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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소수자위][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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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소수자위][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8/13- 18:15

[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 중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는 성주류화정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실정법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의 소지가 있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한 실질적 양성평등구현 약속에 반하는 일이므로 이 요청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북경행동강령 채택 직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1996년)을 양성평등으로의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여성가족부는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정책을 실현시키는 차원의 입법이라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서 천명했다.

 

성주류화정책은 북경행동강령 이후 각 국가에 도입되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성주류화 개념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제도,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실행 계획의 이행을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고안, 이행, 감시와 평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그리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합의결정 1997/2). 또한 세계경제포럼 같은 국제경제기구들은 성평등은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성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를 제거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목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성주류화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자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의 성주류화정책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 차별금지주류화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자체로 모두 ‘균질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외에도 연령, 인종, 장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다. 이 차이와 다양성을 무시한 성주류화 정책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성주류화정책에서 드러났다.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의 집단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은 이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한 부분이다.

 

좋은 사례로는 유럽에서도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에서 성주류화는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더 넓고 포괄적인 평등정책의 맥락 하의 목표를 쟁취하는 전략이다. 스웨덴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성평등 순위에서 전체 142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하위권인 117위의 한국과는 큰 격차가 있다. 대전시는 성평등조례를 준비하며 주한스웨덴대사의 강연 행사도 가져 비교사례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성주류화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교차적 차별금지사유가 지방의 성평등조례에서 고려되는 것은 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법제명의 채택에 대한 논란은 다소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적지향 등 성평등과 관련된 개념의 적극적 배제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실질적 양성평등을 꾀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IGLHRC)의 2010년 ‘비이성애규범적 여성에 대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폭력’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아시아의 성소수자 여성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원 가족에 의한 박해,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 주거에서의 강제추방, 언론의 낙인 등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2015년 4월 도입된 도쿄 시부야 성평등조례는 남녀인권과 성적소수자인권의 존중을 표방하고 있는데 정식명칭은 ‘시부야 구 남녀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는 조례’이다.

 

성주류화정책은 일견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과 결정에 성인지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평등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그 시야가 좁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한국 성평등지수를 살펴볼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에의 노력을 방해할 상황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한국이 성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책무가 있다.

 

성주류화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요청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마 이것이 김희정 장관이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피력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의 입안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에 맞는 성평등조례의 입법을 기대한다.

 

 

2015년 8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숙현 /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성명] 여가부+대전광역시 조례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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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8일) 오전 한미 당국은 기습적으로 사드(THHAD) 배치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배치 지역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에는 한 곳에만 사드를 배치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에 사드가 추가 배치될 여지도 있다. 이미 국방부 내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한미 양 당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므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위협’을 과장해 중국을 겨냥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 강행이야말로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무기 체계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구축하는 MD의 핵심 체계 일부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것이 자국을 겨냥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에도 사드 배치 합의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또한 미국은 사드 배치 등으로 한국을 미국의 MD에 깊숙이 편입시켜 한 · 미 · 일 동맹의 틀을 구축 · 강화하려 해 왔다.

즉, 사드 배치 강행은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에 한반도를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더 커지고 군비 경쟁도 강화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 합의를 서둘러 발표한 데는 중국 등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한국 내 배치 반대 흐름이 더 강화되기 전에 조기에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7월 4일 <조선일보>는 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시간을 끌수록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국내 반대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노동자와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따른 불안정 증대를 감내해야 할 까닭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합의를 즉시 철회하라!

2016년 7월 8일

노동자연대

금, 2016/07/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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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중고교 학생들 800여명에 대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를 검토 중이라 밝힌바 있다. 심지어 해당 10개교 중 2개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18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무단결과’ 처분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8월말 학생부마감시까지 위 방침과 처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2. 교육부의「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별지 제8호에 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단결과’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처리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범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인가?  더구나 해당 사안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성주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사안이다.

3.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세계인권선언」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및 제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에 등 국제인권규범에 의해서도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다.

더불어,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 등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한다면, 이는 아동의 ‘최소한’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조치임이 명백하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08진인1739, 09진차889 등 참조)고 결정하며 아동의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함을 분명히 하였다.

