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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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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활동소식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3:55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 감동의 문제작, “불안한 외출” 민변 상영회 

지난 7월 23일 저녁, 하주희 변호사님이 민변 대회의실에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녀를 울린 것일까요?
바로 통일위 주관 영화 “불안한 외출” 민변 상영회에 등장하는 주인공 윤기진-황선부부와 그들의 두 딸 민이와 겨레 때문이었지요…
영화 ‘불안한 외출’은 1999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장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0여 년 간의 수배생활과 5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한 청년과 그 가족들의 삶을 다룬 다큐영화인데요, 수배 중에 결혼 해 두 딸을 낳았지만 한 번도 딸들과 같이 살아보지 못했던 아빠가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살면서 겪게 되는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매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이들 가족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꿈같은 일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자꾸 묵직하게 만들었지요…
특히 출소 하루 전 감옥에서 쓴 편지를 이유로 검찰은 다시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출소와 함께 재판이 시작되고, 1년만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한 개인과 그 가족구성원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위원회 설창일, 이광철 변호사님은 영화 속 주인공들의 변호인으로 지금까지도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인지 영화 후 이어진 간담회와 뒤풀이에서도 영화의 진한 여운이 늦도록 이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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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우리들의 백두산으로!”

8월 21일(금) 부터~8월 24일(월)까지 3박 4일동안 우리 민족의 성산 “백두산”으로 제3회 백두산 통일기행을 떠납니다.

통일위원회 백두산 통일기행은 1997년 1회 통일기행에 이어 지난 2013년 16만에 두 번 째 백두산 통일기행을 진행하였고, 올해로 3회 통일기행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백두산 통일기행이 막혀있는 남북관계에 작은 통일의 물꼬가 되길 바라봅니다.

백두산 통일기행 참가단은 통일위 꽃미남 7인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조 꽃미남 천낙붕 변호사님과 그 계보를 잇는 설창일, 김용민, 양승봉, 이광철, 양창영 변호사님이 함께 하시고, 통일위원회 신입회원 서중희 변호사님은 통일위 점심모임에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에 감명을 받아 이번 백두산 기행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 7인방이 들려주는 대망의 백두산 여행기는 다음 뉴스레터를 기대해 주시구요, 앞으로 통일위원회는 백두산 뿐만 아니라 분단의 역사를 가진 독일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며 통일기행의 역사를 이어갈 야심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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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의 동아일보 기자가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통일위원회에서는 광복 70돌을 맞이하여 이번 8월 월례회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세계 최다 방문 사이트인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성하 기자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마침 지난 5월 민변 공부모임에서도 주성하 기자가 지은 『남쪽에서 보낸 편지』를 함께 읽으며 북한 주민의 눈으로 바라 본 남과 북의 실상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토론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북한전문가로 평가되는 주성하 기자의 강연은 최근의 북한상황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어줄 거라 기대되는데요, 민변 역사상 처음으로 동아일보 기자가 민변에서 강연하는 이색(?)적인 자리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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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생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2002년 남한 입국
2003년 동아일보 공채 입사
2015년 현재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북한전문기자)로 활동
저서 :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주성하기자의 북한 바로보기》
《외국특파원들이 본 두 개의 코리아(번역) 《세계의 명문 직업학교를 가다》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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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소식

 

