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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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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3:47

『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이하나(민변 13기 자원활동가)

 

7월 월례회는 『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 두 책에 대한 독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발제를 분담해 책을 정리하고 논점을 뽑아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두 책 모두 인권 관련 담론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론서이고, 그 분량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월례회 때까지 다 읽어 오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자들 모두가 성실히 발제를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조효제 선생님의 『인권의 문법』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인권 이론 전반을 개괄하고, 인권에 대한 비판이론을 분야별로 충실히 소개한 뒤, 인권 민주주의의 모색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종합적인 인권이론서였다. 저자의 논지는 후반부로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그 전까지는 다양한 인권담론들을 일별하고 있어서, 처음 인권을 접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주기에 충분했다. 반면 정정훈 선생님이 쓴 『인권과 인권들』은 인권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보다 전면에 내세운 책이었다. 『인권의 문법』이 포괄적인 인권 개설서에 가깝다면, 『인권과 인권들』은 저자의 논지를 중심으로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점을 재구성한 정치철학 저술이었다. 나는 두 책 중 『인권과 인권들』을 맡았는데, 책에서 전개되는 논의가 다소 사변적이어서, 보다 생생한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최근에 있었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사례와 책 내용을 비교하는 발제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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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점이었다. 이 주장은 인권이 흔히 정치와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합의 가능한 도덕적 권리처럼 여겨지는 통념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권운동을 하는 측에서도 인권보장에 소홀한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인권은 정치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권에 정치적 계산을 대입하지 말라’는 수사를 구사하는 마당에, 위 저자들은 어떤 근거로 저런 도발적인 테제를 제시하는 것인가? 내가 맡은 책 『인권과 인권들』에서는 근대 인권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철학적 논쟁들로부터 인권의 근본적인 정치적 성격을 도출하고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근대 인권은 애초에 그것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프랑스 혁명기에 현실의 공동체를 변혁하고 재조직하는 ‘정치’의 원리로 제시되었으며, 그 후 이어진 일련의 인권 비판 및 대안 담론들은 모두 정치와 분리된 인권 개념의 위험성을 줄곧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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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권에 비판적인 이들은 주로 현실에서 인권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인권은 특정 국민국가에 의해 ‘시민’으로 인정된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장되어 왔기에, 시민에서 배제되거나(비시민) 열등한 시민으로 규정된(2등 시민) 이들은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에 따라 인권 비판론자들은 ‘시민 아닌’ 인간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로 부여되는 탈정치적 인권 개념이 무용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억압을 은폐하는 기만적 역할까지 한다고 공격한다. 이에 맞서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은 바로 그 ‘시민 아닌’ 인간이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변혁하는 저항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인권은 기존 체제에서 배제된 이들로 하여금 그저 ‘살아있게만 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그 이상에 비추어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고 변혁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주체화의 언어라는 것이다. 정정훈은 바로 후자의 관점을 채택하여, 인권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권리임을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과제는 인권을 정치와 무관한 도덕적 규범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자유를 선언한 인권의 이상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인권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문법』 또한 ‘인권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비슷한 결론으로 책을 끝맺고 있다. 인권이 그 자체로 최고선을 보증할 수 없는 개념인 만큼, 치열한 토론과 정치적 과정을 거쳐 인권이 민주주의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인권의 문법』은 『인권과 인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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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나눈 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뽑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번째 쟁점은 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두 번째 쟁점은 신자유주의와 인권 간의 관계였다. 우선 인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각자의 생명 및 존엄을 존중하기로 다른 이들과 약속해야 하므로.’라는 입장과,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고, 언제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라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회계약론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의 전제인 ‘자연상태’나 ‘전쟁상태’가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적 개념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실제로 무권리 상태에 처하는 경우, 예컨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 죽는다거나, 난민 혹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제도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무권리 상태를 끔찍한 ‘전쟁상태’에 비유해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쟁점인 신자유주의와 인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법 팽팽한 의견 대립이 전개되었다. 특히 『인권과 인권들』의 저자가 지나치게 신자유주의를 인권의 ‘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가 그 특성상 인권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신자유주의를 인권 친화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재반론이 오고갔다. 그러나 토론 자리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짧은 시간동안 상당한 양의 발제와 각자의 소견을 나눈 것만으로도 7월 월례회는 알찬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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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서 토론을 통해 기존에 내가 인권에 대해 갖고 있었던 파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여전히 인권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자칫 전문적인 법적 담론에 갇힐 수 있는 인권 개념을, 피억압자들의 생생한 저항의 언어이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정치적 상상력으로 살려내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금도 현장에서 분투하는 수많은 변호사들 및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이 바로 위 두 책이 힘주어 주장하는 ‘인권의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이상을 제약하고 후퇴시키려는 잔혹한 현실에 맞서서, 보편적인 존엄과 평등자유를 요구하며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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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전·충청지부 새내기 변호사의 아등바등 20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변호사 이 승 현 (山君 법률사무소)

