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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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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11:21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24년 전 8월 14일, 강요당한 침묵을 깨트린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와 인류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 행동하고자 결의한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이 시간 각국에서 기림일 공동행동을 펼치는 모든 세계인들과 이곳 평화로에 선 우리 모두는 광복 70년, ‘우리에게 아직 해방은 오지 않았다’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절규를 가슴에 새기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목소리로 평화를 외친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이라는 중대한 역사의 기로에서 아베신조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인 폭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범죄를 미화하고 왜곡하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망동은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전쟁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강행으로 정점을 찍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동아시아의 평화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아베 정권과 일본 우익들의 이러한 폭주는 평화를 원하는 일본 시민들의 반대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인들의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 발표를 앞두고 일본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식민지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은 있으되 사죄는 없다는 식의 어불성설의 말장난이 이번 담화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또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아베 담화에 담아야 할 내용은 자명하다. 식민지지배의 불법성과 침략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무고한 생명과 인권유린에 대해 진실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혀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을 조직적인 성노예제의 희생자로 만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인정과 이에 따른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 문제해결을 약속해야만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아시아 및 각국의 시민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하여 일본정부에 전달한 제언을 받아들여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전후 70년에 이른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에 발 묶인 전범국의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세계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없이는 한일관계의 온전한 회복도 동북아 평화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65년 한일협정에서 다루지 조차 못한 과오를 마주해야 할 책임은 한국정부에게도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미 확인된 한국정부의 무책임함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여덟 차례의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박근혜 정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눈을 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정부의 망언과 망동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이다. 광복 70년, 이제는 전략도 진전도 보이지 않는 무능력한 외교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뿐더러 경제와 안보를 내세우며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민주주의를 뒷전으로 내몰고 있는 몰지각한 정치도 끝내야 한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70년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피해국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 세계의 지식인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인권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이자 여성폭력의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권고와 결의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온 바,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인류 역사의 과오를 함께 씻어낼 공동의 책임이 국제사회에 주어져 있다. 그 어떤 정부라도, 그 어떤 경제와 안보 논리로도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으며, 어떠한 전쟁과 무력갈등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도처에 만연한 전쟁과 여성폭력을 종식시킬 때에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음을 세계가 함께 기념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세계시민의 힘으로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로 할머니들의 ‘진정한 해방’을 앞당기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평화로의 외침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과거 식민지지배 및 점령 하에서 강제적 동원으로 이루어진 ‘성노예’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하라!
-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일본정부의 ‘위안부’ 범죄 부인 행위를 용인하고 군국주의를 강화시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과거 연합군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전후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가 채택한 권고와 결의를 일본정부가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전쟁과 여성폭력 중단을 위해 노력하라!

2015년 8월 12일
제 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및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정대협 회원단체
감리교여교역자회/ 감리교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기장여신도회전국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예장전국여교역자연합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참가단체      
∎ 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정신대연구소
∎ 공점엽할머니와함께하는해남나비/ 수원평화나비/ 청년나비/ 평화나비네트워크(경기,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진주, 춘천, 충청평화나비)/ 평화나비대전행동/ 희망나비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경남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양여성회/ 관악여성회(준)/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극단고래/ 남양주여성회/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남해여성회/ 노동당/ 당진어울림여성회/ 대전평화여성회/ 동북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 부산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사)더불어 이웃/ 사)민족문제연구소/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사)우리겨레하나되기전북운동본부/ 사)햇살사회복지회/ 사천여성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서귀포여성회/ 서산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 서울여성연대(준)/ 수원일하는여성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여성농민회경남연합/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평화비건립추진위원회/ 이천여성회/ 원주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정의당중앙여성위원회/ 제주여성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와평화로가는원주시민연대/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기림비시민추진위원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포럼 진실과정의/ 하남여성회/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함안여성회/ 화성여성회/ 희망21(캐나다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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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제노동을 모니터링하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중지하라!



