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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분쟁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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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분쟁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10년’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3:42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분쟁 당시의 수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정당한 대우와 진실규명, 충분한 보상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아체 분쟁 종식 10주년을 맞아 밝혔다.

2015년 8월 15일은 아체 분쟁의 종식을 알린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째를 맞이하는 날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안, 당시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방치되고 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아체 분쟁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지난 세월은 잃어버린 10년과 같았다. 무력 분쟁은 끝이 났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과 정의,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거의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종식 10년을 맞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언제까지나 못 본 체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아체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더욱 연장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아체 주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자유아체운동(GAM) 간에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무력분쟁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0,000명에서 3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다 2005년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감독하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분쟁 중 자행된 범죄에 대해서도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13일 7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서한을 통해, 아체 주민들은 지금도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

정부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주도로 당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주요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했을 뿐 실종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비롯해 사건 경위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작성하지는 못했다. 국가적 수준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13년 12월, 아체 주 의회는 지역 수준의 진상규명 및 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채택하며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지원부대가 민간인을 노려 공격한 경우 중 많은 수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분쟁 양측이 저지른 인권침해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이미 강력한 증거가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 범죄만이 조사되었을 뿐 독립적인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형법과 같이 결함 있는 사법제도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인권재판소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지녀, 이곳에서 아체 분쟁 당시의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뿐더러 이곳에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풀려나거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결국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었다.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을 지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진전되지 못한 채 필요한 만큼 충분한 포괄적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 및 재건 프로그램인 아체재건기구(Ache Reintegration Agency)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수많은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 <과거를 마주할 때>를 통해 현재 아체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아체 피해자 대표는 국제앰네스티에 “정부가 왜 아직도 우리가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알고 싶다”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정부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일을 정부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잊을 권리가 없다”고 전했다.

권고사항

조세프 베네딕트 국장은 “이제는 아체에서 벌어진 일을 직시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정부는 분쟁 당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정의 구현과 진실 규명, 보상을 위한 첫걸음으로 즉시 국제기준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사라진’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족들이 있는 한편, 정작 책임자들은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노를 낳고, 이것이 미래에 다시 폭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EU와 ASEAN 국가에 평화협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정보

공개서한에 서명한 시민단체는 국제앰네스티와 아시아 정의와인권(AJAR), 아체 인권단체 연합(Koalisi NGO HAM Aceh), 분쟁실종피해자위원회(KontraS), 아체 분쟁실종피해자위원회(KontraS Aceh), 인도네시아 인권감시단(Imparsial), 정책연구자문협회(Elsam), TAPOL 등이다.

공개서한 보러가기(영문)

영어전문 보기

A ‘lost decade’ for victims of Indonesia’s Aceh conflict

Indonesia is still failing tens of thousands affected by the devastating Aceh conflict, leaving family members and victims in the dark about the fate of loved ones and without justice, truth and full repara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10-year anniversary of the conflict’s end.

Saturday 15 August 2015 marks a decade since the peace agreement that signalled the end of the Aceh conflict. But despite promises by successive Indonesian governments, victims are still left to fend for themselves while authorities show little interest in addressing past crimes.

“This has been a lost decade for far too many people affected by the Aceh conflict. Even if the violence has ended, Indonesian authorities have almost completely failed in their duty to provide truth, justice and full reparation to tens of thousands of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Campaigns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The 10-year anniversary of the conflict’s end must become the start of a genuine effort to address these issues. Indonesian authorities cannot continue to bury their heads in the sand and shirk responsibility – it is only prolonging the suffering in Aceh.”

Between 10,000 and 30,000 people, including many civilians, were killed during the decades-long Aceh conflict between Indonesian government forces and the pro-independence Free Aceh Movement (Gerakan Aceh Merdeka, GAM).

The peace agreement in 2005, monitored by the EU and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included commitments to address crime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But in an open letter with seven other organization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outlines how the people of Aceh are still waiting for the government to make good on these promises.

Acknowledging the truth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important initiatives by the authoriti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Komnas HAM) to investigate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these have been piecemeal at best and fail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cord of what happened, including the fate and whereabouts of those disappeared. Attempts to establish a truth commission on the national level have stalled due a lack of political will.

In December 2013, the Acehnese local parliament took the positive step of passing a bylaw to establish a local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but a year and a half later,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implementing it.

