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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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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3:47

『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이하나(민변 13기 자원활동가)

 

7월 월례회는 『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 두 책에 대한 독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발제를 분담해 책을 정리하고 논점을 뽑아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두 책 모두 인권 관련 담론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론서이고, 그 분량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월례회 때까지 다 읽어 오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자들 모두가 성실히 발제를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조효제 선생님의 『인권의 문법』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인권 이론 전반을 개괄하고, 인권에 대한 비판이론을 분야별로 충실히 소개한 뒤, 인권 민주주의의 모색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종합적인 인권이론서였다. 저자의 논지는 후반부로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그 전까지는 다양한 인권담론들을 일별하고 있어서, 처음 인권을 접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주기에 충분했다. 반면 정정훈 선생님이 쓴 『인권과 인권들』은 인권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보다 전면에 내세운 책이었다. 『인권의 문법』이 포괄적인 인권 개설서에 가깝다면, 『인권과 인권들』은 저자의 논지를 중심으로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점을 재구성한 정치철학 저술이었다. 나는 두 책 중 『인권과 인권들』을 맡았는데, 책에서 전개되는 논의가 다소 사변적이어서, 보다 생생한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최근에 있었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사례와 책 내용을 비교하는 발제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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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점이었다. 이 주장은 인권이 흔히 정치와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합의 가능한 도덕적 권리처럼 여겨지는 통념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권운동을 하는 측에서도 인권보장에 소홀한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인권은 정치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권에 정치적 계산을 대입하지 말라’는 수사를 구사하는 마당에, 위 저자들은 어떤 근거로 저런 도발적인 테제를 제시하는 것인가? 내가 맡은 책 『인권과 인권들』에서는 근대 인권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철학적 논쟁들로부터 인권의 근본적인 정치적 성격을 도출하고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근대 인권은 애초에 그것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프랑스 혁명기에 현실의 공동체를 변혁하고 재조직하는 ‘정치’의 원리로 제시되었으며, 그 후 이어진 일련의 인권 비판 및 대안 담론들은 모두 정치와 분리된 인권 개념의 위험성을 줄곧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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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권에 비판적인 이들은 주로 현실에서 인권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인권은 특정 국민국가에 의해 ‘시민’으로 인정된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장되어 왔기에, 시민에서 배제되거나(비시민) 열등한 시민으로 규정된(2등 시민) 이들은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에 따라 인권 비판론자들은 ‘시민 아닌’ 인간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로 부여되는 탈정치적 인권 개념이 무용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억압을 은폐하는 기만적 역할까지 한다고 공격한다. 이에 맞서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은 바로 그 ‘시민 아닌’ 인간이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변혁하는 저항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인권은 기존 체제에서 배제된 이들로 하여금 그저 ‘살아있게만 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그 이상에 비추어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고 변혁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주체화의 언어라는 것이다. 정정훈은 바로 후자의 관점을 채택하여, 인권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권리임을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과제는 인권을 정치와 무관한 도덕적 규범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자유를 선언한 인권의 이상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인권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문법』 또한 ‘인권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비슷한 결론으로 책을 끝맺고 있다. 인권이 그 자체로 최고선을 보증할 수 없는 개념인 만큼, 치열한 토론과 정치적 과정을 거쳐 인권이 민주주의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인권의 문법』은 『인권과 인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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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나눈 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뽑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번째 쟁점은 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두 번째 쟁점은 신자유주의와 인권 간의 관계였다. 우선 인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각자의 생명 및 존엄을 존중하기로 다른 이들과 약속해야 하므로.’라는 입장과,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고, 언제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라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회계약론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의 전제인 ‘자연상태’나 ‘전쟁상태’가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적 개념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실제로 무권리 상태에 처하는 경우, 예컨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 죽는다거나, 난민 혹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제도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무권리 상태를 끔찍한 ‘전쟁상태’에 비유해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쟁점인 신자유주의와 인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법 팽팽한 의견 대립이 전개되었다. 특히 『인권과 인권들』의 저자가 지나치게 신자유주의를 인권의 ‘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가 그 특성상 인권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신자유주의를 인권 친화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재반론이 오고갔다. 그러나 토론 자리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짧은 시간동안 상당한 양의 발제와 각자의 소견을 나눈 것만으로도 7월 월례회는 알찬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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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서 토론을 통해 기존에 내가 인권에 대해 갖고 있었던 파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여전히 인권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자칫 전문적인 법적 담론에 갇힐 수 있는 인권 개념을, 피억압자들의 생생한 저항의 언어이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정치적 상상력으로 살려내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금도 현장에서 분투하는 수많은 변호사들 및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이 바로 위 두 책이 힘주어 주장하는 ‘인권의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이상을 제약하고 후퇴시키려는 잔혹한 현실에 맞서서, 보편적인 존엄과 평등자유를 요구하며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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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기(일본 도쿄)