대표적인 친한파 대통령인 카리모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한 지 이틀만인 2015년 5월 31일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강제 노동 관련 대표적 인권활동가인 엘레나 우르레바(Elena Urlaeva)에 대하여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즈벡 정부의 면화 생산을 위한 강제노동 동원과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촉구할 것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5월 31일 엘레나씨는 타슈켄트 지방 치네즈(Chinaz) 도시 부근의 면화 밭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강제로 제초작업에 동원된 교사 및 의사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중이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시장이 학교에 제초작업에 동원될 교사들을 차출하라는 명령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엘레나씨는 시청 직원들로부터 면화 밭 노동을 강요받은 60명의 의료진도 사진에 담았다.
 
이에 경찰은 엘레나씨를 체포하고, 그녀에게 성분이 불분명한 진정제를 투약하였으며, 지역 경찰청 제1본부장(First Deputy Chief)의 주도 하에 18시간 동안 그녀를 심문하였다. 심문 과정 동안 경찰은 그녀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하였다. 의사들은 그녀가 데이터 칩을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경찰이 엘레나 씨를 잡고 있는 동안 그녀가 하혈할 때까지 질과 항문을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다. 그녀는 야외에서 용변을 해결할 것을 명령받는 등 화장실을 갈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고, 나체인 채로 사진이 찍히기도 하였다. 경찰은 추가적인 신체적 폭력을 위협하며 그녀의 카메라, 공책,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조약에 관한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압수하였다.
 
엘레나씨는 봄철 목화밭 준비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행하는 강제 노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인권 연합(HumanRights Alliance of Uzbekistan)과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의 기존 조사 자료와 일치한다. 치네즈 경찰의 난폭한 대응은 구금, 폭행, 괴롭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한 위협 등의 강압적 행위가정부의 강제 노동 시스템에서 어떻게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노동이 지속되는 한,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공기업인 조폐공사의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강제노동으로 수확한 면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베키스탄 내 최대 규모의 면화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면화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강제노동에 연루되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매해 자행하고 있는 면화 산업에서의 강제노동 동원을 중단하라.
-엘레나씨에 대한 가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들을 처벌하라.
-인권 활동가와 언론인들이 면화 재배 환경에 대해서 보복의 두려움 없이 조사및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즈베키스탄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우즈벡 내 강제노동 및 인권탄압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라.
-면화 산업에서의 강제노동과 이에 대응하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중지될 때까지 우즈벡 산 면화의 수입을 중단하라.  

2015년 6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민변 국제연대위원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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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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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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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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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여야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 19개 위원회가 업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분할·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하는 방안이 대두되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와 윤리위, 국방위와 정보위, 안행위와 여가위의 통합은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위원회의 분할 근거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와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통합해야 할 근거는 도리어 빈약해 진다. 만약 통합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되며, 여가위와 안행위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는 업무의 연관성도 적다. 또한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상임위를 통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는 상임위를 늘리면서 위원장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관성 없는 위원회를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된다.


여가위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가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가위가 여성·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가위와 안행위의 통합을 반대한다.


보수정권 이후 여성가족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이 후퇴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혐오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165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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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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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 금지 통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가 사회적 소수자의 사안을 대하는 경찰의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의 행진금지통고는 누구나 누려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성소수자에게 보장하지 않는 차별 행위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은 성소수자에게 그 권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회 방해' 목적의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집회 신고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집회신고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측에 행진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은 사회적 소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이미 2014년에도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방해행위와 폭력이 예견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퀴어퍼레이드는 일 년에 단 하루, 성소수자들과 이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의미 깊은 행사다. 우리는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5. 6. 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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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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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11월 2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57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여가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거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모인 40여명의 활동가들은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힘차게 요구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보면 ‘양성’평등을 ‘젠더’(gendet)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sex)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성평등 정책 후퇴와 현존하는 여성 차별과 혐오에 대해 대응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반적인 사업 방향 역시 기존의 성역할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변화를 위한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양성평등기본법 입법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삭제 의견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법적 해석입니다. 또한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후퇴된 성평등 정책은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성가족부가 제대로된 남성중심·가부장적 사회의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5년 11월 25일(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전국 총 57개 단체)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여는 말

 

규탄 발언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정책에서의 양성’, ‘젠더개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양성평등기본정책의 비전과 방향성 문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양성평등기본법, 지역 조례 등 법적 문제와 해석에 대한 문제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 성소수자 차별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시각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퍼포먼스

 

 * 기자회견 발언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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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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