 

1. 글을 시작하며

 

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이하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2018. 2. 5.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처음으로 변호사로 등록을 한 신출내기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인연이 닿아 2018.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입회를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는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새내기 변호사로 좌충우돌·아등바등 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선비사(士)를 쓰는 변호사(辯護士)는 상인(商人)이 아닌 선비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인간이기에 적어도 최소한의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것이기에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결국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항상 그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평생을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한 생각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면, 열심히 생업(生業)에 집중하며 살다가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멋진 동지(同志)들과 공익적인 활동에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이렇게 가입한 이상 부족하나마, 앞서 선배님들께서 굳건하게 다져내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란 트랙 위에서 선배님들의 등을 열심히 쫓아가 바통터치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2.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아등바등

 

이제 불과 반 년 정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새내기 변호사로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보낸 시간을 몇 개 꺼내 보려고 합니다.

 

① 2018. 6. 28. 현재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계신 송동호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송동호 변호사님은 고등학교 선배님으로 익히 알고 지냈는데, 그것이 연이 되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동호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변 같은 단체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해. 자기 체질에 맞아야 해. 승현이 너한테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니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 해봐. 분명 나쁘지 않을 거야.”

 

② 2018. 7. 3. ‘민변 대전충청지부’에 속한 변호사들의 번개모임이 있었습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에 새로 가입하게 된 신입회원인 김병필 변호사와 저를 환영하는 명목으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지나친 환대(?)를 받아 만취하여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현웅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승현아! 일단 민변에 들어왔으면, 민변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을 해봐. (여기서 농담조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암것도 없이 나처럼 되는 겨. 그냥 그런 겨. 하하!”

 

③ 2018. 7. 14.부터 15.까지 변산 휴리조트에서 ‘민변 대전충청지부’ 제22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정기총회에 참여했는데, 정기총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싶었습니다. 먼저 사업 및 활동을 보고하고 결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변 대전충청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다 근처 공기가 좋아서였을까요? 사람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날 왠지 모르게 술이 더 맛있어서 만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전에 기분전환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한 번 올려봅니다.

 

④ 2018. 9. 17.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2018년 지부대표자회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의 사업보고와 각 지부(경남, 광주전남, 대구, 대전충청, 부산, 울산, 인천, 전주전북 – 가나다 순-)의 사업보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부가 중심이 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지부마다 상황에 맞게 특색있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했을 때 직접 전화를 주셨던 김호철 회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희 간사와 친해져 가끔 광주재판을 갈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지금은 형·동생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⑤ 2018. 10. 20. 서울에서 개최된 ‘사법적폐청산 제3차 범국민대회’에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는 총 5명(남현우 변호사, 문현웅 변호사, 김우찬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임태영 간사)이 함께 하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대회는 무르익어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 되어 갔고, 해가 완전히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 어두워질 때가 되어서야 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김호철 회장님께서는 멀리서 와주어 고맙다고 하시며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추어탕집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목청을 울린 탓인지, 아니면 그때 그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추어탕이 너무 맛있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추어탕집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는 KTX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하였고, 그 늦은 시간에 ‘민변 대전충청지부’ 지부장 송동호 변호사님께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출출할테니 간단하게 요기나 하고 가자 했으나, 4명이 소주 9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승현아! 너는 신혼이니까 얼른 들어가라. 우리는 조금만 더 마시고 갈테니까. 얼른 가. 제수씨 기다린다. (혼잣말로, ‘그런데 이미 많이 늦은 거 같습니다’).”

