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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분쟁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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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분쟁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10년’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3:42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분쟁 당시의 수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정당한 대우와 진실규명, 충분한 보상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아체 분쟁 종식 10주년을 맞아 밝혔다.

2015년 8월 15일은 아체 분쟁의 종식을 알린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째를 맞이하는 날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안, 당시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방치되고 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아체 분쟁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지난 세월은 잃어버린 10년과 같았다. 무력 분쟁은 끝이 났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과 정의,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거의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종식 10년을 맞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언제까지나 못 본 체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아체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더욱 연장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아체 주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자유아체운동(GAM) 간에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무력분쟁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0,000명에서 3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다 2005년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감독하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분쟁 중 자행된 범죄에 대해서도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13일 7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서한을 통해, 아체 주민들은 지금도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

정부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주도로 당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주요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했을 뿐 실종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비롯해 사건 경위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작성하지는 못했다. 국가적 수준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13년 12월, 아체 주 의회는 지역 수준의 진상규명 및 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채택하며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지원부대가 민간인을 노려 공격한 경우 중 많은 수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분쟁 양측이 저지른 인권침해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이미 강력한 증거가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 범죄만이 조사되었을 뿐 독립적인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형법과 같이 결함 있는 사법제도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인권재판소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지녀, 이곳에서 아체 분쟁 당시의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뿐더러 이곳에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풀려나거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결국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었다.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을 지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진전되지 못한 채 필요한 만큼 충분한 포괄적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 및 재건 프로그램인 아체재건기구(Ache Reintegration Agency)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수많은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 <과거를 마주할 때>를 통해 현재 아체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아체 피해자 대표는 국제앰네스티에 “정부가 왜 아직도 우리가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알고 싶다”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정부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일을 정부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잊을 권리가 없다”고 전했다.

권고사항

조세프 베네딕트 국장은 “이제는 아체에서 벌어진 일을 직시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정부는 분쟁 당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정의 구현과 진실 규명, 보상을 위한 첫걸음으로 즉시 국제기준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사라진’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족들이 있는 한편, 정작 책임자들은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노를 낳고, 이것이 미래에 다시 폭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EU와 ASEAN 국가에 평화협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정보

공개서한에 서명한 시민단체는 국제앰네스티와 아시아 정의와인권(AJAR), 아체 인권단체 연합(Koalisi NGO HAM Aceh), 분쟁실종피해자위원회(KontraS), 아체 분쟁실종피해자위원회(KontraS Aceh), 인도네시아 인권감시단(Imparsial), 정책연구자문협회(Elsam), TAPOL 등이다.

공개서한 보러가기(영문)

영어전문 보기

A ‘lost decade’ for victims of Indonesia’s Aceh conflict

Indonesia is still failing tens of thousands affected by the devastating Aceh conflict, leaving family members and victims in the dark about the fate of loved ones and without justice, truth and full repara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10-year anniversary of the conflict’s end.

Saturday 15 August 2015 marks a decade since the peace agreement that signalled the end of the Aceh conflict. But despite promises by successive Indonesian governments, victims are still left to fend for themselves while authorities show little interest in addressing past crimes.

“This has been a lost decade for far too many people affected by the Aceh conflict. Even if the violence has ended, Indonesian authorities have almost completely failed in their duty to provide truth, justice and full reparation to tens of thousands of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Campaigns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The 10-year anniversary of the conflict’s end must become the start of a genuine effort to address these issues. Indonesian authorities cannot continue to bury their heads in the sand and shirk responsibility – it is only prolonging the suffering in Aceh.”

Between 10,000 and 30,000 people, including many civilians, were killed during the decades-long Aceh conflict between Indonesian government forces and the pro-independence Free Aceh Movement (Gerakan Aceh Merdeka, GAM).

The peace agreement in 2005, monitored by the EU and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included commitments to address crime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But in an open letter with seven other organization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outlines how the people of Aceh are still waiting for the government to make good on these promises.

Acknowledging the truth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important initiatives by the authoriti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Komnas HAM) to investigate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these have been piecemeal at best and fail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cord of what happened, including the fate and whereabouts of those disappeared. Attempts to establish a truth commission on the national level have stalled due a lack of political will.

In December 2013, the Acehnese local parliament took the positive step of passing a bylaw to establish a local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but a year and a half later,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implementing it.

Justice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ere is overwhelming evidence that many of the violations directed against civilians by Indonesian security forces and their auxiliaries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both sides of the conflict amount to war crimes. Despite this, only a handful of the crim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no one has been prosecuted before independent civilian courts.

A flawed legal framework means few victims have access to the courts, while Indonesia’s Criminal Code does not recogniz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Human Rights Courts that have existed since 2000 have a limited mandate, and all prosecutions before them – none of them for crimes committed in Aceh – have resulted in either acquittals or convictions that were overturned on appeal.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here have been efforts to compensate some victims, but these have not gone far enough and fall short of the comprehensive reparations programme that is needed. The Aceh Reintegration Agency, a government-sponsored compens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me, was not designed to address the harm suffered by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and did nothing to help the many women targeted by sexual violence during the conflict.

In a 2013 report, Time to face the past,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the current situation has for communities in Aceh.

“[We] want to know why until now the government has not acknowledged that we suffered human rights abuses,” an Aceh victims’ representati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are still fighting, not against the government, but for the government to remember what happened to us.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forget.”

Recommendations

“There is no time to lose in facing up to what happened in Aceh. Authorities must acknowledge tha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were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and as a first step towards justice, truth and reparation establish immediately a truth commiss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aid Josef Benedict.