- 임영환 회원

  교류회는 타이밍이다

어떤 만남이든 타이밍은 무척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별 관심이 없다면 그 만남은 하나마나 할 것이고 진정 ‘교류’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2015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이루어진 국제통상위(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의 첫 번째 교류회는 완벽한 타이밍이라 자부한다. 우리의 첫 번째 교류회 일본측 파트너는 현재 일본의 TPP참여를 반대하면서 일본법원에 TPP가 위헌이라는 위헌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 단체였다. 최근 미국, 일본을 포함한 협상국들의 TPP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고 한국에서도 TPP는 무척 ‘뜨거운’ 이슈임은 자명하다. 일본 변호사 단체 역시 TPP와 가장 유사한 한미 FTA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우리 국제통상위 교류단은 이에 딱 맞는 파트너였다. 결국, 국제통상위의 첫 번째 교류회는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의 만남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타이밍 하나는 제대로인 만남이었던 것이다.  

우리 교류단  2015년 11월 14일 저녁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리면서 일본에서 일정을 시작하였다. 교류단은 총 11명으로 변호사 8명, 간사 1명, 자원활동가 2명으로 이루어졌다. 첫날 별도의 공식일정 없이 3박4일 동안 머무를 도쿄 아사쿠사 근처 숙소에 짐을 풀었다.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바로 숙소 옆 아담한 일본선술집으로 이동하여 가벼운 저녁을 즐겼다. 일본선술집이 우리 일행만으로도 꽉 차는 공간이어서 마치 원래 우리만을 위한 아지트 같아 마음편히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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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민을 엿보다.

- 한미 FTA와 TPP 토론

  두 번째 날, 오전에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센소지를 방문하였다. 워낙 유명한 절이고 가는 날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센소지는 많은 인파들로 넘쳐났다. 절과 덤으로 사람구경을 끝내고 오후부터 교류회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첫 번째 공식일정은 야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야마다 변호사는 전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일본측 변호사 단체의 수장으로 TPP 소송을 이끌고 있었다. 우리쪽은 김종우 변호사가 한미 FTA에 관련된 발제를 하였고 일본쪽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TPP 소송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한국과 비교해 특이한 점은 일본에는 한국과 같이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어 헌법소송 역시 일반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일본 변호사들의 한국 FTA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변호사들은 일본정부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TPP협정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정문을 공식적으로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겠다고 하는 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더불어, 그들은 협정문의 공식언어로 일본어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일본 변호사들이 마련해 둔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오늘 저녁식사를 위해 특별히 문을 연 음식점이었는데 일본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로 요리를 하는 곳이었다. 저녁식사 내내 우리 교류단에 대한 일본측의 정성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어색한 첫 만남으로 교류회를 시작하였지만 식사와 술을 함께하며 헤어질 때는 한-일 참석자 모두 부쩍 친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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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재판 방청

