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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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자로 헌번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집시법 11조 '공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다산이 소속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함께 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 공동에서 이해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11조의 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하여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집시법 11조 효력 상실로 당장 집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처럼 말한다. 일부 언론도 ‘법률 공백’ 때문에 집회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처럼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돌아보면, 절대적 집회 금지 시간(야간옥외집회 금지)을 규정한 집시법 10조도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2010년 6월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과 일부 언론은 이 규정이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번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와 폭력 행위를 사례로 들면서 집시법 11조의 ‘공백’을 문제 삼지만, 이러한 개인의 폭력 행위 등은 집시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집시법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위 등을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처럼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17년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하면서 입법 방향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존치하는 개정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검찰은 지금 당장 집시법 11조 적용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상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검찰은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정시한의 경과로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이 명백해진 이상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우리는 유죄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2020년 1월 5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 제8조 적용,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 기준없이 삭제 가능하다는 의미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게시글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2일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삭제를 의결했다. 앞서 11일에는 같은 조항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에 대해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신속 대처하겠다’고 밝혔었다.
한국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혼란에 빠져 있다. 현재 7900명에 이르는 확진자와 67명의 사망자(3월 13일 기준)가 발생했다. 마스크 부족사태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실질적인 공포다. 그 같은 공포로 인해 특정 지역과 국가 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19의 위험과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 박수를 보내며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게 이 사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한지역 거주 교민과 그의 가족들이 귀국 했을 때를 기억할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곧바로 응원의 목소리로 뒤덮였다. 최근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이 이어지듯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는 분명한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또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로 ‘가짜뉴스’를 지목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허위정보라면 대응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표현을 제약하는 데 있어서 엄격해야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선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은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있나? 해당 게시물은 중수본이 방통심의위에 삭제를 요청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각 언론 및 개인들의 ‘팩트체크’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번에 문제가 된 게시글 역시 이미 허위정보로 판명 난 상황이었다. 해당 글이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또한 삭제해야할 시급성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을 삭제를 결정하며 적용한 조항 또한 적절한지 의문이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글도 삭제해 사회적 소통을 막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저히”라는 용어를 통해 엄격성을 요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적용돼 오기도 했다.
방통심의위가 삭제를 의결한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은 사실상 공인의 ‘명예’와 관련된 글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떠올려봐야 할 사건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가 인터넷 상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 제3자 및 직권심의가 가능하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했던 때이다. 그 당시 시민사회는 이야기했었다.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면 명예훼손 심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 혹은 인지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이다. 방통심의위는 논란 끝에 심의규정을 개정하되 ‘공인’은 당사자(및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심의가 개시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물론, 그 후에도 시민사회의 비판은 이어져왔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논란보다도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사실상 명예와 관련한 게시글을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적용해 삭제한 것은 문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향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 역시도 제3자의 요청 혹은 방통심의위의 인지에 따라 ‘사회질서를 해한다’는 명목으로 시정조치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출범과 함께 끊임없이 ‘정치심의’ 논란에 시달려 왔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방통심의위 또한 그런 요구에 발맞춰 여러 부분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노력까지 폄훼해선 안 된다. 하지만 최근 방통심의위가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교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하여 중징계를 내렸다. 공교롭게도 이번 심의의 결과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권에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방통심의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2020년 3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는 분야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상실과 생계 곤란 등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더불어 지금이야말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추경안 편성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조 원의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비 중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용 감소분과 올해 상반기 사실상 전면 취소된 예비군훈련 비용 감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조 1,5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6조 6,804억 원에 달한다. 주로 무기 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의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용어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공격적인 3축 체계(킬 체인-선제공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 예산 약 6조 원,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비용 약 1조 원,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등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 물음에 인간의 삶과 직결된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보다 좋은 일자리, 튼튼한 사회 안전망, 지속 가능한 환경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은 그렇게 쓰이지 못했으며 한정된 자원은 ‘국가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왔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018년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의료,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환경, 외교·통일 등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국방비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위해 전면적인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과 국방비 삭감,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안 편성이 그러한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재난 지원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의 장기화를 준비하며 팬데믹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t9Hj7PrC5klIH-vvt1jr9AeuuiyUtwq8CY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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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청 앞
지난 3월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 9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 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때문이죠. 이에 경기이주공대위를 비롯한 이주단체와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1.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발언2.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 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발언3.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씨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무’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다른 수당 또한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말라!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서 이주민도 인정해라!
(사)경기글로벌센터, (사)너머,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두레방,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정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엑소더스,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성명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자리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이례적으로 지난 4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이 진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반인권 정권이라 불려도 마땅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직원으로서 당시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쏟아지던 국제사회의 비판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던 홍관표 씨를 조만간 인권국장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입니다.
홍관표 씨는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서 밝힌 대로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재직하며 1차와 2차 두 번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총괄, 2008년과 2012년 유엔에서 열린 1·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발판으로 법무부를 퇴직한 2013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인권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밝히고 있는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홍관표 씨의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유력이라는 소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용산참사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가 드러나, 경찰청장이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용산참사에 대해 홍관표 씨는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답변을 자청하며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주거 세입자들이 아니라 상가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또한 군내 불온서적 열독 문제로 파면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지적,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환경권 파괴 등에 대한 지적에도 방어와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일을 방해했고 인권·사회단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홍관표 씨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를 옹호하는 일에는 탁월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상주의 정도로 평가절하 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실무를 맡았을 국가별인권정례인권검토(UPR) 1차 심의 권고 때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구·검토 중이라는 답을 하며 마치 정부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인 것처럼 포장하는 등 핑계로만 일관했습니다.
실제 법무부에서 진행했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법무부를 퇴직하고 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그동안 법무부가 지나치게 엄정한 중립주의 내지는 밀행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인권학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역시 그가 인권국장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하는 데에는 다양한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수준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권현장에서 직접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홍관표 씨를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한국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급하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헤아리고 임명권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재난을 시의 적절하게 잘 대비하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령껏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잘 방어하는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 법무부 인권국장이 꼭 필요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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