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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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는 SBS독립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조건 부가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방통위는 SBS 재허가 심사와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천명하고, 여러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으나 SBS의 독립성은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SBS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임명동의제는 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와 같은 견제장치도 사라졌다.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권만 강화됐다. 방통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SBS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S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고,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SBS 노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와 수익구조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방통위에 합의문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이행’ 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방통위는 합의 이행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합의를 어기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가 발간한 <2017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백서>를 보면 스스로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 방통위원은 “사장 임명동의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같은 노사 합의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록 권고사항으로 부가가 되었지만 SBS 노사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감독 책임은 합의를 잘 이행하도록 살피고, 조치하는 일이지 합의 위반 공방에 대한 심판자 노릇이 아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승인 조건을 부가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SBS 10·13 합의는 노사문제를 넘어 SBS가 시청자와 맺은 사회적 약속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가 이번 최대주주 변경 허가 심사에서 사회적 약속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끝>
2021년 9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2021. 7. 2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0.5%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
2023년 9월 1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2023년 9월 1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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