 

 

3. 글을 마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할 때 썼던 입회원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적었더군요.

 

“사실 저는 민변이 어떠한 성격의 단체이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다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에게 감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깜냥이 부족하여 혹은 주어진 상황을 핑계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아등바등한다면 조금이나마 「좋은 일」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2019년에도 ‘민변 대전충청지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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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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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법 연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워크숍

 

이것이 바로 진짜 워크숍이다!

(말도 안돼.. 공휴일.. 그것도 황금연휴 중간에 워크숍이라니…)

 

그렇습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에서는 임시공휴일이었던 8월 14일도 아닌 8월 15일(토)에 1박 2일로 교육판례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자료 준비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고 복사·제본비만으로도 다른 위원회 워크샵 비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알차게 준비된 워크숍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위원회 전문영역을 개척하고 그동안 쌓아온 교육관련 소송에서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사연수를 기획하기 위한 앞으로의 긴 여정에서의 단초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관계법령에 대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조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법 변호사 연수는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였고 워크숍은 그 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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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 워크샵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진짜 이걸 다 공부했다고??)

교육일반- 학교폭력소송, 학교부지소송, 학원소송들, 학교보건법소송

교사신분소송- 일제고사거부해임취소소송, 체벌교사해임취소소송, 일제고사급여소송

교수신분소송- 교수재임용 2010 대법원판례, 상지대교수파면취소소청, 수원대교수재임용거부관련 행정, 민사소송

이번 워크숍은…

박종훈 변호사(간사, 변시3)

민변 교육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을 사례강의였습니다. 컨텐츠가 정말 좋았고 쟁점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다투어지겠구나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소 시간에 쫓겨 소송배경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저년차 변호사들에게는 이런 부분의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배님들 사례만 보도라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영준 변호사(위원장, 34)

이번에 내가 준비한 와인은 알자스와인. 원래 독일 리슬링계열 와인을 준비하려고 했은데, 리슬링외 3 블렌딩 와인을 고른 후, 게뷔르츠트라미너도 하나 더 사게 되어 알자스와인들을 마시게 되었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수업에 등장하는 곳으로 라인강연안에 위치해 있어 프 독의 오랜 쟁탈지였다. 지금은 프랑스령) 와인은 샴페인처럼 달아서 여변호사님들은 좋아하셨다. 여장을 푼 후 변호사님들과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 안개가 짙어서 아쉽게도 일몰은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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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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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활동소식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심의 일정 확정 및 민변 포함 시민단체 대응활동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 115차 세션을 열고, 규약 당사국의 자유권 이행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세션 중 10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거쳐 심의가 될 예정이고, 심의 대상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4차 국가보고서와 위원회의 List of Issues(쟁점목록)에 대한 공식답변(Reply)이다. 이에 민변을 포함한 인권,시민사회, 노동단체는 국가보고서와 공식답변에 대응하는 반박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반박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밝히지 않았거나 보고서에서 미화된 한국의 자유권 실상을 조목조목 짚고 반박할 예정이다. 더불어 위원회 심의 시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참가단을 조직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반박보고서의 내용을 적극 위원회에 알릴 예정이다.

2. 버마(미얀마) 민주화 활동가 내툰 나잉 사망 소식 및 사회장 안내

 버마(미얀마) 민주화뿐만 아니라 이주민 인권 등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내툰나잉(버마 NLD 한국지부 대표)께서 갑작스런 심근경색과 심실빈맥으로 2015년 9월 4일 새벽 4시에 영면하셨다. 고인은 1969년 9월 버마에서 출생하여 1986년 양곤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하였고, 미얀마 사상 첫 총선이 있었던 1990년 9월 아웅산 수찌여사를 도와 야당 NLD(민족민주동맹)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후 미얀마가 군부의 쿠데타로 인하여 독재가 지속되자 탄압을 피하기 위해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2000년 민변 난민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고, 2003년 당시 최초로 다른 버마활동가 2명과 함께 난민인정을 받았다.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캠페인을 이끌었고, 2013년 후반부터 미얀마헌법개정을 위해 ‘2008 미얀마헌법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민변 국제연대위와 함께 주도적으로 조직하였으며, 민변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에서 3차례 현지 방문활동을 기획할 때 큰 도움을 주었다.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민변을 포함하여 국내 시민사회, 인권단체, 학계, 버마(미얀마)활동가들은 그의 활동을 기리고자, 공동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회장을 엄수할 예정이다. 20년 가까이 머나먼 타국에서 버마(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내툰나잉을 기억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툰나잉 장례위원 모집 웹자보_20150908

