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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여성농민 투쟁 기자회견」- 식량주권과 TPP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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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여성농민 투쟁 기자회견」- 식량주권과 TPP에 대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6:32

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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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 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수기입니다.

제작 : 2016년 6월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The post 마트노동자의 최저임금 이야기 산문집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06/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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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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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P1920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서울에서 산모와 영·유아 등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잇달아 사망하자 보건당국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하여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면서 숨겨진 문제가 밝혀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은 이후 환경부에의해 유독물로 지정됩니다.

 

– 피해규모는?

 

정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에 달하며 사망도 146명이나 됩니다.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으로는 최대의 피해 규모를 보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옥시 싹싹 뉴가습기당번 피해자 403명(103명 사망)

애경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 120명(28명 사망)

롯데마트 PB 와이즐렉 피해자 61명(22명 사망)

홈플러스 PB 피해자 55명(15명 사망) ….. 등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016.04.18)

 

– 17년간 20여종 연간 60만개 가습기 살균제 판매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에서 세계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

PHMG, MIT/CMIT 등 원료를 공급

1997년 애경 가습기메이트 (MIT/CMIT)

1998년 옥시 뉴가습기당번 (PHMG)

2003년 홈플러스 PB (PHMG)

2005년 롯데마트 PB

2008년 코스트코 PB

2009년 세퓨, 아토오가닉, 아토세이프 (PGH)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피해 규모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급성 폐질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된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의료계의 주목을 받은 건 이 무렵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한 때문일 수 있지요.

2000년대부터 원인미상의 급성 폐질환에 대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질환으로 보고됩니다. 2006년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는 급성 폐질환에 대한 ‘소아급성 간질성 폐렴’논문, 2007년~8년 봄이 되면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폐질환을 연구한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조사’논문 그런데 2012년 가습기살균제가 판매중지된 이후에는 이런 논문이 발표됩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지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피해자 보고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몰랐다?

 

가해 기업들은 유해성을 몰랐다며 발뺌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지금도 의문투성이입니다.

 

  1.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이었던 CMIT/MIT가 유해물질로 지정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공업체인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NICNAS)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PHMG는 흡입독성이 있으며, 상온에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돼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노동자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국내에도 SK케미칼에서 제공한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먹거나 흡연하지 마시오’라는 경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1. 식품안전 포털 사이트에 지난 2008년부터 게시된 내용에서도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들이마시면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호흡 곤란을 겪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2010년 국제독성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MIT의 쥐 흡입 독성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같은 양상의 폐손상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습기 살균제가 대량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제조업체는 이미 독성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어처구니없는 태도

 

폐 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 PHMG와 PGH는 피부 독성 실험만 통과했을 뿐 흡입 독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가습기에 넣어 쓰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팔려나갑니다. 옥시의 내부 문건에는 흡입 독성 실험 계획안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다하지 못한 기업의 태도는 어떨까요?

 

“피해자의 폐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 가습기에서 나온 레지오넬라균일 수도 있다“

“봄철 황사가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감염, 특히 바이러스성 감염이 가장 의심되는 원인으로 보인다“

“곰팡이, 박테리아, 아메바 또는 다른 미생물 등에 오염된 가습기를 사용해 발생한 과민성 폐렴 사례들은 많이 보고되어 있다”

“가습기 사용으로 발생한 과민성 폐렴의 경우 가습기와의 연관성이 매우 있어 종종 가습기 폐렴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은폐와 조작, 증거인멸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1년부터 2011년 옥시 민원 담당자는 “구토와 어지럼증,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같다는 소비자 의견이 수십 건”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 성분이 없기 때문에 증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는 아니다”는 답으로 일관…. “연구원도 제품 출시 전 PHMG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지만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는 생략했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 은폐

: 옥시는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별도의 실험을 실시해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조작

: 서울대 PHMG 생식독성 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중간 결과를 2011년 보고했으나, 옥시가 이 같은 결과는 거부하며 최종보고서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구

증거인멸

: 옥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15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지만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옥시 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무더기 삭제

책임회피

: 옥시 주주·사원, 재산, 상호는 그대로 남겨둔 채 법인만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 책임을 피하려 기존 법인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의혹

 

보상도 아니고 사과까지 딱 4년 반

 

롯데, 홈플러스, 옥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중단한 뒤로 사과와 보상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5년 만에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도 없이 기자회견과 이메일로 기자들에게만 한 사과입니다.

롯데마트는 가해기업 최초로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거창하게 사과하였지만, 사실 금액 규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둔 상황입니다.

거창한 기자회견에 어떤 보상 계획이 발표되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과인지 왜 모를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 책임은 왜 안 묻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환자들을 만나보았냐’는 질문에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며 반문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외면했고, 정부 잘못을 지적하자 ‘저는 정부 대표가 아니라 환경부를 대표해 나온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장삿속이 빚은 참사’라며 기업 탓하고, ‘법제의 미비’ 때문이라며 국회 탓하며,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못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을 이젠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제조업자와 개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1. 정부는 20년 전 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합니다.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으로 딱 20년전 이지요.
  1. 신고서에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1. 그 뒤 2001년 옥시에서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하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정부 차원의 역학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 2009년 전국 28개 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49.4%의 높은 사망률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1. 결국 2011년 역학조사로 뒤늦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살균제가 업체가 스스로 신고하는 공산품이라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가 없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이젠 보건당국과 당시 살균제를 허가했던 환경부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계자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월, 2016/05/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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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후기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차원이라도 도시와 멀리 떨어진 바닷가 근처가 적당

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안전대책 필요. 저설량으로 노출, 누적되는 것이 더 큰 문제

 

파이로프로세싱(이하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 등의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지난 4월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건식재처리 연구가

대전에서 진행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연구내용과 환경, 건강, 안보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집어보고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원자력관계자,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약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의미와 안전대책에 대해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이(이하 송 본부장), 먼저 발제를 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수(이하 장 교수)가 뒤이어 발제하였다.

