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학연금 개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토론회
정부와 여당은 일방 통행식으로 사학연금을 개악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가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학연금공대위)는 8월 18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 간담회실에서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으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일방적인 사학연금 개악을 성토하였다.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유기홍, 유은혜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사학연금공대위가 주관하였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개회 인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흥근 의원은 “가입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않은 채, 국회에서 야댱과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은 “정부는 지난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정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사학연금은 개정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말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악이 끝나자마자 사학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불신을 자초했다. 이 점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사과 먼저 해야 한다, 더구나 정부는 사학연금관리 공단에 납부할 3천억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정부가 먼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절반이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인데 근속연수는 10년에 불과하며, 사학연금 재정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떠한 의견 반영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학연금을 더 개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가입자단체들이 연대를 강화하고 목소리를 높여 반드시 사학연금 개악을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 김병국 사학연금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 논의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주제 발제를 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사학연금 개편 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사학연금 제도 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말바꾸기, 사학연금 공단에 지급해야할 정부 부담금 3천 310억 미지급 등 제도개선을 하기도 전에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가입자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입자을 완전 배제한 채 일방적인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공무원연금법과 연동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 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학연금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학연금이 28만명의 재직자와 5만3천명의 수급자 등 총 33만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나 단기재직자 등에 대한 가입문제를 해결하여 가입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학교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60세와 연금지급 개시연령 65세 사이의 공백기에 대한 대책 마련, 법인부담금 등록금 전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병원 가입자들 비롯하여 학교 폐교와 정리해고, 이직 등으로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석준 사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은 “정부와 여당은 사학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또다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정작업을 시작하자고 선언하고 왜 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입자수가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연금은 기금이 고갈된지 오래지만 가입자가 30만명인 사학연금은 기금이 20조에 이르고 2024년까지는 계속 증가한다는 하는데 왜 공무원 연금처럼 무조건 동일하게 개악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공무원노조와 달리 어떠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대국민 기만이자 사기극이고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요약했다.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는 8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더하여 사학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들의 출연으로 유지 운영되는 기관으로 제도개혁은 공단의 업무가 아닌데도 오히려 앞장서서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법률 개정안까지 제출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들의 복리 향상이라는 정관의 목적을 위반한 것이며, 이렇게 개악되면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업무상 횡령행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추진한 배경은 표면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꾀한다는 것이었지만 내면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의 일환이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재번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의 개악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건센 반발과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는데 사학연금은 가입자로부터 어떠한 의견 반영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개정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가 직접 가입자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가 이미 1973년 고갈된 군인연금은 개정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사학연금도 특수 직역연금으로서의 특수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사업장은 사학연금 가입대상 사업장 중에서 산재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서 ▲산재인정기준 별도 마련(감염성, 유산, 근골격계, 유해물질에 따른 직업병, 폭력 등) ▲병원에 맞는 작업환경 측정기준과 지침 마련 ▲병원 노동자에게 맞는 특수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대병원에는 여성노동자가 70%에 이르고 있고 일-가정 양립 정책에 따라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이 확대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모성보호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하고 단기 재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봉 전국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부본부장은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와 고용불안이 증가하는데 사학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이므로 이를 해결해야하고,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군에 대해서도 사학연금 강제 가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이 정관에 포함하지 않으면 사학연금 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가입에 대한 결정권을 대학에서 갖게 되는 것으로 제도적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법인들은 부담액을 낮추기 위해 사학연금보다는 국민연금 가입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 2년 이상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학연금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시간에는 국민연금 대상자들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는데 사학연금퇴직금도 없으며, 재해보상이 되지 않는데 왜 굳이 사학연금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가입자들이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 사학연금 개악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정부가 이번에도 쉽게 개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하고 공적연금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유지현 위원장은 “그동안 공대위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우선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국회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밀한 고민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여당은 지난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이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에 맞춰 사학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기로 한 상태이다.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논의에 반대하며 단순히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하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 제도개선과 관련한 특수한 문제들이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사립대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산업노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7개 사학연금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여 있으며, 사학연금이 투명하고 건강한 운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적 연금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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