인천지부소식을 올리기에 앞서 현 정국이 마치 유신시절로 회귀하는 듯한 위중한 상황이기에 먼저 이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안에 강행에 대하여 야당에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9일 현재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사회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임의로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정치적중립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기에 회원사이에서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중이며, 특히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져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변협 인귄이사가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들이 반대성명이 발표되었으며, 본부에서도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에게 13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인천지부에서도 이 글을 올리는 현재 SNS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민변 인천지부뿐만 아니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차원에서 성명이 나갈수 있도록 논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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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는 그 동안 계양산 롯데골프장설치저지 사건, 평통사변론등에서 항소심까지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각종 변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안인 인천에서 내륙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역에서 부당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인천시민들을 무료변론하기로 하고 시민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 헌법심판청구를 지난 2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최근인천지역의 중요한 잇슈로는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에서 난민신청절차에 회부조차되지 못한 채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난민들의 인권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시리아난민이 25여명정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변호사들을 접견하고자 희망하는데도 변호사단체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이에 대하여 인천지부에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있는 당직변호사제도를 활용하여 접견을 가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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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달로 예정된 민변 회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4일 두 후보진영에서 인천에 오셔서 합동유세를 하였습니다. 두 후보는 그 날 광주와 대전에서 유세를 마친 후 밤 9시가 되어 인천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신 상황이었을텐데도 앞으로 민변의 나아갈 바에 대하여 시종 진지하고 화기애애하게 정견을 밝히셨습니다. 4월로 예정된 제20대 총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다 테러방지법저지라는 어려운 정세속에서 회장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어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민변최초로 이루어지는 회장경선인 만큼 이번 회장선거를 통해 민변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인천지부소식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3/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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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새 봄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한 이 역사적 사건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의 태블릿PC보도가 있었던 작년 10월 24일부터 탄핵결정이 있기까지의 넉 달동안, ‘민주공화국’이라는 다섯글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불을 밝힌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은 한편으로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의 정신을 우리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미래지향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경천동지할 국정농단의 일부분이 조금씩 드러났던 지난 9월경부터 이를 이슈화하기 위하여 형사고발의견서를 준비해 오던 중, 10월 24일 언론 보도가 있자 담당 회원들이 밤을 새워 수정하여 발표, 사건의 본질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회원 비상시국회의를 통한 ‘박근혜정권퇴진과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7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마다 생업이 있는데도, 특위 위원들은 매주 회의에 주말 집회에 참석하며 필요할 때마다 의견서와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론을 이끌어가고, 각종 고발장과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특위위원들 뿐만 아닙니다. 20번의 촛불집회에 서울 뿐 아니라 전 지역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며, 사무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절차 및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한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 13회에 걸쳐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아쉬운 점은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자들에 대한 탄핵 및 사법절차는 지금까지 순조로이 진행되었고, 촛불 시민들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모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 앞에 두면서 그간 넉달 여에 걸친 ‘퇴진특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급하게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검찰개혁, 범죄자 수익 환수법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도 적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을 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간의 퇴진특위 활동을 뉴스레터 특별호로 엮어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도 기쁘게 읽어 주시기를 바라며, 참여한 회원들에게 격려의 인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은, 불의에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 헌법의 역사적 순간 순간을 만들어 온 국민들 곁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걸음을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3/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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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월 월례회 – 영화 ‘귀향’ 관람 후기

- 윤지영 변호사(연41기)

귀향을 보러가기로 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나는 즐거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기왕이면 액션 영화가 제일 좋다. 슬픈 영화는 사절이다. 지지고 볶고 마음 졸이는 것은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게다가 감정이입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편이다. 보고 나면 며칠 아프던지 울던지 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래도 보러가기로 했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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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기억에 남을 것 같던 장면들이 많았지만 지금 내 머리 속에 가장 남아 있는 장면은 귀향굿과 함께 먼 타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하얀 나비의 행렬이다. 일본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던 소녀들의 모습보다, 참혹한 처형장면보다, 산천을 뒤덮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던 나비-할머님들의 영혼-의 귀향이 내게는 가장 의미있었던 장면이었나보다. 어쩌면 그 장면이, 이 영화를 보신 할머님들의 마음을 가장 위로해드릴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라고 감히 생각한다.

 

그 장면이 왜 유난히도 기억이 남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할머님들이 오셨어야 하는 이 나라가 할머님들을 포근히 안아드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걸 자기가 신고하는 미친 사람이 있겠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안타까운 넋들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지 않고 단돈 100억엔에 ‘쇼부’본 정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못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래, 내가 그렇게 울었던 것은 슬프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끄러워서였다.

