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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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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3:47

『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이하나(민변 13기 자원활동가)

 

7월 월례회는 『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 두 책에 대한 독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발제를 분담해 책을 정리하고 논점을 뽑아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두 책 모두 인권 관련 담론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론서이고, 그 분량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월례회 때까지 다 읽어 오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자들 모두가 성실히 발제를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조효제 선생님의 『인권의 문법』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인권 이론 전반을 개괄하고, 인권에 대한 비판이론을 분야별로 충실히 소개한 뒤, 인권 민주주의의 모색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종합적인 인권이론서였다. 저자의 논지는 후반부로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그 전까지는 다양한 인권담론들을 일별하고 있어서, 처음 인권을 접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주기에 충분했다. 반면 정정훈 선생님이 쓴 『인권과 인권들』은 인권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보다 전면에 내세운 책이었다. 『인권의 문법』이 포괄적인 인권 개설서에 가깝다면, 『인권과 인권들』은 저자의 논지를 중심으로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점을 재구성한 정치철학 저술이었다. 나는 두 책 중 『인권과 인권들』을 맡았는데, 책에서 전개되는 논의가 다소 사변적이어서, 보다 생생한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최근에 있었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사례와 책 내용을 비교하는 발제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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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점이었다. 이 주장은 인권이 흔히 정치와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합의 가능한 도덕적 권리처럼 여겨지는 통념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권운동을 하는 측에서도 인권보장에 소홀한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인권은 정치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권에 정치적 계산을 대입하지 말라’는 수사를 구사하는 마당에, 위 저자들은 어떤 근거로 저런 도발적인 테제를 제시하는 것인가? 내가 맡은 책 『인권과 인권들』에서는 근대 인권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철학적 논쟁들로부터 인권의 근본적인 정치적 성격을 도출하고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근대 인권은 애초에 그것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프랑스 혁명기에 현실의 공동체를 변혁하고 재조직하는 ‘정치’의 원리로 제시되었으며, 그 후 이어진 일련의 인권 비판 및 대안 담론들은 모두 정치와 분리된 인권 개념의 위험성을 줄곧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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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권에 비판적인 이들은 주로 현실에서 인권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인권은 특정 국민국가에 의해 ‘시민’으로 인정된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장되어 왔기에, 시민에서 배제되거나(비시민) 열등한 시민으로 규정된(2등 시민) 이들은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에 따라 인권 비판론자들은 ‘시민 아닌’ 인간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로 부여되는 탈정치적 인권 개념이 무용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억압을 은폐하는 기만적 역할까지 한다고 공격한다. 이에 맞서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은 바로 그 ‘시민 아닌’ 인간이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변혁하는 저항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인권은 기존 체제에서 배제된 이들로 하여금 그저 ‘살아있게만 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그 이상에 비추어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고 변혁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주체화의 언어라는 것이다. 정정훈은 바로 후자의 관점을 채택하여, 인권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권리임을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과제는 인권을 정치와 무관한 도덕적 규범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자유를 선언한 인권의 이상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인권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문법』 또한 ‘인권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비슷한 결론으로 책을 끝맺고 있다. 인권이 그 자체로 최고선을 보증할 수 없는 개념인 만큼, 치열한 토론과 정치적 과정을 거쳐 인권이 민주주의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인권의 문법』은 『인권과 인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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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나눈 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뽑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번째 쟁점은 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두 번째 쟁점은 신자유주의와 인권 간의 관계였다. 우선 인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각자의 생명 및 존엄을 존중하기로 다른 이들과 약속해야 하므로.’라는 입장과,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고, 언제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라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회계약론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의 전제인 ‘자연상태’나 ‘전쟁상태’가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적 개념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실제로 무권리 상태에 처하는 경우, 예컨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 죽는다거나, 난민 혹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제도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무권리 상태를 끔찍한 ‘전쟁상태’에 비유해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쟁점인 신자유주의와 인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법 팽팽한 의견 대립이 전개되었다. 특히 『인권과 인권들』의 저자가 지나치게 신자유주의를 인권의 ‘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가 그 특성상 인권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신자유주의를 인권 친화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재반론이 오고갔다. 그러나 토론 자리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짧은 시간동안 상당한 양의 발제와 각자의 소견을 나눈 것만으로도 7월 월례회는 알찬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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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서 토론을 통해 기존에 내가 인권에 대해 갖고 있었던 파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여전히 인권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자칫 전문적인 법적 담론에 갇힐 수 있는 인권 개념을, 피억압자들의 생생한 저항의 언어이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정치적 상상력으로 살려내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금도 현장에서 분투하는 수많은 변호사들 및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이 바로 위 두 책이 힘주어 주장하는 ‘인권의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이상을 제약하고 후퇴시키려는 잔혹한 현실에 맞서서, 보편적인 존엄과 평등자유를 요구하며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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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영도 변호사님 유작 출간 기념회 참석 후기

