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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유성구 원자력감시 조례안’ 심의회 통과

주민발의 ‘유성구 원자력감시 조례안’ 심의회 통과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11:49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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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지난 5월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대전 학교운동장 현황(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과 ‘인조잔디운동장의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5월 12일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대전의 초·중·고·특수학교 총 301교 중 51교는 인조잔디운동장, 22교는 천연잔디운동장, 나머지는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문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수명이 완료된 6곳과 올해 완료되는 15곳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이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환경을 등한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재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교육청의 답변에 따르면, 상태가 심각한 유성생명과학고, 동신중, 중리중, 한밭여중을 다시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수명에 근접한 학교운동장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정(축구부 등)이 없는 한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장시간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체육특기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검토는 없다.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이 위해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여러 폐해가 있다.

첫째, 인조잔디의 유해성이다.

인조잔디의 충전재로 사용되는 고무분말은 보통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생산된다. 고무분말은 타이어 구성 원재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문제가 됐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인조잔디와 함께 시공되는 우레탄트랙도 각종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의 수십배에 이르는 조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인조잔디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기 위한 안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는 한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인조잔디에 사용되는 안료에 납이 다량 검출되었던 미국 사례가 있다.

둘째, 인조잔디로 인한 화상과 2차 감명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천연잔디, 모래, 아스팔트보다 20도 정도 높고 천연잔디보다 무려35도 정도 차이가 난다. 기온이 20도만 되어도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40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인조잔디 위에서는 열사병과 화상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인조잔디에 이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 물질들은 많은 빛의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엄청난 고온을 발생시켜 화상과 2차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셋째, 인조잔디 가루입자는 호흡기를 통해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인조잔디는 오래 사용할수록 구성 물질들이 점점 작은 입자들로 부서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합성섬유입자들이 호흡을 통해 폐로 이동할 수 있는데, 만성투통이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조성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이 고스란히 학교의 예산부담이다.

그 조성비용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5억원의 조성비용이 들고, 수명이 완료되는 5~6년이 되면 그 처리비용이 최소 5,000만원이상이 되어 학교의 예산부담으로 돌아오고, 학교예산담당자인 행정실장들이 인조잔디운동장을 반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 지하수와 하천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인조잔디의 주원료인 폐타이어 가루가 지하로 스며들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납함량이 기준치인 90mg/kg의 26배인 2407mg/kg으로 나왔고, 대전원명학교는 기준치의 33배에 근접하는 2,956mg/kg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탄방중학교도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553mg/kg으로 발표되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 탄방중학교는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마사토운동장을 조성하였으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와 대전원명학교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재설치하였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6월 15일까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등학교 51곳과 중학교 26곳, 고교 23곳, 특수학교 2곳 등 102곳에 대해 유해성을 검사하고 있다.

중간검사 결과 현재까지 조사대상 학교의 약 14%에 해당하는 15곳(초등학교 12곳, 고교 3곳)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90㎎/㎏)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이들 학교 중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26.6배에 달하는 2400㎎의 납이 검출된 곳도 있다.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납성분 검출 학교 수는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의 학교운동장 운영방안에는 학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옥시사태로 인해 생활주변의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질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 2주기를 즈음해서 3,000명의 학생들을 동원한 ‘안전체험의 날’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정작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을 전면재검토하라.

2. 대전시교육청은 인조잔디운동장 51곳을 포함한 학교운동장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라.

3.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오염조사결과를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4.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2016년 5월 19일

 

금, 2016/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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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책기관 KEI 갑천 유량과 수질 예측 필요성 고의 누락 의혹 등.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한 백지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8월 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지역 종교계가 나서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일인시위와 농성은 폭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명분과 타당성 없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관련 행정에서도 큰 문제들을 드러내 사업의 정당성을 잃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갑천의 대표적인 보호종인 미호종개(천연기념물 제454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의 누락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책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환경영퍙평가서(본안)에는 미호종개가 누락되어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인공호수 조성 등 갑천지구개발로 인한 갑천의 수량과 수질 변화는 미호종개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갑천에서 절멸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보호종인 미호종개의 서식과 영향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핵심기능인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는 순간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한다면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절대 추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법적보호종 서식처 등 지역환경 파괴하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명분과 타당성 없는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장께 요청한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모든 의혹과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라. 시민들로부터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법의 심판보다 대전 시민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5년 8월 6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월, 2015/08/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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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4일 우리동네 온도측정 보내주신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누락되거나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은 추가기한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기한 지날시 입력불가합니다.

★추가기한: 2012년 12월 12일~14일까지

★보내기: http://me2.do/GSwmxC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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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12월 오전8시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재형 양은경 조현우
강규혁 김정래 양준서 지소은
강나원 김지민 위은교 지영채
강동완 김지윤 유가현 진현주
강동재 김지호 윤은배 채민성
강윤의 김채희 윤이건 채민준
강재훈 김태엽 윤진영 최민정
고동혁 김현우 윤태환 최서경
고성진 노희호 이기원 최우창
고수연 민선홍 이두현 최원종
권이주 민수홍 이서영 최유리
권한주 민시윤 이성민 최윤선
김경미 박나연 이수빈 최인영
김나윤 박미숙 이승균 하성일
김도현 박상은 이예경 하태준
김동현 박소영 이윤형 한서현
김미정 박소율 이인보 한유진
김민우 박승현(6191) 이정목 한재욱
김민지 박시훈 이정인 한재일
김민형 박준영 이주엽 홍석준
김병찬 박지연 이준규 홍현준
김병환 박채연 이지수 황상원
김서현 박현우 이지현 황상진
김서희 박현우 이창연 황성우
김석원 배성준 이한비
김선우 배수현 이형륜
김선주 배연진 이혜교
김성수 배용환 이희수
김성욱 배윤주 임동원
김성훈 배지훈 임성균
김세진 백성현 임종규
김소진 빈규태 임준
김수연 빈재우 임지민
김연우 서정우 장세현
김연주 성채은 전창윤
김영엽 소유진 전필규
김영준 손동환 정새나
김영찬 손상헌 정성훈
김윤수 손예훈 정영훈
김윤정 손지혜 정유진
김윤지 송우석 정윤지
김은서 송일환 정은선
김은석 송준용 정주호
김은지 신정우 정채윤
김은호 신준우 정한주
김이현 안건미 정현영
김재구 안도연 정현지
김재민 안영환 정호진
김재영 안현준 조세은
김재원 양민영 조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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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채희 윤은배 최민석
강규혁 김태원 윤진영 최민정
강나원 김현우 윤태환 최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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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박지연 이재준 홍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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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배성준 이정인 황상진
김동현 배수현 이주엽 황성우
김미정 배연진 이준규 황인준
김민우 배윤주 이준석
김민지 백성현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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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호 안도현 정주호
김재구 안의현 정채윤
김재영 안현준 정한주
김정래 양민영 정현영
김지은 양준서 정현지
김지호 오동관 조현구
김지훈 오수민 진현우
김진우 위은교 진현주
김채연 윤승범 최민서
월, 2016/12/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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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사원문보기 >> 체르노빌의 감춰진 진실, 후쿠시마의 미래 다큐 <0.23μSV - 후쿠시마의 미래>, 방사능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말'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우크라이나(구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미래일까. 체르노빌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아직까지도 방사능 수치가 높아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이다. 폐허가 된 집과 건물만 남겨진 채 유령도시가 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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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6/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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