 

영화관람을 마친 뒤, 조정래 감독님은 ‘일본군들이 굿을 바라보고 있던 장면이 있었는데, 왜 일본군들을 그 장면에 등장시켰냐’는 나의 질문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싶다.’는 취지로 답을 하셨다. 그 질문을 할 때만 해도, 나라면 저 장면에서 일본군을 등장시키기보다 전쟁터에서 죽은 소녀들의 모습을 등장시켜, 매맞은 상처입은 모습에서 고운 모습으로 변하며 하얀 나비로 변해 귀향길에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귀향’이라는 제목에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소녀들은 귀향하지 못했고,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와는 달랐던 감독님의 생각이 보다 더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쩌면 ‘할머님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할머님들을 기억할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맞다. 그런데 벌써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할머님들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합의 이후로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둥 발뺌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합의였다고 주장한다. 마치 없던 일로 하고 싶은 것처럼. 할머님들이 참혹한 행위를 당하셨어야 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지배되었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짓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이상 수치스러운 1인이 되고 싶지 않다. 하얀 나비들이 편안하게 ‘귀향’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영화를 다시 볼 엄두는 나지 않는다. 다만 감사하게도 영화는 벌써 200만 관객수를 넘어서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변혁의 어떤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 우선 나부터 그간의 나태함을 반성하고 영화를 보며 느꼈던 부끄러움을 계속 기억하며 살고자 한다. 내 자식의 교과서에는 할머님들의 이야기가 없을지라도, 그러한 소녀들이 있었노라고, 그러한 분들이 계셨고 너무나 아프셨노라고,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니 너희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줄 것이다.

 

계속,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할머님들을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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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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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이하나(민변 13기 자원활동가)

 

7월 월례회는 『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 두 책에 대한 독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발제를 분담해 책을 정리하고 논점을 뽑아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두 책 모두 인권 관련 담론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론서이고, 그 분량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월례회 때까지 다 읽어 오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자들 모두가 성실히 발제를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조효제 선생님의 『인권의 문법』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인권 이론 전반을 개괄하고, 인권에 대한 비판이론을 분야별로 충실히 소개한 뒤, 인권 민주주의의 모색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종합적인 인권이론서였다. 저자의 논지는 후반부로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그 전까지는 다양한 인권담론들을 일별하고 있어서, 처음 인권을 접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주기에 충분했다. 반면 정정훈 선생님이 쓴 『인권과 인권들』은 인권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보다 전면에 내세운 책이었다. 『인권의 문법』이 포괄적인 인권 개설서에 가깝다면, 『인권과 인권들』은 저자의 논지를 중심으로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점을 재구성한 정치철학 저술이었다. 나는 두 책 중 『인권과 인권들』을 맡았는데, 책에서 전개되는 논의가 다소 사변적이어서, 보다 생생한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최근에 있었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사례와 책 내용을 비교하는 발제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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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점이었다. 이 주장은 인권이 흔히 정치와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합의 가능한 도덕적 권리처럼 여겨지는 통념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권운동을 하는 측에서도 인권보장에 소홀한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인권은 정치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권에 정치적 계산을 대입하지 말라’는 수사를 구사하는 마당에, 위 저자들은 어떤 근거로 저런 도발적인 테제를 제시하는 것인가? 내가 맡은 책 『인권과 인권들』에서는 근대 인권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철학적 논쟁들로부터 인권의 근본적인 정치적 성격을 도출하고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근대 인권은 애초에 그것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프랑스 혁명기에 현실의 공동체를 변혁하고 재조직하는 ‘정치’의 원리로 제시되었으며, 그 후 이어진 일련의 인권 비판 및 대안 담론들은 모두 정치와 분리된 인권 개념의 위험성을 줄곧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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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권에 비판적인 이들은 주로 현실에서 인권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인권은 특정 국민국가에 의해 ‘시민’으로 인정된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장되어 왔기에, 시민에서 배제되거나(비시민) 열등한 시민으로 규정된(2등 시민) 이들은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에 따라 인권 비판론자들은 ‘시민 아닌’ 인간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로 부여되는 탈정치적 인권 개념이 무용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억압을 은폐하는 기만적 역할까지 한다고 공격한다. 이에 맞서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은 바로 그 ‘시민 아닌’ 인간이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변혁하는 저항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인권은 기존 체제에서 배제된 이들로 하여금 그저 ‘살아있게만 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그 이상에 비추어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고 변혁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주체화의 언어라는 것이다. 정정훈은 바로 후자의 관점을 채택하여, 인권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권리임을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과제는 인권을 정치와 무관한 도덕적 규범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자유를 선언한 인권의 이상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인권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문법』 또한 ‘인권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비슷한 결론으로 책을 끝맺고 있다. 인권이 그 자체로 최고선을 보증할 수 없는 개념인 만큼, 치열한 토론과 정치적 과정을 거쳐 인권이 민주주의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인권의 문법』은 『인권과 인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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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나눈 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뽑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번째 쟁점은 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두 번째 쟁점은 신자유주의와 인권 간의 관계였다. 우선 인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각자의 생명 및 존엄을 존중하기로 다른 이들과 약속해야 하므로.’라는 입장과,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고, 언제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라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회계약론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의 전제인 ‘자연상태’나 ‘전쟁상태’가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적 개념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실제로 무권리 상태에 처하는 경우, 예컨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 죽는다거나, 난민 혹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제도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무권리 상태를 끔찍한 ‘전쟁상태’에 비유해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쟁점인 신자유주의와 인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법 팽팽한 의견 대립이 전개되었다. 특히 『인권과 인권들』의 저자가 지나치게 신자유주의를 인권의 ‘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가 그 특성상 인권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신자유주의를 인권 친화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재반론이 오고갔다. 그러나 토론 자리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짧은 시간동안 상당한 양의 발제와 각자의 소견을 나눈 것만으로도 7월 월례회는 알찬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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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서 토론을 통해 기존에 내가 인권에 대해 갖고 있었던 파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여전히 인권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자칫 전문적인 법적 담론에 갇힐 수 있는 인권 개념을, 피억압자들의 생생한 저항의 언어이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정치적 상상력으로 살려내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금도 현장에서 분투하는 수많은 변호사들 및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이 바로 위 두 책이 힘주어 주장하는 ‘인권의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이상을 제약하고 후퇴시키려는 잔혹한 현실에 맞서서, 보편적인 존엄과 평등자유를 요구하며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화, 2015/08/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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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을 돌아보며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이용구 변호사