  다음날, 우리는 동경지방재판소로 향했다. 오후 2시 30분 TPP협정에 대한 위헌소송등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도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일반방청은 어려웠고 일부방청석은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제공되었고 나머지는 당일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어야 가능하였다. 우리는 일본측 변호사들이 구해준 4장의 방청권과 추첨을 통한 1장의 방청권으로 총 5명이 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다.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일본법정의 내부사진은 첨부할 수 없으나 우리 법정에 와 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였다. 일본어를 할 수 없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판사의 재판진행, 대리인의 진술, 서면의 제출 등 모두 한국과 거의 똑 같아 보였다. 아무래도 한국의 근대사법제도는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것이어서 어쩌면 당연한 느낌일지 모르겠다.  다시 TPP 재판으로 돌아오면, 일본측 변호사단과 시민단체가 재판시작 한 시간 전 동경재판소 앞에서 TPP 반대에 대한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 우리측 송기호 위원장님께서 교류단을 대표하여 간단한 지지발언을 하셨다.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일본 참석자들은 앞서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집회가 끝난 후 나를 포함한 5명의 변호사는 TPP소송 참관을 위해 재판정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는 일본측에서 주최하는 TPP 토론회 장소인 일본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 법정 분위기는 무척이나 엄숙하였다. 원고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방청일 당일에도 20명은 족히 넘는 원고측 변호사들이 대리인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피고측인 일본 정부쪽 변호사들 역시 10여명 정도 참석하였다. 원고측 변호사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 사건 재판이 소의 이익이 없어 제대로 다투어 보기도 전에 각하되는 것이었고 바로 오늘 재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이하게도 이 재판의 경우 지난기일에서 이번기일과 다음 기일이 이미 나온 상태여서 이번 재판에서는 다 다음 기일이 지정되는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원·피고 사이에 긴 공방이 이어졌고 특히 원고측 변호사들의 열정적인 구두진술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일단 이 소송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나중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일본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TPP 추진에 대해 법적으로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는 분명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TPP 국회 토론회

  TPP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일본 국회 회의실은 한국에서 온 송기호 변호사님의 ‘한미 FTA 이행 4년차 한국의 변화’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한 일본인들로 가득했다. 족히 300명은 넘어 보였다. 한국의 상황과 FTA의 문제점에 대해 송변호사님의 발표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다음으로 일본측 변호사들이 TPP 소송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들의 질문시간을 가졌다. 일본 방청객들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표자인 송변호사님께 다양한 이슈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였다. 일본 역시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TPP가 가져올 자국 산업 특히 농업에 대한 피해와 ISD로 인한 주권의 제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교류단이 한국을 떠나오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필요한 만남임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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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만남은 타이밍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국제통상위원회의 일본 변호사단과의 처음 교류회는 무척이나 타이밍이 좋았다. 이제는 그 다음이다.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음에는 우리와 일본 변호인단이 함께 다른 동북아 지역 국제통상 법률가들과 교류하기 위한 또 다른 처음을 바래본다.

목, 2015/11/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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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환경 및 보건 관련 가장 큰 이슈들은 메르스 감염사태와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 그리고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보건에 관한 정책에 있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들어 조율하기 보다는 권위와 권력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일관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환경단체 활동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소송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5. 2. 27.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한 월성 핵발전소 1호기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위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15. 10.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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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 6.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하여서는 감염확산의 가장 큰 진원지였던 삼성서울병원을 주된 피고로 하여 현재 소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지만 모두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고 있었는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가해자로 판단하고 희생자의 유족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의 경우 최초 단계에서의 정보 공개가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과 정부는 감염자 발생 병원과 감염자 이동 경로 등을 밝히지 않아 총 186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치사율이 20%를 넘는 메르스 감염사태는 명백히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부실대응으로 인한 결과임을 주지하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불법행위를 법원의 판결로 입증하고자 합니다.

 2015. 11. 11. ~ 12. 양일간 영덕군에서는 시민단체 주도로 핵발전소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11,209명이 투표하였습니다. 투표인 중 91.7%인 10,274명이 핵발전소 유치반대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와 군의회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현장에 입회하여 공정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참관하였습니다. 주민투표 기간 중에 영덕군청 소속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들은 각 투표소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도록 독려하거나 비디오 또는 카메라로 채증 하는 등 주민투표 방해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참관한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강력히 대응하여 원활한 주민투표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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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현재 핵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3번째 목요일 저녁 7시에 민변 회의실에서 월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보건에 관심 있는 민변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을 안고 찾아주시면 소중한 인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 2016/01/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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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0623

금, 2015/06/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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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성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 비정규직, 지역, 학력, 질병 등울 이유로 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이런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논의의 진전 없이 지체되어왔습니다. 보수정권은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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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우리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깊고 더 넓게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넘어서는 것,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은 단지 몇몇 소수자가 아니라 촛불로 세워진 정권, 그리고 더 평등한 사회, 더 민주적인 사회를 요구하는 평등 시민들 모두가 함께 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이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민변도 이 흐름에 함께 하고 있고,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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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차별금지법 서명운동에서 외쳤던 구호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많은 민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7/1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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