5. 1963년 미국 버밍햄 시에서는 인종 분리 조례 철폐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 4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버밍햄시 학교들은 지금 경북도교육청등과 마찬가지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퇴학처리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버밍햄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결 후 2개월경이 지나 인종 분리 조례는 폐기되었다.

6. 우리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버밍햄시의 학교들이 1963년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목격하고 싶지 않다. 경기도교육청등은 학생들 또한 권리의 주체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학생들은 집단으로 집회 등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며, 불합리에 맞설 권리가 있다. 특히 해당 사안과 같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안으로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경북도교육청 등은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 ‘무단결과’라는 결정으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016년 7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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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성명]정유라특혜의혹 교육부감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2016. 11. 18.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 입학을 취소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관련자들 및 부당하게 출석처리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들 1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이화여대에 요구하였다. 또한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조치들과 별개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하여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정유라에 대한 입학 및 학사과정에 대한 부정을 확인한 이번 감사결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여전히 국민들의 불신을 씻기에는 턱없이 부실하다.

먼저 교육부는 윗선 개입 여부를 이번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하였다. 교육부는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입학처장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단순히 총장 지휘만으로 이대 학장과 교수, 입학처장 등 20여명에 가까운 교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씨 한사람의 입학과 학사관리에 관여했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이미 국회에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교육비서관 등 청와대의 개입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육부는 이대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 이대는 박근혜정부에서 만든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6개에 모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주요 재정지원사업 9개 가운데 유일하게 8개를 휩쓸었다. 올해 지원된 금액만 해도 185억2천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수 2천명이 참여하고 있어 특정 대학이 선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수많은 제보가 있었을 것이고 확인이 됐을 것’이라며 재정지원사업대학 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교육부는 ‘정유라 특혜’에 깊이 관여한 교수들의 연구비 수주 의혹 그리고 이대가 정씨에게 학점을 주려고 학칙을 개정하였다는 의혹 등은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결국 교육부의 특별감사는 이미 언론보도로 확인된 정씨의 입시 부정을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을 뿐, 이대와 교수들이 왜 심각한 비리임을 알면서도 입시 부정에 가담했는지, 또 교육부가 이를 대가로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이는 이 사건을 단순히 최씨 모녀의 입시 부정으로 그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교육부가 여전히 ‘청와대 눈치’나 ‘제 밥그릇’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힘든 감사결과이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밝혀낸 감사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정유라는 스스로 주도하여 공정함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2명의 학생이 정씨보다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합격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우리는 교육부가 이에 깊이 관리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입학비리로 인하여 이러한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입학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이제 정유라 건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가 아닌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이화여대 및 관련자 주거지들을 압수 수색하면서 수사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도 정유라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및 학사관리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검찰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하여 어떻게 전 이대 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직원들이 연루된 입시 비리가 가능하였는지, 정말로 총장 윗선의 청와대 등에서 개입한 사실은 없는지, 개입하였다면 어떠한 경위로 개입하였는지, 또한 이러한 입시 부정을 저지른 대가로 그간 교육부가 이대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는지, 그리고 다른 국정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일가가 교육행정과정에도 개입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더 나아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그 주관부처인 교육부가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벗기 어렵다. 이대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선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닌 감사원이 나서서 해야 할 것인 바, 감사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교육위_성명_정유라특혜의혹_161122

화, 2016/11/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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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어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촉탁·위탁·도급·용역·프리랜서 등 다양한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인지를 ‘확인’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할 자유마저 외면해 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해도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사용자가 노조 결성 움직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도 없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먼저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여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이는 노동자성을 ‘특별히’ 또는 ‘새로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동법이 제 역할을 못하던 현실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보호를 되찾아주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조속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5/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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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일 시 : 2017. 2. 23. (목) 오전 11시 10분
장 소 : 서울행정법원 B202호 법정(지하 2층)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알려진 후 변호인단은 총 6차례에 걸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만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3. 이에 지난해 8월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12월 22일에 이어 오는 23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종업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센터에 들어간 것이고 자발적인 의사로 접견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변호인단의 접견신청 사실과 접견신청 이유를 충분히 고지 받았는지, 자신들에게 접견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들을 수용하고 있던 국정원의 설명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들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국정원의 접견거부처분이 위법하였는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오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2. 21.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화, 2017/02/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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