2014년 4월 16일 침몰 후 1075일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는 퇴진행동 권영국 변호사의 말씀은 본질을 꿰뚫고 있다. 비록 헌재의 법정의견은 세월호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 세월호 때문에 파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말 다른 대리인들보다 늦게 국회 대리인단에 합류한 탓에 우리(나와 전종민, 탁경국 변호사)가 전담할 탄핵소추사유는 세월호와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밖에 없었다. 검찰 1기 특수본이 수사한 나머지 탄핵소추사유는 이미 검사 출신 대리인들이 나누어 맡고 있었다. 황정근 총괄팀장과 첫 인사를 하면서 무엇을 맡겠냐는 질문을 받고, 주저 없이 세월호를 선택했지만(전변호사에게 더 어려운 부분을 맡길 수는 없다는 선배의 마음?), 그 직후 나의 마음은 가라앉은 세월호 만큼이나 무거워졌다. 세월호 선원과 해경에 대한 형사기록,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말단의 잘못만을 들추고 있을 뿐 해경청장정도까지도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듯 처리되어 있었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는 축소, 왜곡되어 있었고, 국회 청문회의 조사결과는 변죽만 올리고 말았다. 세월호 사건 당시의 국가안보실장이 주중대사로 영전되고, 위기관리센터장이 외교안보수석으로 재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이 탄핵심판의 법정 안에 있는 듯 했다.

