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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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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9:35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7)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국내 노동시장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주요 개혁 방안인 임금 피크제와 정규직 고용 유연화가 양적·질적으로 일자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국내 문제 만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미니잡(mini job, 매달 450유로까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이 면제되지만 주당 30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과 같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70% 넘어서는 고용률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및 극심한 고용불안도 동반했습니다. 미니잡을 둘러싼 독일 내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실업 및 재취업 노동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노사 간 임급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독일 내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등으로 인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이것을 2013년 총선 당시 사민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고임금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높은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등장한 프랑스 여성은 3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두 번이나 고용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결국 자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풀타임 정규직(permanent job)을 쟁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며 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어학원에서 풀타임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기업의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수백만의 프랑스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은 청년 고용 불황 완화를 위해 단일노동계약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고,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은 근속연수 및 경력에 비례하는 제도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해고 시 기업 부담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진영에서 제기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노동시장은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 모델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고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더 쉬워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Gig Economy(비정규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에어비엔비( Airbnb)나 우버택시(Uber)와 같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경제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지위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버는 운전자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우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우버의 시스템만 이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버는 우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심사하고 운행요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중요 노동요소들이 우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운전사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산재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버와 운전자 간의 소송 쟁점 사항입니다.

비정규 경제나 공유 경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이런 새로운 경제형태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더 깊은 문제와 고민을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만들어낸 미니잡은 정규직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니잡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듯 독일의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Gig Economy’라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경제지표에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형태와 개혁 방향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내일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New World of Work: Unease remains over German labour reforms, Financial Times, Aug. 6, 2015
• New World of Work: Outsiders battle in France’s dual jobs market, Financial Times, Aug. 10, 2015
프랑스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 논란과 단일노동계약, 김상배,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12), 2014
• New ‘gig’ economy spells end to lifetime careers, Financial Times, Aug. 5, 2015
Startups Scramble to Define ‘Employe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0, 2015
Hillary Clinton: I’ll crack down on sharing economy abuses, Fortune, July 13, 2015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June 18, 2015
Proof of a ‘Gig Economy’ Revolution is hard to find,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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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삶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퇴근후Let’s+>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과 25일, 4~5회차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수강생 이수진 님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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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저녁 ‘퇴근 후 Let’s+’ 네 번째 만남이 있었다. 세 번째까지 만남이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면, 네 번째 만남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내 일을 돌이켜 보는 시간이었다. 이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7분을 모시고 사람책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수강생들은 총 두 권의 사람책을 대출할 수 있었다.

image_001

일과 삶에 대한 주도권 가지기

첫 번째 사람책으로 홍진아 님을 찾았다. 홍진아 님은 일주일에 이틀은 비영리단체를 연구하는 회사에 출근하고 사흘은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한 저녁과 주말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열정이 넘치는 분이 틀림없었다. 처음부터 다양한 직업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올 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서 여러 회사의 스카우트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 다니는 두 회사의 일은 모두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N잡러의 삶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홍진아 님의 이야기 중 ‘일과 삶에 대한 주도권’이 기억에 남는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나는 이러한 참여가 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일과 삶에 주도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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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아 님

평가는 가치를 발견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두 번째로 대출한 사람책은 노영선 님이었다. 노영선 님은 해외원조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계셨다. 업무 특성상 일의 내용을 세세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 평가 기관에 근무하면서도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무척 인상적이었다. 평가는 하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여야 한단다. 그동안 내가 평가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가를 정량적인 수치와 점수로만 여겨왔기 때문이다.
또한 노영선 님은 사람이라는 섬을 잇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다. 사람을 잇는 일이란, 사람 간의 거리는 인정하면서 내면에 있는 마음이 물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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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선 님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 그리고 ‘결국은 사람’. 사람책들이 던진 메시지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두 분과의 만남으로 평소 생각지 못했던 일에 관한 주도권을 살펴보게 되었고, 사람 간 이음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었다. 사람책프로그램을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이 세 개의 단어를 적었다. 고민 해결, 다짐, 역시 사람.

나와 우리 사회에 좋은 일 찾아보기

11월 25일 진행된 다섯 번째 교육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두 개의 워크숍이 열렸는데, 첫 번째는 희망제작소에서 개발한 ‘좋은 일을 찾아라’ 보드게임이었고 두 번째는 진저티프로젝트에서 발간한 ‘어댑티브 리더십’에 관한 워크숍과 강의였다. 두 가지 모두 일과 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내가 속한 조직을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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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을 찾아라’는 보드게임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일의 유형을 알아보고(1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2부)할 수 있게 구성돼 있었다. 1부 게임에서는 내가 원하는 일 기준 카드를 선택할 때 이유를 설명해야 했는데, 덕분에 내가 어떤 직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다. 2부 게임에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회의시간, 눈치 보지 않고 말해본 적 있나요?

이어 진저티프로젝트의 ‘어댑티브 리더십’ 워크숍이 진행됐다. 나는 미리 책을 읽고 왔다. 내용 중 ‘조직과 자신을 균형 있게 다루고, 진단과 행동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이 책을 만났을 때, 길을 잃은 사막에서 나침반을 만난 느낌이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워크숍에 관한 기대를 하게 했다. 물론 그만큼 좋은 시간이었다. 조직의 잘못된 관행 공론화를 뜻하는 ‘방 안의 코끼리’와 감정의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내면의 현’은 조직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잡이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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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조직의 회의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지 체크 시간도 있었다. 의사결정 시 자유롭게 발언한 적이 있었던가? 지금껏 다녔던 조직을 돌아보니 모두 비슷했다. 최근, 수평적 조직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다. 워크숍은 이에 관한 방향을 어느 정도 잡게 해 주었다. 질문지를 체크하다보니, 수평적 조직문화를 ‘선택의 여지’와 ‘공유’ 그리고 ‘회의진행자로서의 리더’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었다. 의사결정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고, 회의의 리더(혹은 대표)가 진행자가 된다면 가장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일 것이다.

5회차 교육에서는 일에 관한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었다. 덕분에 가치 있는 일을 향한 나만의 작은 이정표를 만들 수 있었다. 남은 두 번의 교육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

– 글 : 이수진 퇴근후Let’s+ 수강생
– 사진 : 바라봄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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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치존중 헌법개정 요구안 관철!” 제7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노동가치존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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