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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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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9:35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7)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국내 노동시장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주요 개혁 방안인 임금 피크제와 정규직 고용 유연화가 양적·질적으로 일자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국내 문제 만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미니잡(mini job, 매달 450유로까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이 면제되지만 주당 30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과 같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70% 넘어서는 고용률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및 극심한 고용불안도 동반했습니다. 미니잡을 둘러싼 독일 내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실업 및 재취업 노동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노사 간 임급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독일 내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등으로 인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이것을 2013년 총선 당시 사민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고임금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높은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등장한 프랑스 여성은 3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두 번이나 고용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결국 자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풀타임 정규직(permanent job)을 쟁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며 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어학원에서 풀타임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기업의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수백만의 프랑스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은 청년 고용 불황 완화를 위해 단일노동계약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고,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은 근속연수 및 경력에 비례하는 제도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해고 시 기업 부담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진영에서 제기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노동시장은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 모델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고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더 쉬워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Gig Economy(비정규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에어비엔비( Airbnb)나 우버택시(Uber)와 같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경제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지위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버는 운전자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우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우버의 시스템만 이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버는 우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심사하고 운행요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중요 노동요소들이 우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운전사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산재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버와 운전자 간의 소송 쟁점 사항입니다.

비정규 경제나 공유 경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이런 새로운 경제형태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더 깊은 문제와 고민을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만들어낸 미니잡은 정규직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니잡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듯 독일의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Gig Economy’라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경제지표에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형태와 개혁 방향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내일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New World of Work: Unease remains over German labour reforms, Financial Times, Aug. 6, 2015
• New World of Work: Outsiders battle in France’s dual jobs market, Financial Times, Aug. 10, 2015
프랑스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 논란과 단일노동계약, 김상배,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12), 2014
• New ‘gig’ economy spells end to lifetime careers, Financial Times, Aug. 5, 2015
Startups Scramble to Define ‘Employe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0, 2015
Hillary Clinton: I’ll crack down on sharing economy abuses, Fortune, July 13, 2015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June 18, 2015
Proof of a ‘Gig Economy’ Revolution is hard to find,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6, 2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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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백남기농민을 죽인 폭력정권 규탄
릴레이 출근선전전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돌아가신지 벌써 한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검이란 이유로 시신탈취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11월12일 민중총궐기까지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쓰러진 장소에서 당원 릴레이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려 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1. 1차 기간 : 11월 12일 민중총궐기까지(월요일~금요일)
시간 : 08:00~09:00
장소 :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라미에르 빌딩 앞.

2. 참여신청
가능한 날짜를 정한 후 노동당서울시당에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
- 메일 : [email protected]
- 노동당서울시당 T. 02-786-6655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3. 피켓수령 방법 및 제작
1) 선전전 전날 오후 서울시당 방문 피켓 수령 후 선전전이 끝난 후 반납.
2) 근처 문구점에서 하드보드지를 구입. 손으로 문구를 쓴다.
- 서울시당 제안문구 : 폭력정권이 백남기농민을 죽였다.-노동당서울시당

4) 선전전 진행 후 꼭 사진을 찍어 노동당서울시당으로 보내주세요.


4. 현재 일인시위 접수현황

10월 17일 월요일 이갑용대표

10월 18일 화요일 이경자부대표

10월 19일 수요일 윤원필 도봉당협위원장

10월 20일 목요일 김상철 서울시당위원장

10월 21일 금요일 박종만 마포당협위원장


10월 24일 월요일

10월 25일 화요일 정상훈 관악당협위원장

10월 26일 수요일

10월 27일 목요일

10월 28일 금요일


10월 31일 월요일

11월 1일 화요일

11월 2일 수요일

11월 3일 목요일

11월 4일 금요일


11월 7일 월요일

11월 8일 화요일

11월 9일 수요일

11월 10일 목요일

11월 11일 금요일

11월 12일 토요일


5. 일인시위 위치


5호선 광화문역 4번출구로 나오셔서 종각역쪽으로 걸어가시다 라미에르 빌딩 앞 사거리

검은색 네모칸 위치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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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정책과정에 노동계 참여 보장해야!” ‘제조업 고용 현황과 활성화 정책&rs...
금, 2017/08/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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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일이 터졌다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수준 노사 최초요구안이 제출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제시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최근 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잇단 최임인상 반대 발언에서 한편 예견되었지만 10년째 동결안을 내놓는 뻔뻔한 작태는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염장을 지르는 패악질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사회적 흐름에 나 홀로 역행하고 대폭인상은 커녕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반 사회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상황 등 법정 고려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최저임금 심의의 장을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에 심히 회의를 느끼는 바이다.

동결안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물가 인상율 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다. 애초 피시방, 편의점, 주유소, 경비원, 이.미용업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주장했으니 삭감안이 사용자측의 기본 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막무가내식 동결안 제시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 편향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이 있어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안을 이리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의 입장변화가 시급하다.

