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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재판도 없이 2년 이상 구금된 사진기자 ‘샤칸’과 7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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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재판도 없이 2년 이상 구금된 사진기자 ‘샤칸’과 700여명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0:06
 

이집트 법원이 사진기자 ‘샤칸’의 사건을 형사법원에 회부하며 미결구금 기간을 연장시킨 것은 이집트의 인권과 법치주의에 또다시 큰 타격을 입힌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샤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와 마찬가지로 2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도 없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이집트 전역에 수백여 명에 이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형사법원이 재판 날짜를 정할 때까지 샤칸의 구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집트 헌법과 국내법 역시 위반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명을 고의적으로 구금함으로써 이집트 정부는 자국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샤칸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수도 카이로의 라바아 알 아다위야 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이집트 보안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했다가 체포되었다. 이 날 이집트 전역에서 최대 1,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샤칸과 함께 체포된 사람은 무슬림형제단 소속 단원과 지지자들을 포함해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샤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기자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뿐으로, 이 때문에 700일이 넘게 불법 구금되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샤칸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며,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모든 혐의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로부터 샤칸의 사건이 2015년 8월 11일 형사법원으로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같은 날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 모하메드 바디에를 비롯한 400명 역시 형사법원에 회부되었다고 발표됐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혐의 목록과 피고인 수, 해당 사건에 적용된 형법 조항 등 검사의 형사법원 회부 결정에 관련된 중요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변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담당 검사가 지난 주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 샤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터라, 17일 샤칸 역시 함께 회부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샤칸의 미결구금 기간이 이집트 법으로 정해진 2년을 초과했으므로 즉시 샤칸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 일 내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체포 당시 샤칸은 언론사 데모틱스(Demotix)에 제공할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데모틱스 역시 검찰 측에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집트에서는 현재 단순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18명 이상의 기자들이 구금되어 있다.

샤칸과 함께 같은 날 구금된 400여명은 “금지단체 소속”(정부가 이후 ‘테러 단체’라고 선언한 무슬림형제단을 지칭), “화기 소지”, 살인 등의 날조된 동일한 혐의로 심문을 받았다. 샤칸은 2년 전 검찰 조사에서 무슬림형제단과의 관련성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샤칸의 사건은 체포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샤칸은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채 심문을 받았고, 카이로 경찰서의 지나치게 좁은 유치장에 구금된 채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다. 이후 아부 자바알 교도소로 옮겨졌지만 찌는 듯한 8월의 더위 속에서 교도소 밖의 경찰차에 갇힌 채 7시간을 보냈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또다시 구타를 당했다. 현재는 악명 높은 토라 교도소의 매우 열악한 구금 환경 속에서 수감되어 있다.

샤칸은 2015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에서 자신의 비참한 구금 환경을 설명하면서, “이집트 교도소에서는 짐승처럼 대우한다”며 자신의 무기한 구금 상태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샤칸은 체포되기 전부터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나, 가족들은 샤칸이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여러 차례 석방을 탄원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샤칸이 체포된 지 며칠 후인 2013년 8월 17일, 정부는 카이로 시내의 한 이슬람 사원에 들이닥쳐 이곳에서 몸을 피하고 있던 아일랜드 출신 양심수 이브라힘 할라와(Ibrahim Halawa)와 시위대 등 32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18일 현재 이들이 구금된 기간은 2년 2일로, 마찬가지로 현행 이집트법에서 규정하는 미결구금기한을 초과한 상태다.

국제법에서는 미결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에 상당한 도주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증거 또는 조사에 개입할 위험이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사건마다 구금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합법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집트 형사소송법 143조는 미결구금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고, 이 기간 내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구금자는 즉시 석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백여 명을 2년 넘게 구금하는 것은 정부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샤칸의 구금이 연장되기 며칠 전,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검찰에 최대 7일까지 구금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기간 구금하기 더욱 쉬워지는 신규 ‘반테러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집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년 제한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법에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정부는 이에 따라 평화적인 정부 비판론자들과 기자 등을 모호한 이유로 구금하고 자유롭게 탄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정보 또는 통계를 보도하는 기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해, 독립적인 언론보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역할도 한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무엇인지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8월 12일 이집트 대통령에게 신규 ‘반테러법’을 폐지하거나, 이집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를 막고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엄격한 ‘시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Photojournalist ‘Shawkan’ among 700 held for more than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The decision by an Egyptian court to refer the case of a photojournalist to a criminal court while extending his pre-trial detention, represents yet another hefty blow to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hmoud Abu Zeid, widely known as Shawkan, is among hundreds who have been held in pre-trial detention for more than two years across the country.