민경한 변호사

 

11월 1일 민변에서 지난 6월 별세하신(80세) 모임의 창립회원이고 회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보정판)’ 가 출간되어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젊은 회원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중진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사무처에서 참석후기를 부탁했을 때 내가 최변호사님 생애나 예술 세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 망설이다가 몇 가지 인연이 떠올라 승낙하였다. 내가 초대, 2대 지부장을 지낸 민변 광주, 전남지부 개소식 때(1999. 9.) 당시 민변회장인 최변호사님이 사무총장 등과 광주까지 내려와 축하해 주고 뒤풀이 까지 함께 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변협 인권이사(2013, 14년)때 보수적인 집행부에서 인권사업을 하기가 무척 힘들었는데 최변호사님이 오래 전, 보수적인 변협 집행부에서 인권이사로 고생하신 경험담을 들려주며 자주 격려해 주셨다. 돌아가시기 전날 장주영 변호사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 무척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최변호사님을 멘토로 최변호사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최변호사님 일대기를 쓰고 있는 한양대 박찬운 교수가 최변호사님의 법률가로서의 삶과 예술세계와 활동을 PPT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최변호사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1971년 1차 사법파동을 주도하며 작성한 속칭 ‘사법권 독립선언서’와 판사 사직서 사본을 지금까지 간직하여 최근에 유족들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기증했다고 한다. 이어서 위 책과 작년에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를 출간한 출판사 편집자인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음대 대학원을 나온 김세중씨가 위 두 책의 편집 과정의 뒷얘기와 최변호사님의 예술세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아주 디테일한 퀴즈 3문제를 냈는데 회원들이 잘 맞추어 최변호사님이 과거에 출간한 책을 선물로 주었다.

 

2부에선 최변호사님 고교 후배로 최변호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덕우 변호사님, 최변호사님과 티벳, 돈황 등 여러 곳을 함께 여행한 박용일 변호사님이 패널로 참석하여 최변호사님과의 인연과 여러 에피소드를, 소설가인 정소연 변호사는 책에 대한 소회와 편집의 어려움 등을 얘기해 주었다. 최변호사님은 여행 시 밤에 숙소에서 당일 행적을 정리하고, 사진 뒷면에 일시, 장소, 설명을 적어놓으신다고 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과 수집, 저술, 여행 등 왕성한 활동과 풍부한 예술적 소양, 인문학적 향취를 지닌 최변호사님이 너무 부러웠다.

 

 

대체로 법조인들은 음악, 미술, 문화재, 예술서적 저술 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어렵고 예술적 향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최변호사님은 40여회, 52개국, 310곳의 유적지를 다녀온 뒤 여행기를 남겼고, 오랫동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수집한 토기 1700여점을 국립 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2층 기증관에 ‘최영도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클래식 음악과 미술, 문화재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고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과 안목으로 각 분야마다 기행문 ‘앙코르, 티베트, 돈황’, 클래식 음악 에세이 ‘참 듣기 좋은 소리’, 아시아 고대 문화유산 답사기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 이번에 서양미술을 총결산한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출간하셨다. 최변호사님은 어릴 적부터 유복하고 문화생활에 친숙한 가정에서 자라 예술적인 DNA가 풍부하고 자연스럽게 예술적 소양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호프집에서 뒤풀이를 하면서 최변호사님과의 인연이나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고인에 대한 추모의 시간은 계속되었다. 내가 우스개로 후배들에게 ‘최변호사님을 롤 모델로 삼을 수도 없고 롤 모델로 삼지도 마라. 보통 변호사들은 음악, 미술, 문화재, 전문가적 저술 중 한 개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인 최변호사님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예술적 소양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도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공헌하셨으니 너무 부럽고 멋지게 살다 가신 선배 변호사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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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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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활동소식

강남역 8번출구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침 여섯시가 되면 이내 시끄러워 집니다. 잠이 모자라지만 주변을 지나는 사람과 자동차가 쏟아내는 소음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주섬주섬 일어나 비닐을 걷어내고 밤새 구부정했던 몸을 폅니다. 축축해진 침낭을 넓게 펼치고 농성장 안을 정리합니다.

