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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유성구 원자력감시 조례안’ 심의회 통과

주민발의 ‘유성구 원자력감시 조례안’ 심의회 통과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11:49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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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원자력발전 중단 이어 획기적 조처 석탄화력 비중 40%…온난화 대처 위해 결단
일, 2019/01/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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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은 탈핵인들의 선언이 있습니다. 공감하며 함께 선언합니다. 공감하시는 우리이신 당신의 선언도 기다립니다.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숲정이는_핵쓰레기통_모형택배_만들기에_참여했습니다. 세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죄를 묻거든 저에게도 죄를 물어야합니다. 대전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님과 원불교 조은숙 처장님, 김복녀 소장님은 2018년 311후쿠시마 추모행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자위원장님의 전언입니다. 오늘 핵쓰레기통 모형 택배 사건 2차 공판이 있어서 참관 다녀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은숙, 김복녀 샘이 하나의 사건으로, 제가 또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퍼포먼스의 의도와 목표가 무엇이냐,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전모의를 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런 의도에 따라 공무를 심각하게 방해했으므로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인 것 같습니다. * 정황은 이러합니다.▪️퍼포먼스의 의도: 핵의 위험성과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퍼포먼스의 목표: 전면적인 핵폐기입니다.▪️얼마나 치밀하게 모의하고 준비했냐?: 어떻게 하면 핵폐기물의 실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고민했고,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이 행사에 주체로 참여했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나? 탈핵하는 우리입니다. 그 안에 제가 있으니 저를 벌하십시오.▪️공무를 심각하게 방해? 뜻대로 하시고 벌하시기를. 그런데 공무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복무해야하며, 무엇을 감내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일로 1년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혔으면 충분합니다. 국가와 공무를 앞세워 공권력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지않은지 생각해야합니다. 21세기에 무슨 공안사건 다루듯 이러지 맙시다. ▪️경고합니다: 그 세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벌하려거든 탈핵에 동참하는 우리모두를, 그 안에 1인인 저도 벌해야합니다. '핵폐기물 택배 소동' 기획단 "정부, 과잉대응 말아야" - https://news.v.daum.net/v/20180226151414568

수, 2019/03/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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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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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의 자기부상열차 전자파, 지하철과 비슷보도자료 반박기자회견문>

결국 자기부상열차로 결정하면 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의 초고압송전탑일 수밖에 없다!

- 한국기계연구원의 해명에도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인체유해성은 여전하다.

- 고가자기부상열차는 결국 대전 시내를 순환하는 도심형 초고압송전탑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지난 11월 29일 ‘자기부상열차 전자파, 지하철과 비슷’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27일 ‘대전도시철도2호선 시민연대’가 주최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고가자기부상열차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불거진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발생과 인체유해성에 대해 해명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유력한 기종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를 자기부상열차 실내 바닥 30㎝ 위치에서 60Hz 교류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가 17mG(한국기계연구원의 측정값인 1.7μT와 동일)라며, 정부 기준치인 833mG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열차 내부의 측정 결과가 정부가 제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허용하는 기준에 만족한다며 보도자료를 발표한 한국기계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소로써 자격이 있는 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자료를 보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기계연구원이 물건을 팔기 위해 최소한의 공익성조차 포기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가 단기간 고노출 영향으로 제시했던 833mG의 기준치를 일괄 적용한 것이다. 유럽선진국의 전자파 권고 기준이나 WHO의 발암물질 기준 등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은 2mG,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10mG, 네덜란드는 4mG를 권고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전자파 기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최소 83배에서 최대 416배 높은 수치이다. WHO가 ‘암 발생 등급분류’에서 전자파를 DDT나 납과 같이 사람에게 발암 가능한 물질그룹인 2등급 B로 구분한 것을 볼 때,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WHO는 2005년 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보호대책(Protective Measure)안을 발표했는데,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을 중간정책 수단으로 채택하여 각 국가별로 전자파 저감을 위한 적합한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는 또 있다. 한전이 용역 의뢰한 ‘가공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밀양의 765,000V 초고압송전탑으로부터 80m 이내에 거주하면 3mG의 전자파에 상시 노출된다고 한다. 스웨덴의 노벨상 심사기관인 카롤린스카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3mG에 상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다고 한다. 대전시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호하는 건설방식과 기종이 고가의 자기부상열차인데, 결국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대전시가 대전시내를 순환하는 초고압송전탑을 건설하여 153만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결정을 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에 한국기계연구원은 자기부상열차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열차 내부는 전자파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17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이다.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측정값은 측정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기계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수치는 충격적인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자기부상열차사업단을 관리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오병윤 국회의원실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는 5~100mG 발생하고, 지하철은 평균 5mG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개된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기계연구원이 측정, 발표한 자기부상열차 내부의 전자파 수치는 지하철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자기부상열차의 외부(하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측정치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부(하부)의 경우 전자파 차단 시설이 설치된 내부보다 높은 수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계획이 주거지역을 순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로 주변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초고압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고, 결국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전시가 민선5기에 결정했고, 민선6기에도 선호하는 고가의 자기부상열차인 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로 건설되지 않는 한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교통수단임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가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대전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정한다면, 153만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복종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는 선진국처럼 대전시도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인체유해성 논란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미 대전시가 민선5기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과 건설방식으로 결정한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는 건설과 유지비용, 환경,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중교통수단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과 기종으로 검토하는 고가의 자기부상열차 안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노면방식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발생과 인체 유해성 논란, 안전에 대한 기술적 논란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으로 자기부상열차 선정에 무리수를 두고 있음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는 한국기계연구원이 고속자기부상열차를 만드는 과정의 부산물인 저속의 자기부상열차를 ‘도심형’자기부상열차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상용화하기 위해 전초기지로 대전을 삼으려고 하는 꼼수를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면 정부출연연구소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전시민들의 건강권과 대전시의 건강한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기계연구원 폐원을 촉구하는 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2월 1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

월, 2014/12/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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