Justice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ere is overwhelming evidence that many of the violations directed against civilians by Indonesian security forces and their auxiliaries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both sides of the conflict amount to war crimes. Despite this, only a handful of the crim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no one has been prosecuted before independent civilian courts.

A flawed legal framework means few victims have access to the courts, while Indonesia’s Criminal Code does not recogniz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Human Rights Courts that have existed since 2000 have a limited mandate, and all prosecutions before them – none of them for crimes committed in Aceh – have resulted in either acquittals or convictions that were overturned on appeal.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here have been efforts to compensate some victims, but these have not gone far enough and fall short of the comprehensive reparations programme that is needed. The Aceh Reintegration Agency, a government-sponsored compens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me, was not designed to address the harm suffered by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and did nothing to help the many women targeted by sexual violence during the conflict.

In a 2013 report, Time to face the past,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the current situation has for communities in Aceh.

“[We] want to know why until now the government has not acknowledged that we suffered human rights abuses,” an Aceh victims’ representati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are still fighting, not against the government, but for the government to remember what happened to us.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forget.”

Recommendations

“There is no time to lose in facing up to what happened in Aceh. Authorities must acknowledge tha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were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and as a first step towards justice, truth and reparation establish immediately a truth commiss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aid Josef Benedict.

“Today, family members still do not know what has happened to ‘disappeared’ loved ones and are struggling to get by, while those responsible walk free. The situation is breeding resentment that could sow the seeds of a future return to violence.”

Amnesty International also calls on EU and ASEAN state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failure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Background

The open letter is signed by Amnesty International, Asia Justice and Rights (AJAR), the Aceh NGO Coalition for Human Rights (Koalisi NGO HAM Aceh), the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KontraS Aceh,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the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and TAPOL.
A full copy of the open letter can be found here: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1/2267/201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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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210512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를 제출하였습니다.

1. 법안 내용 및 의견 요지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안 제76조제3항 제4호의2 신설).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ㆍ임시조치 제도는 일방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은 제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성을 더하는 본 개정안은 더욱 위헌성이 강한 법안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 등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하 ‘임시조치’라 함).

–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의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 역시 차단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이라면 모두 그 대상이 되는 폐단이 있음. 즉,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로서 합법으로 추정되어야 할 정보까지 권리 침해 ‘주장자’의 주장만 믿고, 정보게재자의 표현물을 불법으로 의율하고 일방적으로 유통을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됨.

– 권리 침해 주장자의 권리 침해 사실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명’이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하는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권리 침해 여부가 해당 정보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 법제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권리침해 주장자와 권리주체가 동일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마88 결정 참조).

– 또한 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는 허위·진실을 불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의견·감정표명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하에서는 모든 타인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표현물이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법률 분쟁상의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게시물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단하는 유인을 더 강하게 제공함. 결국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자신이 해당 표현물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정도의 소명만을 첨부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대부분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임시조치로 연간 약 450,000건, 일일 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이러한 임시조치는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과적으로 대체로 공인에 한정된 피해주장자의 권리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 인터넷상 여론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며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가진 공인이나 기업들이, 임시조치 제도가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 글들을 지울 수 있는 제도라는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판글들을 무차별적, 대량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병원 및 대기업 등이 소비자불만글에 대한 임시조치 남발하고 있는 사례가 연이어 보고됨. 온라인상 평판을 감시할 필요가 높고 이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 대기업이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여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경우도 많음. 온라인 마케팅 업체들이 ‘온라인 평판 관리’라는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인터넷상의 비판적인 글들을 찾아 대량으로 임시조치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횡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한편, 정치인, 공적 인물이 비판적 여론 통제를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 한 사례 및 대형 교회나 소속 목사의 대리단체가 이들을 비판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무차별적으로 요청한 사례도 다수 발견됨.

3. 불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위헌적

– 표현물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표현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익을 형량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임. 나아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까지도 삭제·임시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권리침해주장자의 신고,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의율하거나 함부로 규율해서는 안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본 개정안은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끝>

금, 2020/11/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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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에서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우리 안의 이야기, 우리 밖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보고, 환경운동과 환경단체에 찾아온 위기와 기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참석하셔서 활동가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 발제> 녹색연합 코로나 TF 연구조사 결과 발표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 <집담회 패널>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심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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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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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로 인한 용천수 보전관리의 문제점 해결 모색을 위한