목, 2015/09/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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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 김윤진 변호사

가을이 깊어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 2018년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상반기 신입회원 환영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번 환영회 자리에는 꼭 참석하겠다 마음을 먹고 있던 터였습니다. 기대와 설렘, 약간의 긴장을 안고,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2년 전 법전원 실무수습생으로 민변 사무실을 처음 찾은 때가 떠올랐습니다. 생경한 교대역 골목을 지나 쭈뼛이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따뜻한 눈길로 맞이해 주셨던 ‘민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로만 들었던 민변’을 구체적인 얼굴들로, 오감으로 확인했던 때여서인지 가슴에 남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차분히 자리에 앉아 있는 척 했지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 것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첫 수습 날 지각을 면하려 달려왔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각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께서 신입회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여 계셨습니다. 바쁜 평일 저녁임에도 신입회원들을 맞이하려 시간을 내어주신 선배님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계셨고, 책상마다 피자, 치킨, 팔보채, 오늘을 빛내줄 각양각색의 와인과 치즈가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환영회를 준비한 따뜻한 손길들이 느껴지면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 이름으로만 뵈었던, 뵙고 싶었던 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며, 익숙한 얼굴들을 보고 반가워하는 목소리들 속에 저 또한 함께 한다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은 ‘진진가 게임(자기에 대한 사실을 3~4가지 말하면, 그 중 거짓인 사실을 맞추는 게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배 회원들께서는 민변에 대한 기억과 신입회원들을 위한 조언과 당부, 본인과 소속 위원회의 매력을 어필하시면서도 재미있는 거짓말(?)을 섞어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고, 신입회원들도 제각기 색다른 빛깔과 매력으로 참석한 이들을 깜빡 속여 넘기는 재치를 보여 주셨습니다. 저도 노력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지고 제 거짓말을 집어내시는 회원분들을 보며 변호사 단체는 과연 다르다고 납득했습니다. ^^

다양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지만, ‘민변은 비밀의 화원이다’라고 하신 백주선 민생경제위원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변은 아름다운 보물이 숨겨진 정원과 같이, 다채롭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를 빚어 낼 기회들이 숨겨져 있는 만큼, 신입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하여 이를 찾아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년 전 실무수습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하고, 이를 함께 지켜나갈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씀해주셨던 한 선배 변호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각기 마음에 세운 서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함께 지켜나갈 이들을 찾아 환영회에 나와 함께한 신입회원분들, 그리고 그렇게 나아온 신입회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민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다 보면, 저도 누군가의 서원을 지키는 버팀목 중 하나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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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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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디지털위정보위원회는 이번 활동 소식에서 민변 신입회원이자 디지털정보위원회 신입위원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를 소개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아날로그적 탐방기>

