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2015년 화학사고없는울산만들기 아주라 콘서트
- 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
일과건강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먼나라 얘기...
화학사고 중 40%는 현장대응팀 출동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관계기관끼리만 신고하고 정작 주민들에겐 통보없어...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시급히 제정되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2015년 상반기(1.1~6.30)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총 50건을 제출받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 <일과건강>이 분석을 진행한 결과,
▶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현실에선 현장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 소요
▶ 50건의 화학사고 중 환경부 소속 대응팀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고는 20건
▶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른 주민대피메뉴얼은 무용지물
▶ 단 1건의 사고도 주민들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이 관계기관끼리만 유선소통
▶ 단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은 사고가 26건으로 전체 5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자 11명, 부상자 63명으로, 사고유형은 누출사고가 35건으로 대부분(70%)을 차지하였고 폭발,누출 12건, 기타(이상반응) 3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1. 화학사고는 최초 발생해서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0분은 화학사고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환경부도 골든타임 30분지키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최초 사고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0분, 접수 후 환경부소속 대응팀이 현장출장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0분이었다. 사고대응은커녕 현장까지 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골든타임 30분은 전화하거나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인 셈이었다.
2. 더욱 큰 문제는 상반기 발생한 50건의 화학사고 중 40%에 해당하는 20건의 사고는 해당지역 소방관과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고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환경부소속 대응팀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6개 산단지역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직접 출동하여 현장수습과 대책활동을 진행한 것은 30건에 불과하였다. 20건의 사고는 유선 상으로만 보고받고 상호 기관끼리 상황전파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화학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거나 행동지침을 고지하는 등의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현실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기리만 소통하면서 50건의 상반기 화학사고 중 단 1건도 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통보시스템이 없다보니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사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시민들이 사고소식을 듣는, 언론보도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사고인 26건(52%)의 사고는 단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았다.
4. 한편,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발생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무료배포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조속히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하고 사업장 통계조사결과를 국민에게 보다 손쉽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은수미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하고 5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은 정부나 기업주도만의 정책으론 화학사고 예방도 비상대응도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1986년)과 캐나다 토론토시의 지역사회알권리 ‘켐트랙(ChemTARC)’ 조례(2008년) 등의 선진국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통합적 관리체계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여수 등 주요 화학업체 누출사고 절반가량 쉬쉬 ‘은폐’(경향)
전남 여수산단과 경남 울산, 충남 서산 등지 주요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절반 가량이 언론 등에 노출하지 않은 채 은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건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에서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5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01255511…
톈진 폭발사고 한달…사망·실종자 173명 남기고 수색종료 (연합뉴스)
올해 들어 중국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로 기록된 톈진(天津)항 폭발사고가 165명의 사망자와 함께 8명의 실종자를 남기고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그간 중국 당국은 사고 업체인 루이하이를 조사해 규정을 어기고 위험물질을 취급한 혐의 등으로 이 회사 경영진 12명을 구속했다. 또 이 회사의 규정위반 사실을 알고도 안전 평가를 승인한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3/0200000000AKR2015091301…
방제복 소년단은 파주를 지나 남양주에 위치한 빙그레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빙그레 공장은 유일하게 협조공문을 받고 반응을 해준 곳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방제복 소년단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아쉽게도 만나뵙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자 중 1명이었던 그분은 치료를 마치고 환경안전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설명으로는 "빙그레 공장의 사고대비물질 1종인 질소 사용량이 법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지역사회고지 의무가 없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분명 암모니아는 사고를 냈지만,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질소는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방제복 소년단이 더운 날씨에 방제복을 입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대상물질 확대와 법적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정이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월 20일 방제복 소년단은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와
남양주에 위치한 빙그레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산업단지가 모두 그랬겠지만, 처음 파주에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모두들 경제적 효과를 환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사고가 발생해도 허가를 내 준 지자체나 사고를 낸 회사나
그 대응 방식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LG디스플레이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 유해관리계획서 작성이나 다른 책임들을 어떻게 다하고 계신지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정하겠다, 담당자를 정했는데 그 분은 멀리 있다며 시간을 끌더군요.
어쩔 수 없이 주차장 한쪽에서 전달을 부탁드렸습니다.
이후에 요구안이 잘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간특집] 끊임없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원인은 (투데이 에너지)
특히 최근에는 국내 산업발전에 따라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많아지고 물질도 다양해지면서 화학사고와 관련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이후 2013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는 2011년 12건에서 지난해 104건을 기록해 오히려 급증했으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21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대책이 수립된 후 화학사고는 2013년 87건, 2014년 10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매번 대기업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되지만 정작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49
"톈진항 폭발 반면교사 삼아 재난매뉴얼 재정비 나서야" (매일경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위험물학회 주관으로 '구미 불산 누출사고 3주기 포럼'이 열렸다.
특히 최근 사상자 수백 명을 낸 톈진항 위험물 물류창고 폭발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경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사고조사담당관은 "톈진항 폭발사고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물론 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물을 뿌리다가 화학 연쇄 반응이 일어나 피해가 더 커졌다"며 "특수재난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화학물질 유통 과정 전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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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03368
지방 환경유역청 화학사고 대응장비, 노후화로 사고대응능력 우려 (환경TV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석․탐지 장비, 제독장비, 방제장비․약품 등 장비 48종의 평균 20%가 장비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환경청의 주요한 방재역할이 사고 발생 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들어가 현장지휘를 하는 현장 신속대응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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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2756
"다친 것도 억울한데 조롱문자까지" (오마이뉴스)
화상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65세의 여성 노동자로 인근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돼 일을 하다 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유독성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은커녕 안전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회사 관리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등의 인격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회사는 피해여성노동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자 병원에 지급했던 입원비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해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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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264
2014년 환경부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발암물질 취급사업장 정보입니다.
정보내용은 업체명과 주소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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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 형사처벌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어” (울산매일)
“산재사고가 났을 때 원청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최성수 검사가 15일 검찰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2주년을 맞아 기업 안전담당자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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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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