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긴급논평]
20대 국회, 이렇게 해서 ‘언론정상화’ 가능하겠나
- 국회 미방위 구성을 우려 한다 -
‘언론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20대 국회 첫걸음부터 꺾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상임위 인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국민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과연 비뚤어진 언론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출발부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정책을 바로잡고, 언론환경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대안을 20대 국회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야3당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더민주-국민의당 두 교섭단체 야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원구성 협상에서 미방위원장을 새누리당에 ‘통 크게’ 넘겨줬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미방위를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상임위’로 규정하고, ‘미방위 확보’를 원 구성협상의 최대 성과로 치켜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선거’를 고려하여 미방위를 ‘절대로 내줄 수 없는 상임위’로 분류해 협상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정부여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언론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데 반해 야당은 언론정상화에 대한 빈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겉으로는 ‘언론정상화’를 목소리 높였지만 실제로는 미방위를 기피해 상임위원 구성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에 배정된 10명의 더민주 의원 중에 미방위에 자원한 의원은 고작 한두 명뿐이었다고 한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을 억지로 미방위에 데려다 앉혀놓은 꼴이다. 국민의당 역시 미방위 배정자 3명 중 미디어 분야 경력이 있거나 언론전문가로 볼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위원회 구성으로 미방위 사수를 작정한 새누리당에 맞서 어떻게 개혁과제들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는 사이 새누리당은 미방위 무력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미방위원장에 신상진 의원을 내정했다. 여야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갈리고, 미디어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미방위원장 자리에 ‘방송문외한’을 기용한 것이다. 그것도 임기를 1년씩 쪼개 임기를 나눠먹는다고 한다. 미디어분야의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상임위 업무 파악도 안 된 비전문가를 내세운 것은 내년 대선까지 미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더해 오늘 국회는 미방위 배정을 강력히 희망했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에서 배제했다. 추 의원은 언론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당선 후에는 언론운동에 몸담았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디어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준비해왔다. 특히, 그는 사업자간 이해다툼에 매몰된 미디어 정책 논의의 장에서 시청자, 미디어 이용자, 방송통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미방위가 ‘비인기 상임위’로 평가 절하되고, 지원자가 없어 전문성 없는 인물까지 충원하는 마당에 ‘언론전문성’을 평가받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사를 미방위에서 배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고, 언론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다시 한 번 국회 미방위 구성 결과에 우려를 표한다. 20대 국회는 정치적으로 타락한 언론 공정성을 하루 빨리 회복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재구성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언론정상화는 20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첫 번째 명령이다. 근데 과연 이 꼴로 되겠는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이건 협치가 아니라 야합이다. <끝>
2016년 6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상품권 페이’ 지급 SBS, 반성 않고 제보자 색출?
: 한겨레21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 기사에 대하여
방송계 ‘병’, ‘정’들의 울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겨레21은 방송사 내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상품권 페이’를 다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그것이다. 하지만 SBS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사건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겨레21 1195호 표지를 장식한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 기사가 실렸다. SBS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프리랜서 카메라 감독 A씨의 사연은 큰 충격을 줬다. 비단 SBS만의 문제도 아니다. 방송계갑질119를 통한 제보를 보면,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이른바 ‘상품권 페이’를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방송작가들의 경우는 더더욱 심각했다. 노골적으로 임금을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구인글도 난무하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이다.
SBS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임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사안(A씨)은 2016년도의 일이라 회계 정산이 끝나 예능 운영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SBS 차원에서 사건이 인지됐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해당 방송사 안에서는 ‘상품권 페이’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사가 나가고 벌어졌다. SBS가 제보자를 색출했다는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A씨가 참여했던 SBS 본사 인기 예능프로그램 담당 PD는 곧바로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본사 차원인지 아니면 한 개인 PD의 일탈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반성없음’이 깔려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건 개인 PD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SBS 본사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6년 회계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SBS 측에서는 분명히 “임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A씨는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BS는 제보자를 보호하는 속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회계가 작성된 경위와 A씨 이외에도 다른 사례는 없는지 찾아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SBS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계 ‘병’, ‘정’들은 KBS, MBC, CJ E&M까지 상품권 페이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방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는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기획’을 위해 몇 날 며칠을 밤새고 아이디어를 짜도 ‘노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 담당 PD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방송작가들. 그런 일을 벌이는 곳들이 바로 ‘한류 선도’, ‘콘텐츠 트랜드 리더’라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방송사들이다. tvN <화유기> 사태 또한 같은 맥락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고 이한빛 PD 그리고 박환성·김광일 독립PD의 사망 후, 여론을 더욱 들끓고 있다. 스태프들에게도 인간적인 노동환경과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정부 역시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뒤늦게나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건 ‘갑’ 뿐인 것인가. 이제 SBS 그리고 KBS·MBC 등 방송사들이 답을 해주길 바란다.
2018년 1월 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12. 28.)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지난 2016년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11개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입시모집요강을 발표하며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갖고 있던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했던 청구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입니다.”라고 외친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구인들의 외침에 응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로부터 위 입시요강에 대한 변론요청을 접수하였고,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주심 류광옥 변호사)와 공동으로 2016. 8. 4. 헌법재판소에 위 입시요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위 수시모집요강이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이선애의 보충의견을 통해 위 수시모집요강이 제한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위 수시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권리를 강조한 것이며 나아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수시지원 제한이 헌법상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1개 교육대학교는 2017학년도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자격을 박탈한 사실이 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11개 교육대학교들은 더 이상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 11개 교육대학교들은 향후 수시모집에 있어 위 결정을 존중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시요강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더 이상 교육행정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전환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입시가 단순히 형식적인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우리 교육이 일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우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검찰이 기소한 파업 참여자들 중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 외에 나머지 95명에 대한 재판도 종결되게 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던 관행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단순파업 그 자체는 기본권의 행사일 뿐 범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경우 단순파업은 전격성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검찰은 주요 노동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기계적인 기소를 남발해 왔다.