“The decision to extend the detention of Shawkan until the criminal court sets a date for the trial, is disgraceful and a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t also contravenes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national law which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an already prolonged period of two years if the detainee is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arbitrarily detaining hundreds of people for lengthy periods pending trial,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they will stop at nothing to quash all signs of dissent – even flouting their own laws in the process.”

Shawkan was arrested on 14 August 2013 while he was taking pictures during the violent dispersal of the Rabaa al-‘Adaweya sit-in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Up to 1,000 people were killed on that day across Egypt. He was among hundreds of people, including many supporters and members of the Muslim Brotherhood, arrested that day.

“Shawkan’s only ‘crime’ was taking photographs as part of his legitimate work as a journalist – his unlawful detention for more than 700 days is simply outrageou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detained solely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ll the charges against him must be dropped,” said Said Boumedouha.

Shawkan’s lawy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ublic prosecutor informed them that he had in fact been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on 11 August 2015, when it was announced that Mohamed Badie, a senior Muslim Brotherhood figure and 400 others were also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His lawyers have been denied access to key documents related to the case including the prosecutor’s referral decision which includes a list of charges, number of defendants, and penal code provisions applicable in the case,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epare their defence. They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rosecutor had initially denied that Shawkan was among those referred to trial last week and they were shocked to discover yesterday that his case was referred to the court with others.

The lawyers have submitted an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calling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Shawkan as his detention has exceeded the legal limit of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under Egyptian law. The court is to rule on the appeal within the coming few days. At the time of his arrest, Shawkan was on assignment for Demotix, a photo agency, who confirmed to the prosecutor he had been working for them. At least 18 journalists are currently behind bars in Egypt simply for doing their jobs and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hawkan and 400 others detained in the same case were questioned in relation to a set of identical trumped up charges including “belonging to a banned group”,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the authorities later declared a “terrorist” organization), “possessing firearms” and murder. Shawkan denied having ties to the Muslim Brotherhood and all charges against him during the prosecutor investigations two years ago.

His case has been flawed from the moment of his arrest. He was questioned by a prosecutor in the absence of a lawyer and suffer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hile he was held in an overcrowded cell at a police station in Cairo. Later he was transferred to Abu Zabaal prison where he was held for seven hours in a police van outside the prison in the sweltering August heat before being allowed inside, where he was once again beaten. He is now at the infamous Tora prison where he is held in very poor detention conditions.
In a letter describing his dire detention conditions to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in April 2015, Shawkan said he was treated “like an animal in Egyptian prisons” and said his indefinite detention is “psychologically unbearable”.

He was also diagnosed with Hepatitis C before his arrest and his family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is being denied medication so his health is deteriorating. The family has also submitted many appeals to the prosecutor requesting his release on medical grounds without success.

The authorities also arrested 327 people a few days later on 17 August 2013 including Ibrahim Halawa, an Irish national and prisoner of conscience, after storming a mosque in downtown Cairo where he and other protesters had sought refuge. Today they will have been detained for two years and two days, also exceeding the pre-trial detention limit under current Egyptian law.

International law stresses that pre-trial detention must be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may only be applied in specific cases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flight, harm to others or interference with the evidence or investigation. There must be an ongoing examination of the continuing lawfulness and necessity of detention in each individual case. The Egyptian Code of Criminal Procedures in its article 143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up to two years and orders the immediate release of a detainee if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Locking hundreds of people up in pre-trial detention for two years or more without justification is clearly a punitive measure to silence those who dare to challenge the official narrative,” said Said Boumedouha.

The extension of Shawkan’s detention comes the day after Egypt’s President Abdel Fattah al-Sisi signed a new “counterterrorism law” that will make it even easier for the authorities to hold detainees for long periods by giving the public prosecutor the power to detain people for investigation up to seven days renewable to similar periods without a limit. This effectively removes the two year limit prescribed under Egyptian law.

