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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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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4:13

 

20150819[논평]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비판.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할 해야 한다.

 

2. 박위원장은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2015819

민주시민언론연합,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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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이자,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었고 앞으로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체제하에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기존 수사지휘부가 과연 자신의 주군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불가 이유로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하였으나, 안보위기는 적대의식으로 뭉친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며, 급기야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처럼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과 재벌이 협잡한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이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현대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모금을 강요했고, 그 결과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무려 약 800억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은 채 선심 쓰듯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2016년 1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악법 통과를 국회에 ‘지시’하고, 전경련이 주관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 수사는 봐 주기 수사일 뿐이고 그에 대한 수사 협조 공언은 봐 주기의 사주 또는 구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재벌들의 비자금 헌납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아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례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성 없는 사과와 감성적 호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임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 길 뿐임을 다시 선언한다.

    

 

2016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1/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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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논평]인수합병국회논의촉구.pdf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20대 국회 제1의 미디어 정책 과제다.

- 국회 배제한 인수합병 심사는 입법권 침해다 -


 
4.13 총선 이후 민심을 반영한 국가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방송통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대 국회는 사업자 편향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논리에서 벗어나 방송통신 이용자를 정책목표의 중심에 두고 미디어 공공성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 M&A 심사가 향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논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총선 이후 국회 논의와 병행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M&A 심사는 현행 방송법의 근본 목적에 위배된다.
우리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 확대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는 방송법이 산업논리가 아닌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M&A심사는 그 결과에 따라 방송과 여론시장을 통신재벌 위주로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M&A가 방송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지 국회 차원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이번 M&A 심사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현재 M&A 심사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현행 방송법 8조(소유제한 등)에 IPTV를 포함하여 소유겸영규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 논의에 앞서 M&A가 이뤄질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여 M&A 심사결과가 입법방향을 결정짓고, 국회논의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가 법제도를 통해 자본과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본이 시장재편을 주도하여 법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입법 공백을 하루 빨리 해소하여 방송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가 훼손됨 없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책임방기이자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국회에서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 사이의 M&A는 행정부 사안으로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가당치 않은 궤변이 정부여당도 아닌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수권 정당의 능력이 없다.’, ‘만년 야당이나 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SKT와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 문제는 단순한 기업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방송통신 공공성의 향방을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특히 야당에 경고한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독주를 견제하고, 재벌·기득권 중심이 아닌 고통 받는 ‘을’들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하라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통신재벌의 횡포와 독과점 형성으로 야기된 방송통신시장의 무질서를 바로 잡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주권 ․ 방송통신 노동자의 권리를 확립하여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2016년 4월 22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금, 2016/04/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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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지난 3월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민경호 검사) 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하여 신청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신청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청서, 피신청인(김희수 변호사)의 경위서 및 첨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민변 소속 회원으로서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일 뿐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희수 변호사가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제1호’ 위반 재심사건(2009재고합22)과 형사보상사건(2013코138) 및 국가배상사건은 김희수 변호사가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사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더구나 긴급조치 재심사건 등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대규모 대리인단을 꾸리기 위해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당시 김희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 창조를 비롯 5개 법무법인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참여한 것으로 김희수 변호사는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시점부터 소명이 되었고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률전문가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법리였으나 검찰은 마치 김희수 변호사가 수임비리를 저지른 것 마냥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김희수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리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까지 한 것이다.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나 이번 대한변협의 기각 결정으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하여졌는지 확인이 되었다. 검찰은 이제라도 김희수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는 한편, 대한변협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치욕의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

 

2016. 3.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수, 2016/03/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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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하여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의 민주적 절차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숙원과제였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비적 발언은 인권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공영방송도 이와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정부 스스로의 자치적인 개혁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하였지만 (설사) “개헌이 안 되더라도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8월에 있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공영방송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8월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두 새로 임명해야 하는데, 이 때까지 숙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및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지금부터 “8월에 있을 신임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임명하는 관행에 더하여 아무런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위법적 관행까지 일삼아 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여당방통위로 이어지는 정치 종속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해왔다. 이제 적폐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이다.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누구보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모범적 실천을 따라 적폐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의 자치적인 개혁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

 

 

201851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화, 2018/05/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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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성명]김용수강행.hwp

 

 

[성명]

무자격 김용수는 스스로 물러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구시대의 적폐를 심어놓으려는 알박기 시도이다.

 

김용수는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며, 통신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였다.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기구는 사업자와의 유착에서 벗어나 방송시청자와 통신이용자를 위한 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 방송장악의 도구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김용수는 이런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물이다.

 

김용수에게 권한다.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당신이 청와대에서 벌였던 행각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 스스로 물러날 것인가, 강제로 끌려 나갈 것인가. 이쯤해서 그만하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201745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4/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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