검찰의 이번 공소 취소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찰이 앞으로 노동사건에 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과 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7.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논평]
“박근혜 정권 도우라”는 SBS 대주주의 불법 보도 지침
- 대주주의 보도개입 근절 대책 없이 SBS 재허가 절대 안 된다 -
SBS ‘땡박뉴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대주주인 윤세영 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도지침을 거듭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이어져온 정권 편향 보도에 대주주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긴급 진상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통해 SBS의 보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SBS뉴스 혁신> 문건은 방송법 위반한 불법 보도 지침
SBS본부의 추가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다. SBS본부는 윤 회장의 보도 지침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서를 물증으로 제시했다. <SBS뉴스 혁신>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SBS의 보도방향으로 제시하며, 심지어 앵커와 기자들의 ‘행동 규칙’까지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지침은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로 불법이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방송사업자가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 제정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다. SBS가 공표한 ‘방송편성규약’과 이에 근거한 방송 강령, 가이드라인 등을 제외한 별도의 보도 지침 작성은 명백한 불법이다. 방통위는 <SBS뉴스 혁신>이라는 문서가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기자를 광고 협찬 영업에 동원한 보도 독립성 훼손, 방송사유화 행위
이 불법 보도지침 문건의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문건은 “SBS의 생존과 발전에 보도본부도 주역이 돼야 한다”며 “협찬과 정부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을 감시, 비판해야할 기자들을 광고 영업으로 내몬 것이다. 이는 뉴스와 기자를 대주주와 방송사의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동원한 것으로 저널리즘 윤리 위반이요, 명백한 방송의 사유화 행위다. 시쳇말로 SBS의 영혼과 양심을 팔아먹은 것이다. 방송법은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문건의 ‘보도본부 광고영업’ 지침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지시, 국정농단 은폐 가담 의혹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은 지난 2015년 초 윤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노골화됐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질 때까지 이어졌다. 특히, 윤 회장은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 해 10월 초에도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 SBS보도간부들은 ‘최순실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자는 SBS기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했다. JTBC가 태블릿PC특종을 터뜨린 10월 24일까지 우병우-최순실 사태를 누락하는 부실보도가 이어졌으며, 당일에도 SBS는 박근혜 정권이 국면전환을 시도하며 던진 개헌 제안을 무려 11꼭지나 보도했다.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대주주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SBS출신 김성우씨였다. 윤 회장의 보도통제가 본격화된 시점은 김성우가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된 시기와 맞물린다. 알려졌다시피, 김성우는 송성각-차은택 라인을 타고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이다. 태블릿PC 보도 이후 대포폰을 사용해 차은택과 접촉하는 등 국정농단 은폐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2016년 10월 내려진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지시는 대체 '어떨 일'을 도우라는 것인지, 이 지시가 김성우 전 홍보수석, 나아가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무관한 것인지 그 진상을 지금부터 밝혀야 한다.
“위안부 합의 띄우기” 보도도 윤 회장 지시, 박근혜 홍보방송으로 추락한 SBS
윤 회장의 보도개입은 결정적 순간마다 ‘박근혜 띄우기’로 이어졌다. SBS본부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보도의 배후에도 윤 회장의 노골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SBS는 <위안부 타결로 한일관계 새 돌파구를 열었다>(15.12.28)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는가 하면, <외교에 ‘완승’은 없다>(12.29)는 등의 보도를 쏟아내며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 위안부 합의 보도는 SBS의 신뢰도를 무너뜨린 대표적 불공정 보도로 손꼽힌다. 이때에도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는 윤 회장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SBS의 박근혜 홍보 방송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SBS본부가 밝힌 대로 박근혜 정권 시기 SBS의 ‘박근혜-청와대 관련 보도’는 ‘땡박뉴스’로 불러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SBS는 2014년 9월부터 15년 7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뉴스를 한 번도 빠짐없이 보도했다. 대부분의 보도를 10번 안에 배치해 주요뉴스로 다뤘다. 모든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뉴스였다. 보도만이 아니었다. SBS는 2015년 <창업스타>, 2016년 <크라우드 펀딩쇼 투자자들> 같은 교양·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창조경제’ 홍보에 앞장섰다. 이런 프로그램 편성 또한 윤 회장의 지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부당한 방송 개입으로 인해 S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SBS는 박근혜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처참히 전락했던 것이다.
대주주의 보도개입 근절 대책 없이 SBS 재허가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그간 SBS에서는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부적절한 편성이 반복돼 여러 차례 의심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주주 홍보수단을 넘어 대주주가 직접 정권 홍보와 보위를 위해 보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물증이 제시된 만큼 SBS에 대한 전면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사안은 SBS의 재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방통위는 SBS본부가 폭로한 윤세영 회장의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대주주의 불법적인 보도-경영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하고, SBS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없이 SBS 재허가는 절대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이 사태가 올바로 해결되고, SBS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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