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서비스연맹과 김종훈의원실 주최로 11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서비스노동자 노동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증언대회’ 가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참여하였습니다.
최대영 홈플러스 부위원장은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이나 연중무휴 정책을 처음으로 시작해 대형마트의
무한 경쟁을 촉발했다”며 “일이 바빠서 13시간씩 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감정노동도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마트노동자들에게도 흔한 정맥류, 족저근막염,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일하다보니 방광염까지 자주 앓는등
열악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교묘하게 잠깐만하겠다고 30분 1시간씩 영업을 연장하던것이 이제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경쟁적으로 더 늦게까지 영업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영업을 연장하면 노동자들은 1시간 이상씩 더 퇴근이 늦어집니다.
한창 보호와 교감이 필요한 아기와 어린이들도 밤늦게나 들어오는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든 비인간적인 생활이 계속됩니다.
열악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영업제한이 매출감소로 이어져
근무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소상공인 전통상인들과의 상생이전에,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야 일을 하고 돈도 벌수 있습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심야노동 교대근무’를 2A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심야노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의 무한한 이윤욕심 때문에 있던 정기휴무도 없애려고 하고, 더 늦게까지 영업을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한낮 부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누구덕으로 배불려왔는지 임금을 올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유통법 개정은 서비스노동자들의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노동조합은 유통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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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51번째 지부설립 총회 개최.
9월 25일 서울 남현점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총회가 열렸습니다.
마트 의무휴업일인 휴일 오전부터 지부설립총회를 위해 모인 분들은 만장일치로 지부장,사무장을 선출하고 홈플러스노동조합 남현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서울 남현지부는 홈플러스노동조합의 51번째 지부입니다.
전국의 모든 매장에 노동조합 지부가 만들어지고,
모든 홈플러스노동자들이 당당하고 존엄있는 노동자가 되는 날까지 홈플러스노동조합은 계속 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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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라지부에 이어 연이은 지부설립 소식입니다.
부산지역본부에 막내지부로 동래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3월29일 점포교육장에서 힘차게 지부출발을 알리는 설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조합 54번째 지부입니다. 동래지부 건설로 부산지역은 전체 점포에 지부가 세워졌습니다.
청라지부, 동래지부…연이은 설립
우리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심대로, 2017년을 대대적인 조직확대와 강화의 해로 만들자는 약속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맙고 훌륭한 조합원들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전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2017년 80개 지부건설을 위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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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비록 1밀리미터(약 4포인트)의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작성되었으나 사람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경품응모권에 1밀리미터 크기의 글씨로 기재된 것을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법원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개인정보 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의 윤리를 바로 세웠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한 결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기업의 개인정보매매의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이러한 형사재판과 더불어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와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함께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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