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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시민 혈세로 아이파크 홍보하는 수원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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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시민 혈세로 아이파크 홍보하는 수원시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11:35



푸르디 푸른 하늘 아래 더 하늘보다 푸른 색의 도로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고 쓰인 것이 보이네요. 

지난 5월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명칭 및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하여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라는 권고안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수원시는 이미 명칭이 확정된 것처럼 도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서요. 


영문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시립이라는 의미는 들어가지 않은 채 'Suwon I Park Museum of Art'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희안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크워크(이하 수미네)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기업 브랜드를 홍보하는 수원시를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일이 가지는 중요성과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규탄발언을 해주신 원용진 문화연대 공동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이 자본의 힘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공공성의 영역을 침탈하는 것을 '수원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공공미술관 명칭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수원이 뚫리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줄줄이 뚫리게 된다는 것이죠. 수원시민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사태를 막아내고, 이 일의 부당성을 알리지 않으면 이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해도 아찔했습니다. 수미네는 앞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현 명칭으로 미술관이 개관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동시에 자본으로부터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제발 수원시가 지금이라도 눈과 귀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론보도-

(중앙일보) 수미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 쓴 수원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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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아샤, 쌤통 활동가가 어제(7/21)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서울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광화문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중복 더위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눈인사를 보내거나 힘내라는 손짓을 해주셔서 기운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관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철거 전, 토일월 광화문광장 기억관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참여해주시면 어떨까요?

- 날짜 : 7월 24일(토)부터

- 장소 : 광화문 광장 일대

- 시간 : 오전 9 : 00 ~ 저녁 9 : 00 (1시간 단위)

-신청: https://bit.ly/3kECKbX

 

목, 2021/07/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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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9/11/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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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어제 국회 앞에서 많을 분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취재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1월12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추가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악안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발의된 법안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혐오에 동참한 의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발의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서명했지만 이번 개악안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골고루 섞여 40명이 발의하였다. 철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지만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저들이 규정하려는 성별 정의 조항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다.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규정과 다른 나로 살아가려는 도전을 짓밟는 것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공천 배제 요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석, 서삼석 의원은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라거나 "동성애 반대하지만 차별행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라며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하지 못한 무책임이 빚은 사건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서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2017년의 개악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고 2019년 개악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개악안을 한 번 철회시킨 힘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혐오가 지지를 얻을 것처럼 보던 환상은 이제 깨져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헌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혐오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21대 총선은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라.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도 혐오, 뿌린 것도 혐오인 20대 국회의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한다!
재발의가 왠 말이냐 민주주의 반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시도 중단하라!
삭제할 것은 혐오다, 각 정당은 혐오선동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9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9/11/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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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5)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앞에서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경기도본부,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김진표 의원의 총리지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 동안 인권, 노동, 경제, 평화 등등 각 영역에서 골고루 X맨의 역할을 해온 김진표 의원이 정말 국무총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특정 종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히려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김 의원의 국무총리 내정을 취소하기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9125일 목요일 오전 10

- 장소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

 

- 진행: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규탄 발언 1: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규탄 발언 2: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 규탄 발언 3: 김도현 (경기청년연대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신용욱(민중당 사무처장), 하재 (수원여성의전화 활동가), 서주애(수원여성회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이끌 차기 국무총리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을 포함한 경기도 내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김진표 의원의 그간 행적은 그가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준다.

우선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김 의원이 시행한 정책을 보라. 재벌개혁을 추구했던 대통령의 정책노선과 달리 그는 취임 후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이후 김 의원은 정계와 보수언론으로부터 경제통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조를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손봐야하는 존재로 보는 김 의원의 관점 또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개신교 신자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인 과세문제이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종교인에게 몇 차례 과세를 유예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에까지 특혜를 부여하여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진표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특정 종교 세력의 이권을 대변해온 자가 과연 다양한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혐오차별 선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으로, 그 동안 김 의원이 보여 온 수많은 차별적 언행 중 일례에 불과하다.

 

2016년 촛불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했던 것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광장의 요구가 넓고 깊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민생, 반환경, 반인권 인사로 지목되어온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촛불의 정신에 역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기도 내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2019. 12. 0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9/12/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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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탄원서
*12월 19일 오전 11시까지 받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한 결과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내려진 ‘노조아님’ 통보 이후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전임자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부당한 국가 폭력의 피해가 6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위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 6.17), 국가인권위원회(2017. 12. 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7.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 11. 20)의 권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적폐 청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령만으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전교조는 촌지 거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과 참교육실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등 교육공공성 확보와 교육개혁, 사회민주화 등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해왔습니다.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합니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WaZc6SwS7gbEzAucml20cJG5R3prKUVqp4gpcJe6E70/viewform?fbclid=IwAR115i_Q5KZwxOZfwipwp7aGAoiFEv2Nkp7tz3djE--PBw5OND9CB5W5Jr8&edit_requested=true

화, 2019/12/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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