현장 워크숍 열려

“용천수를 직접 방문해 주변 개발문제를 논의하고, 보전대책 제시하기 위해 마련”
“용천수 정비의 엄격한 가이드라인 세워져야”
“용천수 주변 지역의 오염원방지 대책과 개발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지난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제주도지속협)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제주환경연합)이 공동주최로 ‘각종 개발로 인한 용천수 보전관리의 문제점 해결 모색을 위한 현장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현장워크숍은 용천수를 참가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용천수 개발문제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전반적인 용천수 관리 현황에 대해 짚어보며 남아있는 용천수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주도지속협, 제주환경연합의 활동가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정연옥 제주도지속협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장희영 제주도 물정책과 수질관리팀장, 최문길 제주참여환경연대 용천수 모니터링 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했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날 현장워크숍의 장소는 용천수 원형이 잘 보존된 해안동 중산간에 위치한 주루렛물과 근대 용천수 이용문화의 흔적이 잘 잘 남아있는 광령리 셋자종이물, 그리고 현대식 정비로 본래의 모습을 잃은 큰자종이물과 최근에 용천수 고갈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외도동의 용천수 군락을 찾았다.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는 “용천수 함양의 시기는 길면 60년이며 평균적으로는 20년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20년 뒤 용천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정연옥 제주도지속협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마을 안에 용천수가 있음을 알리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희영 제주도 물정책과 수질관리팀장은 “예전의 용천수 정비가 용천수의 원형을 훼손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제주도 당국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용천수 정비는 보수와 복원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정비사업 이전에 외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고 심사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용천수 정비정책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현재 제주도 용천수 보전관리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과도한 정비사업이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용천수 정비가 예산만 지원되고 마을별로 정비 매뉴얼 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면서 원형을 잃고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한 용천수도 상당히 많이 있다. 앞으로 용천수 정비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더 이상 용천수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용천수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전환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도동의 장애인스포츠센터 인근도 방문했다. 스포츠센터의 건설 과정에서 몇 년 전 용천수가 터져 나오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월대천의 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연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외도동이 용천수 군락지대임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용천수 주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법률과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해안동의 주루렛물에서는 최근까지도 주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추정되는 물이 비가 올 때 마다 용천수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도 있었다. 용천수 주변의 오염원에 대한 오염방지대책도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2020. 11. 25.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20/11/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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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 더보기

The post [회원기고] 2020 신입회원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0/12/0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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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송악선언 역행하는
서귀포시 환경부서 통폐합계획 즉각 중단하라!

“서귀포시 환경분야 행정역량 약화시키는 조직개편안으로 즉각 철회돼야”

제주도가 지난 7월에 제출하였으나 각종 문제로 상정 보류 결정이 났던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4개월만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은 이미 수차례 문제가 지적되며 도민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양산한 바 있음에도 통과된 것이다. 이번 심사과정에서도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역행하는 서귀포시 환경부서 통폐합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되었지만 심사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문제가 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서귀포시의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정환경국을 없애고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 하려는 계획이 담겨있다. 문제는 현재 서귀포시가 환경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와 현안이 산적한 상황으로 환경부서의 역량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제주도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귀포시는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생활환경악화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기후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각종 환경오염행위와 잦은 불법개발행위로 인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다 강화된 행정력 투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존 청정환경국을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하게 된다면 환경관련 업무의 비중과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부서는 개발부서를 견제하는 역할이 큰 만큼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추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부서가 통폐합 될 경우 이런 견제기능은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부서가 통폐합 되어 운영되던 당시에도 환경보전에 대한 기능보다 개발기능이 더욱 두드러지며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고려해 본다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늘어나는 환경문제와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를 총괄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청정환경국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또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정환경국의 통폐합이 아니라 부서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과도 괴리가 있다. 송악선언의 핵심은 난개발과 환경파괴, 환경오염을 막고 제주의 청정환경을 각별히 보전하겠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이를 실행할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송악선언을 후퇴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송악선언에 포함된 내용 중 서귀포시가 관할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의회는 당초의 통합부서명칭인 청정도시환경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켜줬다. 개발보다 환경을 좀 더 신경쓰겠다는 의지를 담은 부서명칭이겠지만 과연 이런 명칭 변경 하나로 앞선 우려가 다 불식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서귀포시의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청정환경국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조직개편이 진행되지 않도록 제주도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잘못된 통폐합 안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부디 서귀포시 환경업무의 약화와 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2.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서귀포시환경부서_통폐합중단촉구_성명_20201202

수, 2020/12/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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