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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텃밭 이야기] 토종씨앗을 지켜야 하는 이유

[토종텃밭 이야기] 토종씨앗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0:48

토종텃밭 이야기

토종씨앗을 지켜야 하는 이유

글 김미숙 운영위원

 

 

 

최근 판매되는 씨앗의 대부분은 F1(잡종 1세대)종자이거나 터미네이터종자(불임성종자)가 대부분입니다. 첫 수확은 보기 좋으나 그 다음 세대는 퇴화되거나 아예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1회용 씨앗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농부들이 씨앗을 받아 대를 이어 심어오던 토종종자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좀처럼 찾아보기도 힘들고 몬산토 같은 초국적기업인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씨앗을 사서 쓰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해마다 종자를 다시 사서 써야 하니 종자 값이 부담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선택권이 없으니 농부권도 없는 것이요, 진정한 농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지요. 도시농부들처럼 조그만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야 종자 값은 별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토종종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사라져가는 토종작물, 종자주권을 상실하다

1997년 IMF 때 대부분의 종자회사들은 종자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종자들이 외국계 종자회사들에게 넘어간 것이지요. 청양고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GMO와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합니다.

유전자조작의 위험성은 크게 인체, 생태계 및 사회, 경제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가장 우려가 되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이지요. GMO는 수천 년간 우리 땅에서 검증된 안전한 토종작물과 달리 생산성이 높지도, 농약사용량이 줄지도 않았으며 세계의 기아 해결에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지요.

 

 

이제 도시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단순히 건강한 먹거리를 조금이나마 자급자족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종자전쟁 시대에 많은 토종종자를 보유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사실 텃밭에서 토종작물 키우기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땅에서 수천 년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것이니 우리 몸에도 당연히 좋은 것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게다가 토종작물은 병충해에도 강하게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병충해를 이기는 생명력이 각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농약사용이나 화학비료의 힘을 빌지 않고서도 잘 자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가뭄과 장마에도 잘 견디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지요.

그렇게 선택된 토종작물을 심고 그 우수성을 퍼뜨리려고 생각하는 농부들의 활동이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토종종자는 인천대공원 한편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물을 심을 때마다 경운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피죽으로 틀 밭을 만들었고 토종고추 4가지와 사과참외, 조선오이, 백경근대, 백경가지를 비롯한 수백 년 전 조상들이 심고 가꾸었던 신토불이 작물들이 호된 가뭄에도 잘 견디며 자라고 있습니다.

토종텃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이제 토종텃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토종텃밭에 없는 것은 화학비료, 화학농약, 제초제, 검정비닐, 석유에너지, 축분퇴비, 고가의 유기자재입니다. 물론 급수시설이 없으니 때 맞춰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일이 많기는 합니다.

토종텃밭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학비료를 대신하는 부엽토액체비료, 화학농약을 대신하는 자연농약과 벌레 유인통, 맹독성 제초제와 검정비닐을 대신하는 풀 덮개, 때마다 경운기로 땅을 뒤집는 대신 나무로 틀 밭을 만들고, 풀과 낙엽을 썩힌 퇴비, 고가의 유기자재를 대신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드는 퇴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끔은 기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곤 한답니다. 수많은 무당벌레와 깡충거미, 늑대거미, 팔랑거리는 나비와 벌, 그리고 끊임없이 쪼로롱거리는 새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독한 가뭄을 견디고 파랗고 달디 단 사과참외가 수없이 익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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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텃밭 지기는 인천지역방송대학 농학과 학생과 대안 열음학교다.

 

열음학교와 인천지역방송대학 농학과 학생들이 텃밭지기입니다. 사과참외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터져 나오는 감탄사에 토종작물의 매력이 같이 터집니다. 아삭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심을 씨앗 모으기에 다들 열심입니다.

이제 가을 김장작물을 심기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토종배추가 주인공인 김장텃밭이니 씨앗준비가 먼저겠지요? 평생 토종배추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TV에서는 연일 새로운 품종의 외국 작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퍼푸드’라는 이름으로 건강에 좋다고 프로그램마다 의사나 유명요리사를 동원하고 있지요. 홈쇼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 좋은 것일까요? 토종작물과 비교하여 값이 비싼 만큼 탁월한 기능과 성분이 있는 것일까요? 어쩜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한국의 채소와 곡물의 시장을 바꾸려고 하는 장기적인 포석은 아닐까요?