더 기막힌 것은 사용자위원들이 시급 6,030원만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병기마저 반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마저 떼먹기 위한 꼼수와 편법 나아가 최저임금 미만지급 불법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언제까지 1%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불법, 편법적 주장을 용납하고 묵인해야 하는가? 양대노총은 이번 동결안 제시를 보면서 사용자 위원들에게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다. 인상수준을 논하는 자리에 사실상 삭감안에 불과한 동결안을 제시할거면 더 이상 심의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양대노총은 달랑 시급 6,030원을 500만 노동자의 임금으로 제시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들의 시급과 월급을 당당히 공개하라.

2016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 2016/07/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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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한계의 틀 벗어나야”     ▲ 손잡고가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손잡고 제공>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파업 등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의 권리이자, […]
금, 2016/10/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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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는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의 상(像)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DW) 지표 개발 등 국제 사회에서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돼왔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 ‘정규직’이란 기준도 법적 정의가 아니다보니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이조차 대기업, 공공기관 등부터 눈에 띄게 줄이는 추세이며, 정규직에 있는 노동자조차도 고용불안을 느낀다. 이런 상황 인식에서 출발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1차 목적은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좋은 일의 상(像)을 제시해 본 뒤 이 확산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 것이 2차 목적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는 좋은 일의 여러 측면에 대해 새로운 견해(insight)를 주는 탐방 및 인터뷰 콘텐츠 연재,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조사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군 별로 선정한 대상과의 초점그룹인터뷰(FGI), 전문가 인터뷰로 구성됐다.

◯ 연재 콘텐츠는 ‘좋은 일’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씩을 주제로 삼아서 진행됐는데, ‘고용안정’, ‘근로시간’, ‘임금’,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존중’, ‘재미’의 7가지였다. 문제의식을 던진 첫 회(‘어떤 일을 원하세요? 정규직이면 되나요?’)를 시작으로 희망제작소 네이버 해피로그(블로그)에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게재됐다. 총 60만 명네티즌이 읽었고 총 666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 연재 콘텐츠 하단에 배치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15,400여명이 참여했다. 고용안정(정년 보장, 동일업무보장 등), 직무‧직업 특성(권한, 자율성, 적성, 가치, 인정 등), 개인의 발전(승진, 전문성, 숙련, 교육 등), 임금(급여 및 부가 급여), 근무조건(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 등),
관계(동료와의 화합, 소통, 노동권 존중 등)의 6가지 기준과 이를 구성하는 세부 요건들에 대해 하나씩 생각해 본 뒤 6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을 골라보도록 한 것이다.

◯ 설문 참여자 총 15,399명 중 남성은 6,789명(44%), 여성이 8,601명(56%)이었으며, 연령 비율은 10대 3%, 20대 40%, 30대 42%, 50대 13%, 60대 3% 등이었다. 직종은 사무직이64%, 서비스직이 13%, 생산직 5%, 관리직 8%, 영업판매직 4% 순으로 나타났다.

◯ 눈에 띄는 결과는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묻는 질문에 ‘근로조건’(48%)을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 전(7%), 관계(4%)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 직무‧직업 특성 면에 대한 응답 중에서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는 일’(52%)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개인의 발전 측면의 세부응답 중에서 ‘전문성 확보, 숙련도 증진 등 업무상 발전이 있는 일’을 꼽은 비율(65%)이 ‘승진, 직장 내 권한 확대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13%)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만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임금 제외)에서 지금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면, 임금이 어느 정도 변동되는 범위에서 옮기기로 결정하겠습니까?”에 대해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옮기겠다”는 응답이 총 39.9%에 달했다.

◯ 조사 결과 해석을 위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된 11명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20일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다수는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근로조건’이 ‘임금’보다 높은 응답을 보인 데 대해 “임금은 주어진 조건에서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택한 것”이는 의견을 내놨다.

◯ 반면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적성과 재미, 인격적 대우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다. 자신이 경험한 불합리한 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노동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좋은 일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 의견이 많았다.

◯ 이어서 전문가 토론회인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가 2월 24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됐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 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근로계약 체결 방법 개선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자가 근로기준명세서를 가까운 고용관청에 방문해서 교부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노동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모르거나 오해한 채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이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하게 함으로써 부당노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통로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다는 등의 효과가 있다.

◯ 두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다. 각 사업장에서의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12시간 동안 근로현장을 떠나 있도록 하는 ‘1일 최소 휴식시간’ 조항 근로기준법에 신설, 기업 노동 시간 공개 의무화, 포괄임금제 규제 등 방안이 제시됐다.

◯ 세 번째는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방안이다. 비정규직 차별 등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 처우가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동일처우’의 원칙을 근로기준법 6조 내에 신설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직장 내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적극적 인식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좋은 일’을 만들고 유지, 확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증제 도입 제안도 있었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가 제시하고자 한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좋은 일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사회적인 관심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려면 시민, 유권자들이 먼저 ‘좋은 일’의 확고한 상을 가진 뒤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얻고자 했다.

◯ 이번 연구로써 ‘좋은 일’의 상이 충분히 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희망제작소는 2016년 하반기 동안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를 통해서 세대별, 상황별 시민들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더 들어보고,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연속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노동의 질에 대한 연구, 기술 발전, 등으로 바뀌어 가는 산업과 사회 환경 속에서 일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에 대한 연구 등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 2016/08/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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