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집행제한을 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유가족·의사 등의 입회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결정은 일응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고, 마지막 사인 또한 급성 경막하출혈이었다.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되고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및 이송과정이 담긴 살수차량 CC-TV,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그리고 병원 입원 직후 촬영한 CT 등 의료기록 등에 의해 사망의 원인이 명징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애초 부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검·경의 첫 번째 부검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검·경의 부검영장청구는 사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신들의 면책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영장발부는 형식적으로는 유가족과 경찰간 균형을 갖추려는 듯한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온 검·경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찾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317일, 고인은 어려운 사투를 끝내고 영면하였다. 검·경은 영장집행보다는 고인에 대한 사죄와 예의를, 부검보다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 10개월여 수사를 지연해온 검찰에게 결국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칼자루를 쥐어주었다. 우리는 ‘사인이 불명한’이라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최소한의 조건조차 망각한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유가족과 대책위와 협의하여 끝까지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검·경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2016. 9. 2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6809).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은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동안 대형참사가 벌어질 때면 현장 책임자만을 처벌하는 소위 “꼬리 자르기”가 반복되었고, 그 처벌수위조차 대체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그쳤었다. 이러한 관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의무를 버리고 제 목숨 챙기기에 나서게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제는 제 생명만 챙기지는 못할 것이다. 부족하나마 보다 안전한 사회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바로 대법원이 조타수와 3등 항해사의 조타미숙이 침몰원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그 동안 내세워 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여전히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선체인양을 통한 정밀조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모든 것의 끝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으로 밝히지 못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비롯하여 여러 의문점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어제는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아침부터 아이들과 부산한 시간을 보냈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수능시험장이 아닌 대법원으로 찾아 가야 했다. 그들의 아픔이 담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되새겨야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우리사회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각오를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새겨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요 대선공약이면서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법무부 탈검찰화’는 일부 대통령령의 개정에 그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에도 다소간의 미흡한 점은 있다.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에 ‘검찰국’이 빠진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국’에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검사 출신의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안도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주요직제에 관한 탈검찰화 방안에 있어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채우는 안을 권고하기보다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개정 방향까지 포함하는 복수의 권고안을 제출한 점도 아쉬움이 있다. 현재도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의 복수보임이 가능한 법무부 주요 실‧국장 자리에 검사들이 임명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보다 더 단호한 개혁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른바 법무부내 검사장급 실‧국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라는 오도된 관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미 2004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을 폐지한 상황에서 구시대의 낡은 잔재를 유지할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법무부 내의 동일한 실·국장이 일반공무원이 보임되었을 때와 검사가 보임되었을 때 대우가 다를 경우 올곧은 행정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모임은 8월에 출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낸 권고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며, 법무부에서는 해당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가 공히 우리 법무‧검찰이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여행은 이제 첫 발자욱을 떼었을 뿐이다.
2017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논평]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까칠남녀>는 ‘젠더토크쇼’라는 표방에 맞게 제작될 때에만 의미있다
EBS <까칠남녀>가 녹화 2회분을 남기고 고정출연자 은하선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이 바이섹슈얼임을 커밍아웃한 은하선 작가는 EBS <까칠남녀> 내에서 성소수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언해온 인물이다. 그 같은 은하선 작가를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항의에 타협하듯 하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
EBS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하선 씨 하차통보 결정의 근거를 ‘출연진 결격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인지’, ‘왜 최근에서야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사실상 답변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된다. EBS는 앞서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12월 25일과 1월 1일)을 방영했다. 그 후, EBS <까칠남녀>를 향한 일부 개신교 세력과 보수 학부모 단체들은 집단적으로 EBS 사옥 앞과 로비에서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그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EBS의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는 우선 그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일선 제작진들과의 협의 없이 이른바 ‘윗선’에서의 결정이라는 점 그리고 ‘하차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EBS 제작진이 아무리 ‘윗선’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행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하차통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EBS의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가 미디어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이다. 그동안 한국사회 내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억압과 차별 속에 숨죽여 살아야했다. 그 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의 싸움이 있었고 비로소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할 방송(<방송법> 제6조 5항)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사회에서 가리고, 지우고, 왜곡하는 데 앞장서왔던 것이 방송이었다. 그런 점에서 성소수자 투쟁의 한 축은 미디어였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EBS <까칠남녀>의 방영이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이기도 하다.
EBS <까칠남녀>는 ‘젠더토크쇼’를 표방해 왔다. 젠더란 무엇인가. 가부장제로부터 시작된 이성애 중심으로 고착화돼 왔던 성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게 그 기본이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야말로 젠더이분법 범주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계에 서 있는 증인들이다. ‘젠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의 이슈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BS <까칠남녀>가 ‘젠더’를 표방하면서 은하선 작가를 강제하차 시킨 것은 그 자체로 모순돼 있다는 말이다.
EBS <까칠남녀>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에 출연했던 성소수자 김보미 씨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고 한다, 나오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EBS 역시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 “숨어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혐오세력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 ‘아,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저들을 사회에서 안보이게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일 될 수 있다. 혐오세력들에게 공공의 장소에서 혐오를 외치라고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이라는 말이다. 그만큼 EBS <까칠남녀>의 은하선 작가 하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EBS는 ‘이 정도면 양 쪽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권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EBS가 이제라도 은하선 작가의 하차통보를 철회해야하는 까닭이다. <까칠남녀>는 ‘젠더토크쇼’라는 표방에 맞게 제작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2018년 1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김명환 전 위원장 외 3인)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우리는 이 판결이 단순파업도 무조건 처벌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쟁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더라도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 판단 대상이 된 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2007도482) 뿐 아니라 이후 2009년 파업(2011도468, 2012도14654)을 모두 업무방해로 처벌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법 적용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이번 판결에서 비로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무조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수의견의 법리를 실제 적용한 것이다.
물론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역시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권을 제한하고 쟁의행위를 불온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단순파업이 처벌대상이라는 종래 판단을 변경하였다는 데 작지 않은 의미가 있고, 이번 판결로 실제 처벌되지 않는 단순파업의 선례를 만들었다. 특히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이 조합원 8,639명이 참여하여 23일간이나 계속되어 사측 주장 영업 손실이 447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파업이었고, 정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노조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등 강력한 사법처리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4명이 모두 구속 기소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어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에 불과한 단순파업의 경우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소수의견 쪽으로 발전될 것을 희망한다. 또한 이 판결을 계기로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수사·기소로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대처 방식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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