토종종자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님들~ 이제부터라도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접 키운 토종배추와 토종고추로 잘 담근 김장김치를 우리 쌀로 지은 밥 위에 얹어 따끈한 집 밥으로 겨울을 나시는 건 어떨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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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수, 2020/12/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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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목, 2020/12/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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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범상위원회, (사)충북시민재단은 202115() 오후 3시 충북NGO센터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1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제 18회 동범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 동범상은 우리지역 시민운동의 큰 어른이셨던 故동범(東凡)최병준 선생의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상을 제정한 이후 매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 해 오고 있습니다.

❍ 동범상은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시민사회 발전무분, 지역운동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은 2020년 가장 돋보이는 역동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3인 중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인단의 설문조사로 박종순 팀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충북연대회 사무국장)선정되었습니다.

❍ 충북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시민사회 기여도, 헌신성, 운동성과 등의 심사기준으로 동범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지역운동 부문은 김선봉 부장(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시민사회발전부문은 이명순 국장(생태교육 연구소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과 도암서예예술연구소 박수훈 작가의 작품이 부상으로 수여되었습니다.

 

18회 동범상 수상자 약력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

–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故이재학 PD 대책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세월호충북대책위 등 지역 연대 조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 하였음.

– 미세먼지충북대책위 담당 활동가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온오프라인 집회 등을 주도하였고,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 정책 실현을 위해 활동 하였음.

지역운동 부문

김선봉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 지역현안에 끝없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은교육협동조합 ‘햇살마루’의 이사로서 지역의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었음.

– 보은군수정상혁주민소환 운동의 수임인으로 활동하여 전국에서도 주민소환운동사에 드물게 15%의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의 현재진행형 실천가로서 활동하고 있음.

시민사회 발전 부문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도시공원(숲)과 멸종위기종(맹꽁이) 지키기 등 생태보전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미세먼지, 핵, 쓰레기, 기후위기, 대안에너지 등 제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 하였음.

– 시민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직접 찾아가 미래세대들에게 자연생태교육과 면생리대, 면마스크 만들기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운동의 확산에 기여 하였음.

화, 2021/01/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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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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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금, 2021/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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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에서 동료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하고 이후 스스로 세상을 등지신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의 1주기 기일이 다가옵니다.

대책위는 어려운 투쟁과정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아직도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청주방송과 이두영 의장은 합의 내용이었던 고인의 사망책임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을 거부하고 결국 재판을 택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재학 피디 영전에 보고했던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크게 분노합니다. 이에 고 이재학 피디 1주기를 맞아 합의이행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두영 의장과 청주방송을 규탄하는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투쟁을 이어날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약속을 파기한 청주방송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CJB청주방송 故이재학피디 1주기 투쟁에 돌입하며

 오는 2월 4일은 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괴롭힘까지 당해 결국 세상을 등진 故이재학 피디의 1주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1주기를 앞두고 또 다시 청주방송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충북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단체들은 작년 겨울 故이재학피디의 참담한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방송까지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이재학 피디 죽음이 부당해고와 소송과정에서 벌인 회사의 위증강요와 진실 은폐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청주방송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인해 힘든 싸움이 이어졌지만 4개월의 투쟁 끝에 7월 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대책위 4자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이재학 피디의 죽음에 대한 청주방송의 책임을 명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이행 과제로 모아졌습니다. 4자 합의에 충북대책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송사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방송 관련 단체들이 진심으로 기뻐했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와 방통위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송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청주방송에서는 합의를 파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주방송 이사회 이두영 의장의 사망 책임 불인정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청주방송 측은 고인의 사망책임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책임자 처벌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충북대책위와 유족은 인내를 거듭하면서 청주방송에 합의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주방송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부정하며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故이재학 피디의 1주기를 앞둔 우리는 다시 청주방송의 책임의 묻겠습니다. 유족은 이미 소송을 불사하는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약속을 파기한 청주방송에 대한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모기간 동안 청주방송 경영진과 이사회를 규탄하는 행동을 벌일 것입니다. 또한 2월 4일 1주기 추모집회를 열어 다시 지역사회의 분노를 모아내겠습니다. 약속파기를 앞장 서 선동하고 있는 이두영의장에게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나아가 청주방송의 기만적 작태를 규탄하고 경영진 퇴진 및 이사회 사퇴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청주방송에 변화가 없다면 충북대책위 소속 단체들은 청주방송 인터뷰와 시청 거부를 통해 청주방송의 존립의 이유를 묻겠습니다.

충북대책위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행동하겠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청주방송은 합의 이행 없이는 결코 정상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27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수, 2021/01/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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