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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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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1:19

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http://daejeon.ekfem.or.kr

2015 년 8월 17일 │총 2매│ 담 당 조용준 간사 (010-7546-1365)

보도자료 (총 2쪽/ 붙임문서 매)

“2015년 대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에너지빈곤층 월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 25%, 에너지비용 부담 매우 높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

 

 

올해 대전에서 처음 실시한 에너지빈곤층 조사는 에너지빈곤층 가정의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대전지역의 용두동과 법동을 중심으로 총 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조사의 응답자 중 70대 이상이 77%,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가 60%, 주거면적 19평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공공임대아파트(7평~9평) 거주자가 64%로 나타났다.

 

□ 이번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 에너지빈곤층에 주로 해당되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냉, 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65%가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 비율이 25%가 넘어 에너지비용의 부담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조사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인 에너지빈곤층의 수준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는 계층으로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아 의식주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의미한다.)

 

 

 

□ 응답자의 68%가 난방시설로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고 냉방시설은 선풍기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기 사용량은 11,000~30,000원대가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31,000~50,000원대가 20%로 다음으로 많았다. 겨울철에는 50,000원대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33%가 넘어 4인가구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전기소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누진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기매트, 의료기,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을 에너지 소비가 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절전형 가전제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 더불어 응답자 중 81%가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경험을 겪었으며, 15%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건강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8%의 응답자는 취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일부 응답자는 최소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탄보조사업과 가스비 요금 할인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대상자가 매우 적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요구된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el) 042 331 3700~2 · 담당 조용준 간사

Fax) 042 331 3703 ·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에너지빈곤층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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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백마산에 승마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 그린벨트내에 공공목적인 아닌 민간 승마장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 반드시 검토되고 평가 받아야 사안들이 생략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규의 정의와 목적대로 입지의 타당성을 살필 기회와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후에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당연 무효처분 대상이다.

 

◦ 그럼에도 임우진 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 시작된 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가 안 될 사업을 불법으로라도 추진만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지금이라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해야 한다.

 

 

2015623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5/06/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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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너지 진단 설문 상품 수량이 조기에 소진되어, 아주 예쁜 부채로 대체 되었습니다.

 

 

 

 

목, 2015/06/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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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지난 6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서울환경연합은 6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26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화, 2015/06/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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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5일 대전시와 언론은 대전 1․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2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대전시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위해 (주)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비발암성 물질 6개 가운데 악취 등을 유발하는 시안화수소와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하수소 항목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에 해로운 정도를 표시하는 발암위해도 지수가 기준치인 ‘1’을 초과했다.

 

발암성 물질이 초과한 24곳은 리버뷰오피스텔, 청소년문화센터, 샘머리아파트1단지, 샘머리초, 무궁화아파트, 갈마동마을, 수정타운아파트, 오정동마을, 금호아파트, 대화초, 대화동마을, 한일병원, 금성백조아파트, 용전초, 중리주공아파트, 선비마을아파트, 삼호아파트, 읍내동마을1·2, 읍내경로당, 주공아파트, 엑스포4아파트, 원촌동마을, 삼정힐파크로, 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나 학교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 1,2 산업단지는 악취나 소음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면 실제 범위는 더 광범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산단 재생사업을 실시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입주한 업체 업종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발암성 물질 검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저감방안과 환경개선대책이 시급하다.

 

대전산단 재생사업은 노후된 산업단지를 새롭게 개선하고 업종변화를 꾀하는 등 원래의 취지와 더불어 주변의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작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대화산단 주변은 인체피해 외에도 주변 주거지 악취피해나 교통안전 등의 민원도 발생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민환경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1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국장 042-253-3241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42-331-3700

목, 2015/09/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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