송 본부장은 2050년이면 약 5만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8년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1호기가 상업 운전한 이후 30년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했지만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분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면적은 1/100 축소,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은 1/100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사고 발생율이 1/10-6이라며 원자력연구소는 3단계의 안전단계를 설정하여

1단계는 사고의 발생방지, 2단계는 사고의 확대방지, 3단계로는 사고시의 영향완화로

심층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원자력이라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숙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 교수는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발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는 미완성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료의 형태는 플로투늄산화물과 우라늄산화물이

혼합되어있는 MOX(혼합핵연료)인데, 이것은 농도에 따라 경수로와 고속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수로에서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이 현저히 낮아 사용이 어렵다.

즉 핵연료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꿈의 원자로라 불리는 차세대 소듐고속로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천문학적인 개발연구비용, 잦은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로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재처리 연구를 해온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을 중단했고,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재처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공동연구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단계로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연구하는 형태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물론 소규모 실험실 규모의 실험은 연구자들이 해볼 수 있으나 연구를 꼭해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닷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처리된 핵연료가 고속로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라 단반감기 물질로 변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 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나 해외의 경우에서도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하며,

재처리가 정확한 용어이며 원자력계가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재처리 효율도 꼼꼼히 따져보면 1%의 재사용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에너지를 들이는 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죽음의 재’로 불리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량 취급 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재처리공장 폭발 및 고속로 폭주의 위험성을 들며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건식재처리방식은 운영사례가 없다면 일본의 습식재처리 공장 사고사례를 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1999년 토카이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 인해

종업원이 37명이나 피폭된 사고를 이야기하며, 70년을 연구한 선진국에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없어

이미 포기한 사업을 한국만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확산면에서도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론상으로 보면몇 가지공정추가로 플루토늄을 추출 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교수는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일시적 회피수단’으로

최종처분장 면적 축소와 관리기간 단축이 목적이라면 이는 불필요한 연구이고,

고속로의 실현가능성과 역할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처장)은

당초엔 토론자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전문가 1분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안전기술관련 부분들을 진행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어서 규제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듣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토론회 구성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설명하였다.

이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처리를 위한 고속로 개발이

현재 연구 중이라며 이는 파이로프로세싱 보다 더 위험한 실험일 수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소듐고속증식로 실험,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매우 위험한 실험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구의 주민들이 대전의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을 하였으나

유성구 구의회에서 무산시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원의 말만 믿고 가야하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고 처장은 대안으로 장교수가 제안한 지자체와 사업자 즉 연구원과 시민들과의 안전협정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첫번째 국민신뢰를 얻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위험한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이송이나 관리, 실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와 함께 안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이 파이로프로세싱이 간단한 연구용 실험정도로 이야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으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최 소장은 고리핵발전소 3~5km 외부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 암이 걸린 후 고리핵발전소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 한 사례를 소개 했다.

임계사고가 아니더라도 저선량으로 평소에 노출,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한 사고의 위험은 늘 있는 것이어서 원자력시설이 많은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인 제공측인 원자력연구원이 유성에 있는 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는 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사고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세 번째 토론자인 문충만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송 본부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대책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입장으로 핵폐기물처리가 불가한 위험한 핵에너지 대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대전광역시 조원휘 위원은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여한 어떠한 권한이 없는 현실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대전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1.5km내에 위치한 가정에 요오드를 비축하는 것이 전부라며 사고 대비책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4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총 12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백색비상발령이 까지 발령 되었지만 원자력연구원의 늦장 보고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대답만 했을 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며 이러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규제할 권한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까지 파이로프로세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 실험이 진정 필요하다면 우선 여러 면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포럼은 사용후핵연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한번 찔러 본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기대해 본다.

 

 

 

 

 

 

 

 

 

 

 

 

 

 

 

 

 

월, 2015/12/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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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반월공단 입주제한 완화 방침

96개 첨단업종 한해 제한 대상 제외 … 환경악화 개연성 두고 갈등 고조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시행해오던 특정 수질·대기, 지정악취 물반월공단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신규 입지 및 증설, 시설 이전과 폐기물·폐수처리업 증설 제한지침을 96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산업단지 환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제한지침 제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지난달 12일 지침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반도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은 현재보다 늘지 않고, 발생량 대비 배출량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규제를 통해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산시 환경단체는 환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한 지침이 풀리면 기존 유해 물질로 규정한 오염물질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주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 오염물질 배출은 총량적으로 늘어난다며 환경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가 규제를 풀 정도로 환경개선이 이뤄졌는지 먼저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제한지침의 완화는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이점과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유해물질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조사와 새로 입지 허가를 받게 되는 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2010년 3월 24일자 안산신문

월, 2014/06/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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