The law’s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 “terrorist act” is overly broad and grants the authorities free rein to detain peaceful government critics, including journalists, on vague grounds. The law also effectively bans independent reporting by imposing hefty fines for journalists who report information or statistics about terrorist attacks that differ from what has been announced by the state.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sent a memorandum to the president on 12 August 2015 urging him to either drop the law or fundamentally revise it to bring it in line with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government also introduced a draconian protest law in November 2013 with the sole purpose of muzzl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crushing all forms of dis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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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병 이후 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국가로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번 수치는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증가율과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별 의료종사자의 추정 사망자 수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러시아(631명), 인도(573명), 남아프리카공화국(240명), 이탈리아(188명), 페루(183명), 인도네시아(181명), 이란(164명), 이집트(159명) 등이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치는 정보 수집 방식, 국가별로 다른 의료 종사자의 정의에 따라 직접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일부 국가의 축소 보고로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7,000명 이상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 죽은 것은 충격적인 위기이다. 모든 의료종사자는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팬데믹이 일어난 지 몇 달이 된 지금,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죽어가고 있으며, 남아공과 인도에서는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알맞은 개인보호장비가 제공되어 목숨을 걸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멕시코
1320명의 의료진이 사망하다

남미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1,320명), 브라질(634명), 페루(183명)에서 의료종사자가 유독 많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멕시코 내 의료종사자의 공식 사망자 수는 약 1,320명이다. 멕시코 보건부는 8월 25일 기준 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7,632명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멕시코의 병원 청소부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멕시코 의료계 청소부의 상당 수는 위탁 업체를 통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사망한 의료 종사자를 연령, 성별, 직업 등의 데이터로 세분화하면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는 이런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멕시코가 유독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설명해주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브라질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 관리 규정 부족

브라질에서는 최소 634명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보건 전문 협회인 ABRASCOAssociação Brasileira de Saúde Coletiva에 따르면 의료종사자들은 개인보호장비 부족, 감염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 부족, 정신치료 지원 부재,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최소 수준인 점, 비상시 모집된 의료종사자에 대한 불안정한 계약 등에 불만을 가졌다.

 

인도
확진자 및 사망자의 급증

인도에서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 전국에서 36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역 언론에서 발표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573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292명)이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생했다.

인도의 의료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8월 수십만 명의 지역 의료종사자들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와 더 높은 임금, 공정하고 적절한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종사자의 파업

8월 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소 24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50만 명 이상이다,

의료종사자들은 충분한 개인보호장비 제공, 일터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일선 의료종사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교통 지원, 생명수당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 종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콕번은 “우리는 모든 정부가 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단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팬데믹을 겪는 각국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보호 없이 죽어가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다.

수, 2020/09/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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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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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9년 9월 16일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기후 위기 결석 시위 운동을 대표하여 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받은 그레타 툰베리의 수상 연설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한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 상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 운동을 함께 만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이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려야 할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은 그 미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능한 한 모든 방면에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말이죠.”

그레타 툰베리

기업들이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는 한, 수십억 명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갖추진 못한 채 강제 이주를 당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수많은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때문에 커다란 분쟁이 일어날 것도, 말 못 할 고통이 만연할 것이라는 점도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기후와 환경 위기가 대규모 인구 이동, 기근, 인권침해, 전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현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변화와 정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맞이할 삶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가능한 한 모든 방면에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함께하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맞이할 삶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공유하고, 빼앗고 망치고 있는 생명권을 지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미 기후 및 환경 위급 상황의 첫 번째 단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위해

유독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오염된 물을 마시며, 기후 및 환경 관련 재해로 인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

토지와 하천을 파괴당하고 있는 선주민들을 위해

더욱 강해지고 잦아진 가뭄, 폭우, 폭풍, 녹고 있는 빙하 등 환경 관련 재앙으로 식량과 물 공급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해수면 상승으로 폐허가 되어버리거나 수면 아래로 사라져버리고 있는 모든 국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주 느린 속도지만, 점점 속도가 붙고 있으며 토론의 방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권 위협에 당면해 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역시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기후 위기를 언급하며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바첼레트 고등판무관은 모든 국가의 경제 및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는 물론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인권이 모두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가 정부와 권력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면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지금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나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온갖 미사여구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연 서식지들은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주 느린 속도지만, 점점 속도가 붙고 있으며 토론의 방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유스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활동가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액티비즘은 통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9월 20일과 27일에 진행되는 세계적인 기후 위기 결석 시위에 모두 참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모두 거리에서 만나요

 

금, 2019/10/1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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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평화 집회를 향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들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인터렉티브 맵을 통해 각 사례들을 확인하세요.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제 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500개에 가까운 시위 영상을 수집했다. 이 영상들은 무기, 경찰 전술, 국제법 및 미국법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고 분석되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거나 현지 경찰 부서에 확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미국내 시위의 대부분은 평화적이었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비추어봤을 때 법 집행을 위해 무력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무력을 행사하며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일부 시위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비례적이지 않은 수준의, 무차별적인 무력을 시위대 전체에 사용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평화 시위자와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과도한 경찰 폭력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지점은, 이 사항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례1
5월 30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합동 순찰팀은 평화롭게 현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으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발포했다. 이들은 발포하기 전 해당 시민을 향해 “쏴 버려light them up”라고 외쳤다. 이번 총격은 통행 금지 이후 밖으로 나와 순찰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사례2
6월 1일 펜실베니아 주 경찰과 필라델피아 시 경찰은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떠났음에도 경찰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도로 갓길 경사면과 높은 담장 쪽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계속 사용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 리지 혼Lizzi Horne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갑자기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쏘기 시작했어요. 중앙 분리대에 있던 한 경찰도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후에는 최루가스를 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야 했어요. 거의 2m에 달하는 담장이었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중략)…경찰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이하 중략)”

