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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정규직, 근로빈곤 해법을 위한 ‘사다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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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정규직, 근로빈곤 해법을 위한 ‘사다리포럼’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21:12

      

한국 노동사회연구소의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118만 8천 원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용역과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이기 때문에 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을 걱정해야 합니다. 세 명 중 두 명은 주된 생계 책임자이며, 부양가족이

 

■ 문의 : 임주환(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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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월,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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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어떠셨나요? 희망제작소에게 2015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흘러나왔던 절망과 한숨을 희망과 대안을 찾는 활동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희망제작소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분들께서 정성스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연구자문위원]

연구자문위원으로 올해부터 함께하기 시작했지만, 희망제작소는 제 시야를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이나 활동과 상당히 동선이 비슷하여 종종 희망제작소의 활약이나 발자취를 보고 지난 10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현장’, ‘실용’, ‘참여’, ‘대안’이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우리들의 ‘일상’ 하지만 항상 거대한 사건/사안들에 치여 누구도 깊게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을 조근조근 하지만 심도 깊게 다루며 대안들을 찾아왔던 곳이었지요.

최근에는 저의 직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대학청소노동자 문제를 희망제작소의 방식으로 다루어주시는 것을 접하면서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제작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연구자문위원을 요청받았을 때 제 능력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research-400-300

희망제작소에서 함께 하는 동안 제가 보았던 희망제작소의 희망 여럿 중 둘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변화의 노력입니다. 유럽 학회에서 정치경제 그리고 복지까지 계속 잘 하고 있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기억합니다. 저명하신 한 학자께서는 ‘민주’나 ‘평등’이 아니라 ‘변화’라고 하시더군요. 스웨덴 모델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기 때문에 지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많이 변화한 듯 변화하지 않은 듯한 스웨덴 모습은 희망제작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용과 참여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 희망제작소가 ‘응답’해야 할 주제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희망제작소는 그러한 고민을 깊이 담아가고 있는 중이더군요. ‘사다리포럼’이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등은 매우 희망제작소답지만 또한 변화를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희망제작소다운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둘째는 참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우리 사회는 참 ‘탑다운(top-down)’이 많은 곳이고, 더욱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권위자의 말에 따라 혹은 ‘엄밀한’ 연구에 의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정답으로 삼아 모두가 움직여야 하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쉽게 ‘음모’가 되곤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만스키(Manski)라는 분은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의 결론을 사용하는 정책결정가나 심지어 학자조차도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지식이 대중을 소외시키기 시작하면서 규범과 가치보다는 수치와 증거가 더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수치와 증거에 참으로 많이 기대고, 더 기대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지식도 공유되지 못하고 규범과 가치를 내재하지 못하면 최선의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는 10년이 지났음에도 ‘멋진 지식’의 달콤한 유혹을 참으로 잘 참아내면서 ‘참여’라는 가치를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희망은 ‘앞으로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제작소의 도전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10살이 되면서 해왔던 일들, 잘하는 일들, 해야 할 일들, 능력과 한계에 대한 고민이 조금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새로운 발자국들이 2016년 희망제작소가 시작하는 멋진 ‘질풍노도’의 10대 시기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최영준 연구자문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화, 2015/1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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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2017 연말연시 선물꾸러미 안내

 

 

연말연시를 맞아 마무리와 시작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한살림 2017 연말연시 선물꾸러미를 이용해보세요.

건강한 재료로 만든 케이크부터 소중한 사람에게 드릴 선물까지,

다양한 한살림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공급

일반공급

주문기간 : 12월 6일(수) ~ 12월 26일(화)

공급기간 : 12월 11일(월) ~ 12월 29일(금)

 

선물택배

주문기간 : 12월 7일(수) ~12월 22일(금)

공급기간 : 12월 11일(월) ~ 12월 28일(목)

※ 선물택배 공급일은 택배 배송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12월 25일, 26일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매장

12월 11일(월) ~ 12월 29일(금)

※ 수도권 일부 매장에서는 일요매장을 운영합니다.

