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한 대로였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시민사회의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을 짓밟고 방송장악을 선택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사회 명단에는 부적격 인사로 꼽혀온 이인호, 고영주, 김광동, 차기환, 김원배 등 현 공영방송 이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언론정상화와 방송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배구조개선 요구는 묵살한 채 오늘 공영방송 파괴에 앞장섰던 최악의 인사들을, 전례 없이 3연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재선임 했다. 이런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신뢰’는 지난 대선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영방송에 개입해왔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개입 실태가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벌어진 길환영 사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이사 선임결과는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나아가 내후년 총·대선에서 공영방송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가 선임한 부적격 이사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를 폭로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라. 국민을 향한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독재정권의 말로는 정해져있다. 우리는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그리고 CJB청주방송 앞에는 다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억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은 인정된다’, ‘CJB청주방송에 의한 부당해고됐다’, ‘근로자지위를 따지는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7월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원회와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부당해고 사실 인정’, ‘사망에 대한 책임 통감 및 사과’를 담은 내용에 합의한 것이다.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만의 일이었다. 그에 언론연대는 “이제 남은 건 이행”이라며 CJB청주방송이 비정규직과 상생하는 방송사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기대는 무너졌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CJB청주방송에 책임이 있다. CJB청주방송은 이성덕 사장이 참여한 4자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재학 PD의 근로자지위 소송을 법원의 조정으로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당시 CJB청주방송의 책임성이 담기도록 정확한 문구까지 합의했었다. 해당 문구 또한 유가족들의 양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CJB청주방송 측이 합의를 뒤엎고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문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재학 PD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점에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시 싸움이 벌어진 까닭이다.
CJB청주방송 이성덕 사장은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한 당사자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어떤 변명도 대신할 수 없다. 이두영 회장은 이번에도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같은 행동이 CJB청주방송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재학 PD의 사망과 함께 시민사회는 약속했다. 이재학 PD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명예회복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그것이다. 이재학 PD 사망 1주기인 오늘, 그 약속들을 다시 되새기고자 한다.
이 문장은 극우 집단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어느 극우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아니다.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직원을 지목하여 게시한 현수막임이 분명하다. 이 직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힌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직원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올바른 역사 및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 부속 건물에 게시된 것이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눔의집 측은 해당 현수막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게시되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나눔의집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가? 특정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나눔의집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오전 현수막을 붙인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나눔의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제대로 해결되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에 책임이 있는 조계종 법인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일삼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측이 나눔의집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눔의집은 시설 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경기도인권센터로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록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경기도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추혜선 전 의원이 LG유플러스의 자문을 맡는다고 한다. 불과 100여일 전까지 자신이 속했던 상임위의 유관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추 전 의원의 LG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든 외연 확대든 명분이 될 수 없다. 자본의 이해로부터 거리두기, 이해충돌금지는 그가 속한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오래 몸담았던 언론시민운동이 엄격히 지키도록 정한 기본원칙이다. 의원직에서 물러난 지 3달여 만에 통신재벌로 자리를 옮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다.
추 전 의원은 국회에서 통신기업을 감시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통신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앞장섰다. 이는 진보정당을 넘어, 더 많은 국회의원으로 확산돼야 한다. 그러나 추 전 의원이 LG행을 택하면서 이런 의정활동의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게 됐다. 시민의 신뢰를 잃고, 진보 정치와 미디어운동의 미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
전직 의원이나 보좌진들을 영입하여 자사 이익에 활용하는 재벌대기업의 나쁜 관행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국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악습을 용인해 온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회는 업무관련성 심사기준을 더욱 엄격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통신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오래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통신 노동자와 이용자 연대를 굳건히 하며 흔들림 없이 운동에 매진할 것이다. (끝)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회피한 채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총 3번의 학대신고가 있었고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이웃주민, 어린이집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아동보호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했고, 그들의 책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어떤 공공기관도 사안의 특수성, 긴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 사회가 지적했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수성과 이해도의 부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전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일례로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과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아동보호체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둔 교육·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구성하고,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단순히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강조했던 ‘2회 신고’시 즉각분리 제도 또한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는 강조해마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나, 단순하게 신고 횟수만을 기준 삼아서는 안된다. 1차 아동학대 신고라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해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 아동의 학대피해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동의 건강진단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의 긴급성과 위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담당자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이 필수적이다. 분리된 이후에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준비 없이 무조건적인 분리조치를 실행한다면 아동은 갑작스럽게 낯선 생활환경으로 강제이동당할 것이며, 대규모 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아동으로부터 개별적 삶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의 원가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계를 마련하되, 아동의 가정분리는 필요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요청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에도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여야 하며, 시설보호는 최소한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과정 전반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청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견표명,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아동의 기계적인 즉각 분리와 시설보호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아동 또한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라는 점을 망각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한 축인 입양제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4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아동 사망사건(일명 ‘현수사건’)에서도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이미 현행 「입양특례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입양기관이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업무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을 유의미하게 행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공적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민간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제시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아동보호체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 또한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아동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임은 자명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사회 내의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양천사건에 대한 진지한 원인 진단과 평가 없이, 당장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히 내놓은 정책의 나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각 단계별로 드러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번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보호 공적체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라
2.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3. 아동학대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4. 아동학대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5.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6. 위기 임신・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과 접근성을 강화하라
[공동성명] 인권위의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 권고 지연을 규탄한다! 인권위는 사태 전모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책임져라
지난 6월 26일 오랜 시간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다 끝내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철인 3종경기 선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를 죽음으로 떠밀었던 체육계의 만연한 폭력에 분노한다. 그녀의 사망이후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만연된 폭력과 괴롭힘의 실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폭력을 양산하는 체육계의 지도인사들과 폭력을 훈련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스포츠계의 폭력 종식과 선수의 인권을 보호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면 최숙현 선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스포츠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까지 했으나 그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권위의 역할 방기다. 이틀에 걸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스포츠계 폭력 종식과 관련해 ‘독립기구를 만들어 신고와 처벌을 강화하자’는 스포츠계폭력 근절 방안을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작성된 후에도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것을 6개월이나 미루다가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수위를 낮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려 했다. 그러다 고인이 사망한 후인 7월 6일, 최근 언론사의 취재가 있자 의견표명안을 권고안으로 다시 바꿔 재의결했다. 게다가 최종 의결된 권고안의 내용은 원안에 못 미친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라는 권고는 ‘대통령이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으로 바뀌었다. 국가인권옹호기관이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최선으로 여겨야 함에도 여전히 스포츠계 폭력 구조에 대해 안이한 판단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3월 30일 제주도 최초로 제정된 '스포츠인권조례'에는, 이른바 셀프조사인 신고와 상담 업무 내용을 체육계 단체에 위탁하는 문제적 조항이 있음에도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전국 최초’라는 점만 부각해 환영성명을 발표한 전력도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인권위의 권고 지연은 절실하게 조사와 피해구제, 책임자처벌을 기대했던 스포츠선수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실제 고 최숙현 선수의 법적 대리인은 고인의 사망 전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올해 초에 청와대에 권고를 했다면 그녀는 인권위를 믿고 살아서 싸울 결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숱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녹취하고 고발하며 애를 쓴 그녀의 노력이 마지막 유언인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인권위는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어제(7.7.) 인권위는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느라 늦어졌다”며, “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와 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피지 못하였던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미 전원위에서 결정한 권고안을 수정해서 재의결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조치이다. 또한 6개월이나 미뤘음에도 원안에서 후퇴했고 추상적인 점 등은 인권위의 반성이 형식적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반성이란 말이 무색할 뿐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만약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위원장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 인권, 종교, 문화예술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가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