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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여성농민 투쟁 기자회견」- 식량주권과 TPP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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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여성농민 투쟁 기자회견」- 식량주권과 TPP에 대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6:32

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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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1℃의 마법 – 올해엔 CO2 줄이는 마법사가 되세요
겨울에 난방온도를 1℃ 낮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구온난화를 불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줄이는 마법사가 됩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 낮춘다면 매년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250kg의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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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을 위한 조언 “내복을 입어라!”
낮춘 온도 때문에 추우시다고요? 그럼 내복을 입어요. 실내온도를 낮춘 후에 보온을 위해 내복을 입는 ‘온(溫)맵시’를 뽐내봅시다. 내복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겨울철 내복을 입을 경우 약 3℃ 정도의 보온효과가 있고 실제 체감온도는 내복을 입지 않을 때와 비교해 3~6℃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한 가정이 내복 입기를 실천하면 국가적으로도 연간 약 1조5천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실내의 과도한 난방으로 인한 공기 건조를 막아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호흡기 및 피부질환 발생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올겨울, 내복 입기로 따뜻함은 UP, 난방온도는 DOWN 시켜 봅시다.

난방온도 낮추기 위한 TIP기후천사-내복입기

잠자기 전 보일러 끄기 – 단열처리가 잘 된 집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 보일러를 꺼도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체감하지 못 합니다. 보일러를 끄는 것이 불안하면 난방온도를 약하게 합니다.
빈방의 난방온도 줄이기 – 가끔씩 사용하는 방은 파이프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만 열어두며 방문을 닫는 등 공기흐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 2014/06/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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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검토한 문서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외교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공개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화, 2016/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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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사업 현장 불량토사 매립

시화MTV 국책사업이 일부 시공사의 불량토사매립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수자원공사의 관리소홀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가 된 사업구역은 전체 5개 공구 중 제5공구로써 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공구와는 달리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부분인 만큼 정해진 토취장 외에 외부토사를 반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양질의 토사로 매립하도록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고 불량매립토를 사용하다 뒤늦게 수자원공사에 적발되어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S건설 시공사는 지난 6월경 외부토사반입에 대한 허가를 취득했다며 인근 수원시 정자동 S건설 케미컬 공사현장에서 약 80만 ㎡의 토사를 반입했다. 문제는 막대한 토사보조비를 지급하고도 저질의 토사가 반입될 경우 사업장의 지하 매립층은 전형적인 부실시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7월 5일부터 덤프트럭 약 100여대가 동원되어 반입된 수원 S현장 토사는 약 7일 만에 한국수자원공사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14일부터 사토장에서 토취장인 수원으로 역반출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공구 주변을 부분적으로 점검하여 발견되는 불량토사는 외부로 다시 퍼내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처음 불량토사가 반입되었을 당시 구두 상 지시를 했으나 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8-9만㎡ 상당의 토사가 반입된 후에야 반입중단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덤프트럭 7천대분의 대량토사가 반입됐음에도 현장에서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장 감독관이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의 불량토사반입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사관계자 A모씨는 “불량토사는 폐기물 업체에게 별도의 처리비용을 들여 반출해야 함에도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국책사업장인 MTV사업장으로 이송한 것은 중대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23일자 안산인터넷뉴스에서 발췌

월, 2014/06/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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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체협약입니다.

▼바로보기 및 다운로드▼

홈플러스 단체협약_20160513 갱신

The post 홈플러스 단체협약 (2016.5.13 개정)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05/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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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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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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