 

※ 가까운 한살림 매장, 전화(1661-0800), 인터넷장보기사이트(http://shop.hansalim.or.kr), 장보기모바일앱(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한살림장보기 어플 다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 2017 연말연시 카탈로그 보기 / E-book 보기
한살림 2017 연말연시 카탈로그 보기 / PDF 다운로드

장보기사이트 보기
수, 2017/12/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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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탱크’(Think&Do Tank)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해온 혁신활동을 가감 없이 진단하기 위해 <혁신이 뭐길래>를 기획·진행했는데요. 과거 사업 담당자, 전문가를 만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구원 좌담회를 시작으로 ‘공동체’, ‘평생학습’, ‘사회창안’, ‘사회적경제’ 등의 열쇳말로 사람들을 직접 만났고요. 개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숨어있는 국내외 사례를 모아 소개하는 꼭지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혁신은 무엇일까?

연구원 좌담회 ‘제임스본드?! NO, 희한한 도구 만드는 ‘Q박사’ OK!‘에서는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시도해야 하죠”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은 ‘희망제작소만의 색깔’을 찾는 시도와 실패로 혁신의 밑거름이 무엇인지 되짚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편하게,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내는 일, 여러 주체가 모이는 장(場)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혁신의 변주 안에서 본질을 기억하면서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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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과 관계성, 생활자의 시선

이후 희망제작소와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처음으로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일조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를 만났는데요. 이 대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지 고민했지, ‘왜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왜 혁신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이 너무 짧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를 떠난 지 7년, 이 대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지속성, 관계성’과 ‘생활자의 시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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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호흡으로 조정, 중재하는 과정 거쳐야

시민과 접점을 만드는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을 만나 ‘평생학습’과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 관장은 희망제작소 창립멤버이자 사무국장, 부소장을 거쳐 현재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 모델 개발과 정착에 힘쓰고 있는데요. 시민이 직접 강의를 만들고, 열고, 참여하는 <누구나학교>, <뭐라도학교>로 ‘후반기 인생’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 관장은 “‘책임의 분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당장 부족해 보여도, 긴 호흡으로 조정‧중재하는 과정이 ‘자기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 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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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보다 ‘듣기’

‘사회혁신’.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이지만, 2011년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에 입사해 2016년 1월까지 근무한 송하진 전 연구원은, 사회창안과 사회혁신의 기존 방법론을 답습하지 말고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주체와 대상을 양분화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테면 다양한 층위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다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함께 발견하는 등 ‘디테일’을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의 의견은 ‘혁신’의 본질을 다시 짚어보는 기회가 됩니다. (관련 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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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며 천연비누를 만드는 ‘동구밭’의 노순호 대표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온몸으로 체화하고 있는 분입니다. 노 대표는 지난 2013년 희망제작소의 소셜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희망별동대 4기로 참여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발을 내디뎠는데요. 동구밭이 안착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몫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리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자원을 투입해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고객의 호응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관련 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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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뭐길래> 시즌2에서는 정보성 위주 콘텐츠를 전했습니다. ‘마을만들기’부터 ‘비영리섹터 콘텐츠’, ‘각국 정부의 혁신’, 개인 삶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각국의 지수’ 등 다양한 사례를 한 데 묶어서 소개했습니다.
▶ 마을만들기 사례 : http://www.makehope.org/?p=40581
▶ 비영리섹터 콘텐츠 사례 : http://www.makehope.org/?p=40922
▶ 각국 정부의 혁신 사례 : http://www.makehope.org/?p=41201
▶ 각국 지수 사례 : http://www.makehope.org/?p=41453

올해 1년간 프로젝트 콘텐츠로 기획된 <혁신이 뭐길래>를 통해 희망제작소와 인연이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고,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전했습니다. 그동안 <혁신이 뭐길래> 시리즈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에는 더욱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글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목, 2017/12/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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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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