“Today, family members still do not know what has happened to ‘disappeared’ loved ones and are struggling to get by, while those responsible walk free. The situation is breeding resentment that could sow the seeds of a future return to violence.”

Amnesty International also calls on EU and ASEAN state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failure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Background

The open letter is signed by Amnesty International, Asia Justice and Rights (AJAR), the Aceh NGO Coalition for Human Rights (Koalisi NGO HAM Aceh), the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KontraS Aceh,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the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and TAPOL.
A full copy of the open letter can be found here: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1/2267/2015/e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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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 방한

연대 집회 : 11. 09. (토) 오후 4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광장

공개간담회 : 11. 11. (월) 오후 7시, 나눔문화 <라 카페 갤러리>

  1.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홍콩의 미래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이 중등학생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과도하게 진압하고 있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한 ‘백색 테러’ 역시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홍콩 시위로 인한 체포자 수는 최소 3,000명이 넘고,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5세 이하 청소년의 수는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 그동안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고 연대 활동을 해온 한국의 시민사회와 재한 홍콩인들은 홍콩 민간인권전선(民間人權陣線) 얀 호 라이(Yan Ho Lai) 부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홍콩의 시민들에게 연대 의사를 전하기 위해 촛불문화제와 공개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얀 호 라이 부의장은 홍콩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촛불시민연대,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5.18재단 등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연대집회

  • 제목 :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 일시·장소 : 2019. 11. 09.(토) 오후 4:00,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 주최 :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 프로그램 : 각계발언, 연대성명서 낭독, 공연, 행진(어울림로 따라 상상마당까지), 촛불문화제

 

  1. 공개간담회

  • 제목 : 공개간담회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에게 듣는 홍콩의 민주주의>

  • 일시·장소  : 2019. 11. 11.(월) 오후 7:00, 나눔문화 <라 카페 갤러리>

  • 주최 :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 한-광둥어 순차통역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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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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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에 영창처분을 받았다며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했다. 센터는 2019. 11. 19.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위 영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창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센터가 2019년 한 해 동안 영창처분 관련 법률지원을 요청을 받은 병사의 수만 하더라도 9명에 이른다.

 

2. 군 영창제도의 본질은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영창처분이 있어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영장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군은 위와 같은 헌법의 명문 규정을 무시한 채 영창제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병사들은 사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사소한 징계 사유에도 징계권자에 의해 자의적 인신구속을 당해왔다. 그리고 구속된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의 영창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3. 국방부는 지난 2019. 2. 25. ‘2019-2020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군 영창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인정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계획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 권고,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등을 통해 드러난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위와 같은 종합계획은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장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영창처분의 사례는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고, 국회는 2017년 9월 20일부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대안을 마련하고 현행 군인사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4. 앞서 살펴보았듯이 군 영창제도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병사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위헌적 제도이다. 이러한 위헌적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에 방치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가치에 두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방부와 국회는 더 이상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군 부대가 영창처분의 활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국회 또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신속히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야할 것 이다

 

2019.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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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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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오징어와 세발낙지가 보호해야 할 어린 물고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점점 부각되는 어린물고기 보호의 목소리
어디선가 총알오징어, 세발낙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광고에선 부드럽고 맛이 좋다고 나오지만, 아직 어린물고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어린물고기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민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지난 4월 정부는 어린물고기의 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 살오징어인 총알오징어는 잡을 수 있는 법적 길이가 다리를 뺀 12cm였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총알오징어가 시중에 당당하게 판매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모두 시민여러분께서 목소리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지난 법령 개정엔 14개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이 들어갔을 뿐 아직도 다양한 어린물고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선 심지어 14개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이 너무하다는 일부 의원의 목소리도 모니터링되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어린물고기로 살아남기


우리나라는 어린물고기에 대한 강력한 식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젓갈이죠. 예전 음식이 귀하던 시절엔 먹기에 너무 작은 물고기는 젓갈로 담아 반찬으로 사용했습니다. 알에 대한 식습관도 상당하지요. 한반도에서 어린물고기가 살아남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잡혔다면 젓갈이 되거나 세꼬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양이 약 100만 톤인데요. 어획량으로 기록되지 않는 어린물고기가 49만 톤이 잡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물고기들은 생사료로 불리며 양식장 사료가 됩니다. 1.5kg의 넙치를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어린물고기 500마리(8.25kg)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한반도에서 어린물고기로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점점 작아지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를 잡다 보면 큰 물고기가 사라져갑니다. 어린물고기도 싹쓸어 버리는 작은 그물코의 세목망을 사용하면 일정 크기 이상의 물고기는 필터로 걸러지듯 잡히죠. 우리 생태계엔 그물 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만 남게 됩니다. 남획과 혼획이 주가 되는 불법어업이 계속 진행되면 물고기가 작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어린물고기가 많아요
어린 고등어는 고도리, 어린 갈치는 풀치, 어린 낙지는 세발낙지로 불리면서 마치 새로운 종처럼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 사이 많은 어린물고기가 우리 주변에서 요리가 되고 있답니다. 가난하던 시절의 식습관이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됐을 수도 있겠죠? OECD 국가에서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난하던 시절의 식습관을 가진다면 우리 바다의 어린물고기의 싹이 잘려 나갈 겁니다.
이제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고 다 자라서 산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낸 총알오징어, 이제 다른 어린물고기에도 관심 가져주세요.

수, 2019/11/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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