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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정부 신곡보 철거 연구 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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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정부 신곡보 철거 연구 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11:58

 

서울시, 정부 신곡보철거연구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국토부, 팔짱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인가?

국토부는 신곡보철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정부에 신곡수중보철거연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재차 제안하고 정작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국토부는 언제까지 신곡수중보 철거논의에 팔짱만 끼고 있을 셈인가! 지난 30여 년간 국토부가 소유한 신곡보가 한강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은 나빠지고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강하류 어민들의 피해나 녹조사태로 인해 나타난 시민들의 불안감도 무책임하게 일관한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내며 신곡보의 소유권자인 국토부가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성명] 서울시 정부신곡보철거연구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0818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바 있다. 만약 연구결과에 대해 우려스럽다면, 국토부가 신곡보 철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정치적인 발언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계전문가들이 분석해 검증한 신곡보 철거 타당성 분석사업을 더 이상 근거 없이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한강하류지역협의회’도 구성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그동안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신곡보 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6월 말 한강하류에 녹조가 발생한 원인으로 신곡보가 지목돼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지자체와 유관기관도 함께 수문전면개방을 결정한 바 있다. 신곡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 신곡보의 관리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한강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2015. 8. 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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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월, 2016/06/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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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대법원(특별 1부)이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2.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발효했으나, 정부는 한중 FTA가 한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2년 8월, 아래와 같이 한중 FTA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①한-중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②한-중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③한-중 FTA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④한-중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⑤한-중 FTA가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3. 그러나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민변은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7월 26일 승소하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협상 대응전략과 관련된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일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4. 항소심 판결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6월 17일,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고 정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지만, 정부는 끝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특별 1부는 민변 승소 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5.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 즉 제1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환경과 노동 등 각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가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중 FTA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어 국민적 합의와 내부 협상 속에 한중 FTA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이미 한중 FTA가 발효한 지금 아직도 정부가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민변은 정부가 오늘의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즉각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1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수, 2015/1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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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월, 2016/01/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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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재방사 반달가슴곰, 다시 수도산으로 - 지리산국립공원은 동물원이 아니다. 방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 지난 6월 14일...
화, 2017/07/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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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방폐장

방폐장   경주 방폐장의 설계결함이 가동 1년 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해수유입이 시작되어 설계수명 40년짜리 배수펌프가 1년만에 이물질과 부식으로 교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해수의 염분에서 유래한 염소가 동굴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업한 그라우팅 성분의 칼슘과 결합해 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했다. 경주 방폐장의 운영사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작년 9월에 배수펌프 8개 중 7개를 교체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올해 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고 4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운영 과정 일부에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하면서 10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관리부실’이 아니라 ‘설계결함’이다. 설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하수와 해수 유입문제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단순히 보고서 제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경주 방폐장 완공을 앞두고 지진 가능성과 지하수 과다발생, 해수유입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더구나 설계결함을 지적하는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근 밝혀진 ‘지하수 배수펌프의 부식에 따른 교체’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을 근본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제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일로 하부의 지하수 저장조에서 지상부로 연결되는 210미터 수직구의 내진설계 누락으로 지진 발생 시 배수관 파열로 사일로 침수 둘째,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염분 및 황 등) 변화와 영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배수시스템 조기 산화 및 콘크리트 수명 단축 셋째, 지하수 발생량 예측 실패에 따른 배수 시스템 과부하로 수명 단축 넷째, 배수시스템에 내구(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약한 카본 스틸 사용 위 내용은 방폐장 설계에 <내진과 해수유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들-수직구 붕괴, 사일로 침수, 배수시스템 수명단축, 사일로 등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단축-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 되는 것은 단순한 관리부실이 아니라 총체적인 설계결함이다. 애초에 경주 방폐장은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는 곳에 건설되었다. 최소 3백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중저준위핵폐기물은 지하수에 가장 취약하다. 물이 스며들어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드럼통을 부식시켜 방사성물질이 주변 지하수와 바다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폐기장은 지하수가 없는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주 방폐장은 처음부터 샘물공장을 한 번에 다섯 개나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게다가 해수유입까지 예측되었다. 해수의 염분이 각종 배관과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자력환경공단은 지하수 예측도 실제 하루 2,500톤은 1,300톤으로 잘 못 예측했고 해수유입도 미미할 것이라며 무시했다. 그 결과 배관을 해수에 견디는 스테인레스 재질 대신 탄소강으로 설치했고 지하수를 뽑아내는 배수펌프 역시 염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 그 영향이 방폐장을 가동한 지 1년 만에 40년짜리 배수펌프를 대부분 교체하는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이다. 지진활동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밭에 건설한 방폐장에 내진설계까지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할 것인가. 배수펌프 교체는 땜질식 처방보다도 못하다. 300년간 안전해야 할 방폐장 설계에 <내진과 해수유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위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주 방폐장은 핵폐기물 반입 등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면 방사능 누출 사고를 지켜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20160506[성명서]경주방폐장 설계 결함 1년만에 사실로 확인

2016년 5월 6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010-4660-1409)
금, 2016/05/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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