, 왜 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리한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퇴진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변호인은 본인의 의뢰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여러 번 받을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에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직에서 퇴진하면 된다. 대통령은 당장 퇴진한 뒤 수사에 적극 임하여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는 무시한 채 헌법정신을 운운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엄중함을 망각하고 대통령 자리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확대해석, 악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식물 대통령을 두고도,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 공동체는 질서있고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가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논리로 대통령이 조사받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에 다름아니고 필경 국민의 공분을 더 키우게 될 것이다.

 

 

  1. 대통령은 적극 모든 수사에 제한 없이 임하라.

 

변호인은 “이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그 의지를 밝혔다. 그에 따라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강제수사에 임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믿고 헌법정신에 맞게 조사시기 등을 조율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는 누가 봐도 대통령 본인이다. “이 사건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부터 조사하라”고 선언하면서 자진출두하여 수사에 적극 임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가 이틀간 강제수사를 받으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은 완전 어불성설이다. 국민 모두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듯 첫 날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철수되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에 있는 연무대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을 뿐,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근거한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고 둘째 날 역시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7개의 상자에 담아 가지고온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수집자료들이진실을 밝히는 데 충분한 것인지, 과연 내실있는 수사가 될지는 의심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순실의 태블릿 피씨 보도 일주일 전에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최순실과의 관련성 등을 전면 부인하는 계획을 세운 의혹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대통령을 최소한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또 다른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대통령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만약 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다면 수사상 특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와 특검의 소환이 몇 차례가 되든 언제든 협조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 여야 합의안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특검법안은 조사대상 및 범위의 광범위함, 사안의 예민함,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에 비춰 볼 때 매우 취약한 법안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농단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그 권한과 인적 구성, 기간 등에 있어 훨씬 더 강화된 법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야는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협상에 임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1. 대통령은 현재 수사 대상자이지 수사 지휘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현재 검찰조사를 요구받는 수사의 대상이다. 그런데 변호인은 대통령이 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수사의 주체인 양 행세하였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지위를 헷갈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 모임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이 행한 행위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말미에 여야가 합의한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오늘 다시 확인되었듯이, 대통령에 의존하는 특검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될 뿐이다. 현재 여야합의된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폭 수정된 특검법안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6/11/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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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성명]박근혜파면.pdf



[성명]


박근혜 파면! 언론장악은 헌법위반!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박근혜가 마침내 파면됐다.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다!

 

헌재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탄핵사유를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 자행한 언론장악이 주요한 탄핵사유 중에 하나임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언론의 감시기능을 말살하는 언론탄압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일이다.

 

이제 박근혜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언론의 사명을 내팽개친 채 국민을 배반하고, 국정농단과 위법위헌행위 은폐에 가담했던 언론() 공범을 박근혜와 함께 탄핵·청산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일궈낸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310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3/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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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민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노영식은 양지회 전 기획실장으로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람이며, 이른바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으로 대선개입 등 여론조작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었다. 박병준은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서류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숨기는 등 증거은닉행위를 하였다.

 

  1. 이에 대해 법원은 노영식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병준에 대해서는 ‘은닉한 증거가 증거가치가 없고 주거와 가족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1.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다. 그러나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억원 대의 돈을 지급받은 국정원 퇴직자들이 국정원의 지휘․관리하에 조직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서 여론공작을 펼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민주주의 범죄이자 중대범죄이다.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다.

 

  1. 특히 박병준은 관련 자료를 은닉한 행위가 확인되었는데도, 은닉한 증거가 증거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미 증거은닉행위를 한 사람에게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인터넷상의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1.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1060(병합) 판결]에서 법원은 ‘원세훈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된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활동에 대한 대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시민들의 법감정에서는 도저히 용납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혹여 이번 영장기각사례도 이러한 시각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음을 바란다.

 

  1. 우리 사회의 대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불법여론공작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에 맞는 엄정한 수사와 무거운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영장기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2017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 지 훈 (직인생략)

 

금, 2017/09/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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