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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68) ‘엄마’가 되기 힘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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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68) ‘엄마’가 되기 힘든 시대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09:01

위클리펀치(468) ‘엄마’가 되기 힘든 시대

스무 살이 되면서 가장 큰 사회적 변화라면,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층에 속하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또 다른 변화라면 청소년기에는 듣지 못했던 부모님의 잔소리다. “지금 네 나이면 벌써 아이 낳고 살림하고 있을 때야.”

이런 부모님의 잦은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20대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을 법한 옛날 일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출산율에 대해 조사하며 접하게 된 통계자료는 뜻밖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에 149.6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은 25~29세였다. 하지만 최근 2013년 자료에 따르면 1000명 대비, 111.4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이 30~34세로 늦춰진 추이를 볼 수 있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전체 산모 중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현상은 2013년부터 지속돼왔다. 35~39세 산모의 구성비는 2013년 17.7%, 2014년에는 18.9%, 2015년 1분기에는 19.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40세 이상 산모도 2013년 2.5%, 2014년 2.7%, 2015년 1분기에 2.7%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 모임에서도 나이든 엄마가 늘고 있다고 한다.(<뉴시스> “나이 든 엄마’의 학교 안 고군분투…’만혼’에 출산연령 높아져.”, 2015.7.21.)

그렇다면 출산연령이 늦춰지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식 교육을 끝내고 노후를 즐길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20대인 나 역시 나름대로 그려놓은 노후의 이상적인 삶이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늦춰지는 출산 연령은 결국 환갑이 돼서야 자식 교육을 끝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끊임없이 마주하게 만든다.

여성들은 왜 아이를 늦게 낳고 싶어 하는 것일까? 한국여성에게 있어 출산과 육아는 곧 경력단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취업경쟁률을 뚫고 간신히 직장을 얻은 여성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현재 사회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려하지만, 이 역시도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엄마들은 다시 일을 해야만 하나, 재취업의 길은 첫 취업 때보다 더 어렵다. 게다가 대다수는 첫 직장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재취업이 될 확률이 높다. 육아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후라 안 그래도 좁은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탓이다.

잡코리아의 입사 지원 분석현황에 따르면, 입사지원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출했던 연령층은 20대 중후반으로 ‘25~29세’ 구직자가 전체 구직자의 23.7%를 차지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구직자들 중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은 ‘30~34세(24.4%)’였다. 여성 구직자들은 ‘25~29세’가 32.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여성 구직자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구직활동이 줄어들었다. ‘35~39세’ 남성 구직자가 19.7%인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 구직자는 14.4%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30대 중후반 이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을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변에서 출산과 육아를 통해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지켜본 20대 여성들 입장에서도 쉽사리 경력을 포기하고 출산을 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헤럴드뉴스>, “여성, 35세 이후부턴 구직활동 줄어…“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 2015.8.4.)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임신이 가능한 여성 직장인들은 제외하고, 오직 산모에게만 초점을 맞춘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 직장인들이 출산과 육아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와 동시에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간의 불균등한 가사노동이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맞벌이 여성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은 215분이지만, 남성은 41분으로 2009년 여성 200분, 남성 37분과 크게 달라지 않았으며 그 차이는 여전히 약 5배 이상임을 보여준다. 즉, 여성이 직장과 가사, 출산 후에는 육아까지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노동환경의 변화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육아와 가사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여성가족부는 최근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등 수요자 요구에 맞게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영아종일제를 중심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또 부모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육아의 평등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전해, 출산 연령이 앞당겨지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예방되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보다도 취업 걱정이 가장 큰 ‘여대생’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기혼여성 경력단절문제에 대한 세심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기업 스스로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에 적극 나서면 어떨까. 한꺼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춰 유기적으로 연결된 작은 부분들의 변화이다. 이렇게 자잘한 변화들이 총제적인 사회 변화로도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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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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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해 넘겨도 변함없는 ‘유치원 사유재산론’ 한유총 억지주장 국민이 비웃는다. ▲헌법 상의 재산권 보장하라는 한유총, 아이들 교육권도 헌법 상 권리인지 아직 모르나? ▲지난해와 변함없는 주장, 한유총 공청회 개최 목적은 국회에 세 과시하는 것에 불과 ▲교육부는 오늘 사적인 이유로 유치원 이탈하고 국회 공청회 찾은 유치원 원장들에 대해 징계,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할 것 ▲국회의장은 75억대 사학비리 재판 중인 전 경민학원 이사장(경민유치원 운영) 홍문종 의원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척하라 □ 오늘(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지난 12월 17일 입법예고 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대한 대규모 공청회를 열었다. 한유총이 배포한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주장했던 ‘유치원 사유재산론’ 외에 새로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천여명에 이르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국회에 집결했다고 하니, 사실상 한유총이 국회 안에서 세 과시를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 외에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참석하여 사립유치원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옹호 발언에 깊이 동조했다고 하니,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이라면 이들의 정치활동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지난해에 이어 유치원 원장들이 집회나 공청회 참여를 이유로 유치원을 비우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 오늘 ‘유아교육법 공청회’ 참석을 목적으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고, 이 가운데 유치원 원장이 있다면 적절한 징계와 경고 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원장은 설립자(이사장, 소유자)과 달리 엄연한 유치원 교사이자 유치원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적인 이유로 유치원을 이탈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본인들의 재산권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 오늘 공청회의 주요 골자는 사립유치원은 폐원의 자유를 달라는 것과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이 발표된 이후 한유총은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단순 행정착오인데 싸잡아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되어 억울하다고 했었다. 단순 행정착오라면 에듀파인 도입을 결사반대할 이유는 뭔가? 학부모 부담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한유총이 문제제기 한 폐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교육감은 재원 중인 유아들이 전원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이것이 헌법상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권 역시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다. 예전만큼 돈벌이가 안 된다고 또는 비리가 적발될까 두려워서 하루아침에 유치원 문을 닫으면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된다. 교육부는 당연히 비리유치원들의 먹튀 폐원에 맞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옹호할 책임이 있고, 시행령 개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루아침에 문 닫고 싶다면 애초에 다른 장사를 했어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감히 누가 아이들을 유아교육을 빙자해서 돈이나 좀 만져보자고 더러운 수작을 부린 것인가? □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원칙도 없이 문란하게 운영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오늘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은 작년 3월까지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이사장이었고, 현재 75억대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알려진 대로 경민학원은 사립 경민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자가 여전히 국회 교육위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법과 원칙은커녕 국민의 상식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장 및 각 당 원내대표 공동의 책임이다. 국회법 제48조제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또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즉 홍문종 의원이 교육위 위원으로 유치원 3법을 심의한 것부터 위법적인 상황이었다. 국회의장은 더 늦기 전에 홍문종 의원의 거취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작년 11월 14일 홍문종 의원과 한유총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특히 “여러분(사립유치원 원장)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자기 아들·딸들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말한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나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걸 홍문종 당신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유아교육이 정상화 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엄마들과 아빠들 아이들을 걱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한 유아교육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오늘 국회에 깜짝 출몰한 수 백 명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보면서 한유총 눈 밖에 나지 않아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한유총이 노린 것도 바로 그 점이다. 하지만 엄마아빠들은 누구보다 21대 총선을 기다리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유치원 비리를 횡령죄로 엄벌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국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홍문종 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고한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설립자 4천명을 위해 복무하지 말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0만명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라. 표의 꽁무니를 쫓지 말고 미래를 이끌어라. 미래세대를 뒷받침하라. 2019년 1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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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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