– 이주희 변호사

상가의 센서가 순식간에 홍채와 얼굴을 감식한다. 인종 성별 성격 건강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다. 목소리는 존(탐크루즈)의 이름을 친절하게 부르며 신상품을 권한다. 드레스 코너에서는 취향저격상품을 추천한다. 몇가지 컨셉을 주문하자 어느 줄 몇 번째 줄무늬 투피스를 권한다. 초이스. 지하철이든 백화점이든 공간에 들어선 순간 광고가 뜬다. 그만이 볼 수 있는, 그에게 최적화된. 개인들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화하는 빅데이터는 미래 인간의 일상에 파고들어 있다. 무려 16년 전인 2002년에 2054년을 예측한 마이너리티리포트.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운전자 없이 지구중력을 거슬러 초고속 이동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질주하고, ‘예측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온 건물을 헤집는 스파이더 드론로봇에게 밥 먹고 싸우고 섹스하던 인간들은 그 모든 일상을 잠시 멈추고 홍채를 맡긴다. 빅데이터, 1인용 제트백, 그리고 동작감지기술까지. 미래사회의 엄청난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던 이 영화는 진정 SF가 아니라 NF(non-fiction)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개인맞춤광고를, 언젠가부터 나도 어설프게나마 매일 경험한다. 쇼핑몰에서 스치듯 클릭했던 상품들이 포털 기사 사이드에서 깜박인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드라마PPL로도 등장한다. 드론과 빅데이터는 이미 상용화. VR과 증강현실도 나름 익숙하다. 정말 우리의 미래는 이 영화의 상상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소위 4차산업화가 몰고 올 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물과 인공지능의 결합 기타 등등의 것들이 ‘IT산업화의 끝자락’인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선’인지 확실히 명명하지는 못하지만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쏟아지는 신기술들을 다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갈수록 고도화, 집적화되는 기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 기계의 대체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의 가치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은 새로운 산업화가 낳을 혁신의 소리 없는 그림자다. 나의 질병에 딱 맞는 나만의 맞춤 약을 제공하는 이용자맞춤의료시스템은 수많은 가명화된 다수대중의 질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가장 은밀한 개인정보인 질병을 아무리 가명으로 수집한다 해도 완전히 내가 안 들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로세로 10센티 박스 맞춤광고를 보고도 살짝 미간을 찡그리는 나는 과연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의 동의 없이 나의 모든 온라인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들여다보고 분석하여 내놓을 더 많고 더 크고 더 집요한 서비스란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

이퀼리브리엄이나 그보다는 좀 더 현실근접했던 에너미오브스테이트나 대체로 SF영화에서는 데이터와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쪽과 그 체제의 반대자나 피해자 간의 처절한 사투가 펼쳐졌다. 디지털시대 이전에도 도청과 감청과 민간인 사찰이 만연했던 찬란한 역사를 가진 우리사회에서,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 과연 빅데이터기술 등이 시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하면서 오직 선하게만 활용될 수 있을까 불신이 깊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데이터가 더욱 집적될수록 커져갈 정보독점력을 그냥 방치했을 때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아득하고 혼란스럽다.

▶ 디지털 정보위원회 7월 월례회는 GDPR 열공! 열공!

 

디지털정보위원회에 참여한 7월 첫 월례회 때 GDPR을 처음 알았다. 디정위에서는 시행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GDPR을 번역하여 공부하고 있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으로 기존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을 대폭 강화하여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포탈이 말해준다). 이 GDPR을 기준으로 하는 EU의 적정성 평가(타국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유럽과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를 한국은 통과하지 못했고 일본은 통과했다고도 한다. 알고서 보니 GDPR의 통과를 둘러싸고 산업계와 정부가 한창 부산하다. 인더스트리 4.0으로 일찌감치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선포한 독일의 미래낙관은 어쩌면 GDPR과 같은 보호법체계로써 신산업의 치명적 부작용인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의 문제를 역시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데 기반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8월 두 번째 월례회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를 통해 한국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실상을 알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추진안에는 ‘시장조사 목적’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해부한 디정위 8월 월례회! 디지털정보위는 종이 회의록에 회의적인 회의를 합니다 ^^

 

디정위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갑자기 ‘사회적인 나’는 누구인지 ‘무엇’으로 규정되는지 마구 물음표가 솟는다. 이름, 주민번호, 직업, 성별, 거주지, 학교, 고향, 자주 가는 곳, 자주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읽는 책, 듣는 음악, 선호영화, 얼굴 생김새, 정치적 성향 또는 자주 보는 매체, 활동하는 단체,… 이런 나의 ‘사회적 정보’들 – 그 대부분이 인터넷 세상에 데이터로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을 이 깨알같은 정보들을 제외하고 ‘사회적 나’를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그러한 ‘사회적 정보의 총체’가 아닐까. 정보의 문제는 사실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

나를 하나로 규정할 수 없어도 적어도 나를 ‘설명’하는 그 무수한 사회적 정보들을 어디선가 수합하고 분석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대로 무방비로 받아들이기엔 왠지 억울하다. 나는 나의 정보와 권리를 나의 존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정보권력과 두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운 주인공들은 대체로 달콤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우리 미래가 SF 예측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지점이다.

 

P.S. 문서 없는 디정위 회의에 박수를 !

 

잘 읽으셨나요?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기술의 진보 속에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디지털정보위원회 월례회에 참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디지털정보위원회에 언제든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서채완 변호사([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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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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