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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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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1:19

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http://daejeon.ekfem.or.kr

2015 년 8월 17일 │총 2매│ 담 당 조용준 간사 (010-7546-1365)

보도자료 (총 2쪽/ 붙임문서 매)

“2015년 대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에너지빈곤층 월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 25%, 에너지비용 부담 매우 높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

 

 

올해 대전에서 처음 실시한 에너지빈곤층 조사는 에너지빈곤층 가정의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대전지역의 용두동과 법동을 중심으로 총 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조사의 응답자 중 70대 이상이 77%,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가 60%, 주거면적 19평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공공임대아파트(7평~9평) 거주자가 64%로 나타났다.

 

□ 이번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 에너지빈곤층에 주로 해당되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냉, 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65%가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 비율이 25%가 넘어 에너지비용의 부담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조사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인 에너지빈곤층의 수준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는 계층으로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아 의식주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의미한다.)

 

 

 

□ 응답자의 68%가 난방시설로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고 냉방시설은 선풍기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기 사용량은 11,000~30,000원대가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31,000~50,000원대가 20%로 다음으로 많았다. 겨울철에는 50,000원대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33%가 넘어 4인가구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전기소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누진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기매트, 의료기,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을 에너지 소비가 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절전형 가전제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 더불어 응답자 중 81%가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경험을 겪었으며, 15%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건강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8%의 응답자는 취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일부 응답자는 최소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탄보조사업과 가스비 요금 할인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대상자가 매우 적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요구된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el) 042 331 3700~2 · 담당 조용준 간사

Fax) 042 331 3703 ·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에너지빈곤층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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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는 매년 개개비가 둥지를 틀고 여름을 보냅니다. 갈대 밭에 둥지를 트는 개개비는 종종 뻐꾸기의 탁란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개개비가 대전천을 찾아왔습니다. 대전천을 찾은 개개비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개개비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관심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 18~20cm의 크기를 가진 작은 새 개개비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전국의 하천과 습지에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관찰 할 수 있는 종입니다. 울을 때 붉은 색의 입안이 보이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개객거리며 울어대는 개개비는 갈대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쉽게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하천을 지나다 소리가 들리면 잠시 기다려 개개비를 만나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 2020/06/0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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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세계사막화방지의날 기념으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환경영상제를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김정진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과 이유진감독(영화‘우리를 찾지마세요.’)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다음 미래세대에게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한 미안함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요,‧º·(˚ ˃̣̣̥⌓˂̣̣̥ )‧º·˚

다음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୧╏ ՞ _ ՞ ╏୨

금, 2021/06/1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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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지 못했다. 햇빛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왔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서운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

▲ 유투브에 송출되는 모습 . ⓒ 이경호

2021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햇빛발전교실을 온라인으로 계획하여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4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실행했다.

햇빛발전교실은 7월 15일 14시 태양광 발전 형황 및 제도에 대해 김선건 한국에너지공단 대리가 강의했다. 7월 22일 14시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대해 한화큐셀에 박건 과장이, 7월 29일 14시에는 태양광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케이엠에너지 안광민 대표이사가 발제했다.

▲ 온라인 강의중인 모습 . ⓒ 이경호

강의는 30분 동안 강의하고 30분간 질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질의시간에 다양한 질의와 열정적 의견표출이 있어 태양광에 대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약 60여명이 신청하여 참여했다. 대전시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질의 역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29일 강의를 끝으로 준비된 3강이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6ZNZifIwFMNa7Fmt05jVFA)에 올려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에 햇빛발전교실을 찾아보면 된다.

목, 2021/07/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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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 보운대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 1인시위중인 갑천대책위 활동가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

월, 2021/08/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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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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