사례 3
워싱턴 DC에서도 6월 1일 국립공원 공원 경찰과 여러 연방 기관의 경비대가 라파예트 공원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각종 진압 무기를 남용한 것, 페퍼 스프레이가 들어 있고 뇌진탕 수준의 폭음을 내는 “스팅어 볼” 수류탄을 던진 것, 고무 총을 무차별적으로 사방에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사례 4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대도시만이 아니다. 테네시 주의 머프리스버러,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폴스, 아칸소 주 콘웨이 등에서도 지역 경찰이 시위자들을 향해 부적절하게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 들어, 쏘지 마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과 폭음 수류탄을 발포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 엎드려 있는 시위대를 향해 페퍼볼을 발사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은 노숙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등에 발사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현지 언론인의 얼굴에 쏴 실명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비살상 무기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수류탄과 같은 무기와 스펀지, 곤봉, 고무탄과 같은 무기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쏘거나 머리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시위의 치안 유지 활동과 같은 공공질서 치안 활동에서 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내뿜는 무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기는 대상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폭력이 만연해 이를 해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와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스팅어 볼처럼 가스와 플래시를 결합한 무기는 치안 유지에 결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평화 집회 권리

미국 정부는 미국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평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및 시 차원의 사법당국은 평화 시위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은 합법적인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공공 집회에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위자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인종, 민족, 정치적 이념, 여타 사회 집단을 이유로 시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통행 금지의 집행은 그 자체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도 아니며, 통행금지가 평화적인 집회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시위가 있을 때 사법 당국의 주 목표는 평화적인 집회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사법 당국이 시위를 해산해야 할 때, 법 집행 관계자들은 비폭력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황에 비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조차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대나 방관자, 그리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개인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처벌과 남용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의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며, 이런 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 2020/07/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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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홍콩경찰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브리핑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의Missing truth, missing justice”는 홍콩 경찰의 책임 구조가 가지는 근본적인 결함을 집중 조명한다. 해당 브리핑은 지난해 촉발된 대규모 시위 중 광범위하게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할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의(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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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은 “홍콩 정부가 독립적인 조사단 수립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동안 책임성 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신뢰는 더욱 무너져간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자체 수사 역시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홍콩 정부는 시위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공정한 기구를 긴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촉구는 여전히 홍콩 시민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유엔 역시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지난 10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찰의 자체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조사위원회 등의 독립 기구 수립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기존의 경찰민원처리회IPCC가 경찰 폭력 및 기타 부정행위 의혹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베클란 사무소장은 “2019년 하반기 홍콩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시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 사태가 소요를 잠재울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위 및 관련 인권침해는 결국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자 홍콩 시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독립적인 조사 없이는 지난 여름부터 거리에서 목격된 만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독립적인 조사 없이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 Amnesty International/권순목

 

2019년 7월, IPCC는 시위와 관련된 다수의 치안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전문가단을 초빙해 조사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단은 지난 2019년 12월 진상 조사단에서 물러났다. 전문가단은 IPCC가 “자유와 권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의 경찰 감시 기구로서, 홍콩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조사권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베클란은 “정부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급락한 상태다. 시위가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다. 2019년 6월 시위부터 시작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은, 잘못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긴급한 관심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자원과 조사권을 갖춘다면 더욱 큰 규모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일부 시위자가 사용하는 폭력의 악순환도 끊을 수 있다.”

 

홍콩경찰

 

2019년 6월부터 계속되어 온 홍콩 시위에서 홍콩 경찰은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며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전략을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사용한 전략의 충격적인 실태를 기록해왔다.

홍콩 경찰이 벌인 인권 침해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이 포함되었다. 일례로, 홍콩 경찰은 고무탄과 빈백탄을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시위대를 폭행하였다. 또한 후추 스프레이와 최루가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물대포를 동원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 중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부당대우에 시달렸던 시위자 다수의 증언을 수집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고문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경찰은 시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지속적으로 처벌을 피하며 이런 긴장 상태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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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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