 

아침 선전전을 합니다.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전단을 건네고 직업병 피해자의 사진이 붙은 피켓을 듭니다.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길바닥에서 먹고 자는 이유를 알리기도 합니다. 인근 도시락 가게에 가서 따뜻한 국이 포함된 도시락을 사 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낮 지킴이 당번이 도착하면 반갑게 맞습니다. 그들에게 농성장을 맡기고 강남역을 떠납니다. 그날의 일정에 따라 법원으로 혹은 사무실로 갑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농성장에 옵니다. ‘이어말하기’ 프로그램에 초대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합니다. 인근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농성장에 앉아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와중에 짬짬이 소송 준비도 하고 글도 씁니다(전자소송 시스템은 제게 축복입니다).

 

저는 3년차 변호사이자 3년차 활동가입니다. 사법연수원 졸업 후 바로 ‘반올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산재 피해노동자 상담, 산재신청 대리, 산재소송 대리,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관련 연구를 해왔지만, 한달 전 부터는 강남역 8번출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농성장에서 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번제를 운영하는데 마침 오늘 밤은 제가 당번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황상기 아버님도 함께 노숙을 하십니다. 영화 ‘또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인 그 분입니다. 8년 전,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딸의 영정을 안고 거리로 나섰던 그 분이 이제는 아예 거리에 자리를 깔고 눕습니다.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인 혜경씨와 어머님도 함께 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반올림으로서는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는데, 삼성의 입만 바라보는 언론들은 마치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삼성은 일부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돈으로 회유하려 했습니다. 산재신청 하지 말 것, 산재소송을 취하할 것, 반올림과 만나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회유를 힘겹게 이겨낸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반올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을 밝혀 냈고, 피해노동자 여덟 분의 산재인정도 이끌어 냈습니다. 세권의 책, 두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삼성이 먼저 반올림에 대화 제안을 하면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삼성은 교섭 약속을 파기하고 자체적이고 한시적인 보상절차를 강행했습니다. 삼성이 직접 보상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심사 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보상 신청자들에게는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황상기 아버님을 처음 대했던 때와 같습니다. 일년 전에는 조정 절차를 강행하며 반올림에게 “조정에 참여해 성실하고 투명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던 삼성이, 지금은 그 조정 절차 마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업병 예방 대책에 대하여도 ‘내부 관리시스템 강화’만을 앞세울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덕분에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려 애쓰지만, 사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찬/반이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오롯이 삼성전자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과연 그것을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올림이 노숙농성까지 벌이며 말하고자 하는 것도 결코 무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질병은 회사와 무관하고 자신들의 안전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변하는 삼성에게 직업병 예방 대책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 공장에서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을 다시 삼성의 보상창구에 세워 또 무언가를 입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삼성이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액을 내밀며 합의를 종용해서는 더더욱 안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삼성이 강행하고 있는 보상절차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는 ‘개별적인 회유 절차’ 혹은 ‘문제 은폐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그저 상식적인 수준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 주십니다. 농성장에 필요한 물품이 없는지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딱히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한달여 를 도심 한복판에서 보내며 가을과 겨울을 나기에 필요한 것들은 얼추 갖춘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모여 농성장과 황상기 아버님, 김시녀 어머님의 마음이 더 따뜻해 지면 좋겠습니다. 강남역 8번 출구 앞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노동

목, 2015/1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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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 서희원 변호사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차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논쟁은 경제성장과 맞물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다른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가 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다…(중략)… 개발우선론에 편들든 또는 환경보전론에 귀 기울이든,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우리를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시애틀 주장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하나뿐인 지구, 환경오염으로 성난 지구, 오늘의 우리들과 미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이기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 결정 중 이영모 재판관의 반대의견)

2018년 한 해는 참 많이 덥고 또 많이 추웠습니다. 1973년 기상관측망이 설치된 이후 가장 추웠던 연초, 이례적으로 짧았던 장마 기간을 거쳐 관측 사상 최초로 영상 40도를 넘는 한여름을 지나왔습니다. 개발과 자본의 효율 앞에 황폐해진 지구가 정말 성난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섰던 한 해,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님들은 환경권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삼척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제조회사명과 제품명을 공개하였다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시민단체를 대리하여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공개모집하고 개선을 촉구한 행위가 소비자 권익보호활동의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론 활동 이외에도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송 이외에 환경분쟁조정 절차 등을 활용한 피해구제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이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한 (저를 비롯한 ^^) 후배 변호사들을 위한 ‘환경법률 스터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법률 일반에 대한 판례 연구와 함께 실제 소송을 진행하셨던 선배변호사님들의 경험담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환경보건위원회는 녹색법률센터 등 환경 관련 다른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보다 활발히 하려 합니다. 새로이 위원회 활동 분야로 추가되었던 ‘보건’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우리와 미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하실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참석을 망설이는 분이 있으시다면, 올해 첫 모임(1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담하고 정겨운 환경보건위원회 정기회의에 모두 초대합니다! [가입문의: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서희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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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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