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잎새통문 40호] 서울환경연합 뉴스레터 8월 셋째, 넷째 주 소식


◎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1시 ~ 3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교와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10월 27일(목) 오후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후변화 대응 CO2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날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에서 최우수로 뽑힌 상명대 그린캠퍼스를 주제로 김태은 연구원이 발표하고, 2000년부터 환경친화기업을 선포하며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해온 홈플러스의 사례를 백승진 시공총괄본부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황상규 서울시 G-밸리 전기차추진단 기획실장과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모금팀장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학교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CO2 저감활동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지난 10월 7일과 14일에 열린 비식품 부서/신선 부서 워크샵에서 발표된 모범사례와 토론 시간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워크샵에 참가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미 참석 조합원도 빠짐 없이 공유바랍니다.
워크샵 내용과 관련 부서원과 함께 열띤 토론 진행을 바라며 우리 손으로 맘 편히, 몸 편히 일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내용확인이 됩니다.
The post 2016년 부서별 워크샵 내용 정리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논평]
‘클린디젤자동차 조항 삭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경유차활성화정책 완전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선해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같은 취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라 2015년 말에 폐기된 바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이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 이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수조원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처방하고도 실제로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다.
○ 지금이라도 국회가 경유차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급속도로 늘어난 경유차량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하여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일관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 갈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지켜지기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배출가스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대책을 마련치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거짓과 불법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폭스바겐은 그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위조로 총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매출액인 2조 2천 8백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체계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제작차의 한 차종당 100억원의 한도를 두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반려했다.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는 환경부가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 구역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에 협의 요청을 한 직후인 2013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준설 사업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독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서식지이자 취식지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보완서에 이를 미반영했다.
○ 파주시민들과 농민들은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며 임진강 준설 사업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 말 추진했던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임진강은 바다를 향해 열린 한강하구와 만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준설을 시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미 4대강 정비사업에서 그 폐해를 확인한 바 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뿐 아니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 30여 명의 학계·전문가, 국회·기초의회, 언론, 지역·환경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 신곡보 포럼이 발족을 기념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는 하구둑 개방을 휘한 논의과정을 검토하고, 한강하구 복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낙동강 하구둑 개방현황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다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가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 맡아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강민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하구둑 개방 논의를 공유하고 한강하구 복원 방안을 토론합니다.
○ 하구둑 개방과 한강하구 수질 및 생태계 복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 서울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우리동네햇빛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3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이날 우리동네햇빛조합은 참여와 실천을 통해 햇빛발전의 확대와 에너지전환에 기여한 김재옥, 남기창, 이상훈 조합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 한편 우리동네햇빛조합은 최회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박현철, 소홍섭, 신우용, 이상헌, 최영식, 김한울, 손정은, 송대원, 이세걸, 정미숙, 박진수, 최재숙 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했다. 그리고 2017년 설립 5년차를 맞이하여 새로운 ‘5년의 비젼’ 계획을 수립하고, 햇빛발전소 4호기 건립과 조합원 중심의 교육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 문의/ 한자원 사무국장 010-7593-2050
○ 지금 세계는 지난 3월 13일 부터 3월 31일까지 화석연료로 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Break Free’ 주간을 맞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중국 등 세계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까지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 2016년 4월 수도권 대기 개선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권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 4%~28%이며, 환경부가 발표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1 ~ 5위 모두 석탄화력발전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세계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 돼 있는 충남지역의 시도민들에 건강피해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충남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 중독 정부’를 규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석탄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1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철회 기자회견_서울환경연합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 지난 20일 정부는 4대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 수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4대강 사업의 16개 보가 수질 원인의 원인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3월 22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차기 정부에 제안할 물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김정욱 명예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4대강 사업의 재평가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이 ‘유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물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합니다.
○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양호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항진 여주시의원, 이석호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토론합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선후보에 정책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에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 하지만, 당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과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정핵심과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법적으로 ‘재난’으로 분류하고 신속한 조치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재난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시 차원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조례’ 개정을 검토해 비상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그동안 재난의 범주에 ‘황사’ 등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난 범주에 포함되면 법령에 의한 재난예방·대응(재난선포, 위기경보발령), 응급조치(동원, 대피명령, 통행제한), 재난복구,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등이 가능하다.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및 사회재난.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후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각 당 후보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해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과 해결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적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 된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지목하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유차를 비롯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지금에 와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용 역시 고농도 대책과는 무관해 시범사업으로서도 의미가 없다.
○ 국내 미세먼지는 대기정체 등 기상적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크다, 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자치단체간 협력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요인만 탓하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올바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정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미세먼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기간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단’을 운영해 국민들과 함께 각 당과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9일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라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미세먼지 정책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은 유력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했을 뿐 목표연도와 해당기간 내 미세먼지 농도를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줄이겠다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후보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밝혔을 뿐 이다.
○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점검과 이행평가, 추진단위에 대한 점검,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실제로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한 철회계획이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백지화 등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자동차 특히, 경유차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또는 친환경적인 엔진으로 교체하겠다, CNG 버스로 전환하겠다, 대형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에 대한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대부분의 정책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거나 발표한 정책,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정책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 등 경유차 부문은 그동안 열거한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추진할 것인지, 조기달성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교육, 복지기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을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것, 수도권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는 것,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눈에 띄지만 이 역시도 제도개선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의 선언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가 가능한 정책,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이 반영된 정책, 먼 미래가 아니라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생산 등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형 정책들이 쏟아지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