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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유성구 원자력감시 조례안’ 심의회 통과

주민발의 ‘유성구 원자력감시 조례안’ 심의회 통과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11:49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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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온도측정일은 7/5(일) 오전 9시 입니다.

온도 측정 후 http://me2.do/IFzeG05H 로 적어 제출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 7월 사진미션주제는 우리동네 ‘쓰레기 불법투기, 방치’현장을 찾아라!

우리동네의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거나 방치되어있는 현장을 찍어 [email protected]로 바로 보내주세요^^

메일을 보낼땐 이름, 생년월일, 찍은 지점을 꼭 적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5/06/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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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명단 확인해 주시고 명단에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그 지점 선착순에 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10시 다시 오픈하오니 그때 다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일 10시 신청하러가기>>>http://naver.me/FXg7kNxd

(빨간색으로 이름표시된 부분은 신경쓰지 마세요~)

월, 2017/02/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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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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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가 한참이던 2010년과 2012년 대전 갑천에는 큰고니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2004년부터 11~18마리 정도 규모로 꾸준히 도래하던 큰고니는 주로 탑립돌보와 괴곡동 습지를 찾았다.하지만 2009년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이 갑천에도 시행되면서 갑천에서 큰고니를 보기란 하늘에 별따기였다. 4대강 사업이 완공을 선언한 2012년 겨울은 갑천을 찾아오는 큰고니에게는 시련의 계절이었다.갑천을 찾은 큰고니는 2013년 2월이 지나서야 단 2마리가 잠시 갑천에서 휴식을 취한 것이 전부였다.(관련 기사 : 두 달을 기다려서야 만나다니…S라인, 너!)

4대강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다. 4대강 공사가 종료된 이후 갑천에 서식하는 큰고니의 개체수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큰고니의 서식 개체수 변화를 보면 갑천도 이제 평화를 되찾아가는 과정인 듯 보인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모니터링 결과에 다르면, 2013년 2월 2마리에 불과하던 큰고니가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는 큰고니가 13마리가 찾아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30일 갑천의 탑립돌보와 괴곡동에서 큰고니 13마리(어린새 2마리 포함)를 확인했다.

단순히 개체수의 증가 경향만으로 갑천의 환경 변화를 진단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때와는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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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천 큰고니 도래 현황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 변화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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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과 비교하면 큰고니의 월동 패턴은 분명 달라졌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갑천 하류에 위치한 탑립돌보에서 주로 월동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갑천 우안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하류에 징검다리가 생겼다.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진 탓에 자전거를 탄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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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고니의 서식처 변화 4대강 사업이 후 큰고니가 주로 관찰되는 지역이 변화되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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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큰고니는 4대강 사업 이후 갑천의 하류인 탑립돌보가 아니라 갑천의 상류지역인 괴곡동과 월평공원 인근에서 주로 확인된다. 4대강 사업 이후로 주요 월동지였던 탑립돌보에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괴곡동과 월평공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공사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다. 어찌됐든 4대강 사업 이후 별다른 하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큰고니는 13마리가 갑천을 찾아와 주었다. 과거와 비슷한 개체수가 찾아온 것이다.

대전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큰고니의 월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은 시도해 볼 만하다. 작은 시도들로 큰고니의 지속적인 월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볍씨를 매년 공급하면서 큰고니의 월동 개체수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

우선 큰고니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형을 확보해야 한다. 큰고니가 서식하는 수심은 80~100㎝ 내외이기 때문에 대규모 보건설이나 물을 담수하는 지형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먹이가 풍부해야 어렵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다. 큰고니의 주요 먹이가 되는 수생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저수로를 준설하거나 평탄화 하는 작업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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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좌 어린색 우 성조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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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가 10~12kg이나 되는 큰고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부족한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도심에 농경지 등 먹이 서식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철새들을 위한 먹이를 공급하거나 먹이터를 확보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철새들이 도심에서 겨울을 보내고 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인근의 먹이터가 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 역시 방법이다.

안정적인 먹이 공급이 있다면, 월동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북상할 때 많은 영양분을 몸에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월동지의 식량은 매우 중요하다. 부족한 먹이로 인해 충분한 열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북상한다면,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북상을 위한 충분한 먹이 확보를 해준다면 갑천은 큰고니의 주요 월동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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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가 채식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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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찾아온 큰고니 가족이 월평 공원을 중심으로 겨울을 잘 보내고, 다시 시베리아로 북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1월~2월 경에 큰고니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중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큰고니의 월동지인 갑천이 좀 더 생태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큰고니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월, 2015/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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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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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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