세월호와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이 탄핵사유로 인정될지도 중요했지만, 탄핵심판 내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임무는 ‘신속한 탄핵결정’이었다. 전변호사는 탄핵기각이 되면 혀를 깨물겠다고 확언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안이 가결되고, 식을 줄 모르는 촛불집회의 열기, 그리고 연이어 쏟아내는 언론 보도로 인해 탄핵결정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고, 남은 문제는 그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것인지 여부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리인단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나는 탄핵안 가결을 3당 합의로 한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속도는 곧 대통령선거일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3당의 대선 준비에는 차이가 났다. 또 다른 문제는 2월 29일 종료되는 특검보다 일찍 탄핵선고가 있게 되면,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데, 헌재가 이를 감수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마지막 문제는 헌재 소장의 퇴임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이었다. 특히,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탄핵 논의의 초점을 흔들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대법원장의 뜻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는 1월 31일 이전 종료설도 있었지만, 탄핵심판이 2월로 넘어가면서 2월 말 변론종결, 3월 초 선고설이 유력해졌다. 어떤 경우에도 3월 11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지상과제가 되었고, 여기에는 어떤 이견도 없는 듯했다. 다만, 예상은 예상일뿐이었고, 실제 심판절차 속에 있었던 대리인단의 마음은 2월 27일 변론종결이나 3월 10일 선고기일이 발표되기까지 새까맣게 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탄핵심판에 적용될 증거법칙이었고, 이것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뜨거운 논점이었다. 탄핵의 회색지대(심정적으로는 탄핵을 반대하지만, 드러내놓고 반대를 이야기하지 않는 영역)에 있었던 법조인들의 논거가 절차적 정당성이었고, 그 구체화가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주장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적어도 6월까지는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논점에 대해 탄핵심판의 특수성 논리(우리)과 형사소송법 준용 논리(대통령 측)가 부딪혔는데, 헌재는 절묘하게 이 문제를 절충하여 탄핵심판의 증거법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증거 선택과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문제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종잡을 수 없는 변론에 대응하는 다소 세세한 문제였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변론은 크게 세 시기로 변화하였는데, 1기는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등 주요 인물을 신문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대통령 측 대리인은 비교적 정상적인 변론을 통해 방어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 정호성의 진술과 녹취록, 안종범의 진술과 수첩은 사후에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진실을 확인해 주었고, 돌이켜보면, 사실 이들을 신문한 시점에 이미 헌재가 인정한 탄핵소추사유의 대부분은 밝혀진 셈이었다. 1월 31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종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이 무렵 나는 국가가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사를 수정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은 ‘문화융성’, ‘체육진흥’이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그냥‘문화체육’이라고 하자고 하니, 서로 낄낄대고 웃으면서 ‘그러면 역풍 맞아’, ‘그것이 진짠데’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들이 당선되기 훨씬 이전부터 문화와 체육을 이용해서 축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선거공약에는 이미‘문화 예산, 재정의 2%’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나라는 사익을 추구할 작정을 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김종 전 차관을 ‘bell(종)’이라고 불렀다. 이들을 감시할 사법기관의 핵심도 이들을 추종했다. 탄핵소추사유에는 없었지만, 이들에 대한 부역의 흔적은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 있었다.

2기는 헌재가 정호성, 안종범 등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1월 17일 이후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이 무더기로 기각된 2월 14일까지였다. 그 사이 장외에서는 탄핵각하론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고영태 음모설이 주장되었고, 탄핵반대집회가 몸집을 키웠으며, 원로 법조인들이 탄핵각하론에 힘을 보태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지만, 이 시기 대통령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증인신청을 통한 지연술이었다. 헌재는 답답할 정도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주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공을 들였지만,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그 자체로 유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실도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는 반대신문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김을 빼려고 했다.

지루한 공방을 끝낸 것은 각하론이 전면에 등장한 3기였다. 장외에서 각하론을 주장하던 김평우 변호사가 2월 16일 선임계를 내더니 그 논리를 그대로 심판정에서 주장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대부분이 각하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최후변론 때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3명만이 기각론에 방점을 찍었고, 나머지 대부분이 각하론을 주장했다. 우리는 이들의 변론 변화가 일응 탄핵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모론을 배제할 수 없었다.

당시까지 심판정에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던 세 명의 재판관이 기각이론을 구성할 수 없으니 각하론을 취할 수 있고, 이것에 기초한 변론이라는 것이 음모론의 정체였다. 이 음모론은 여러 정보보고와 짜리시 등에서 등장했고, 선고기일을 앞두고는 ‘5:2:1설’즉, 2명의 재판관이 각하이고, 1명이 아직 입장 정리를 못했다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각하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야기일 뿐 헌재가 받아들일 정도의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마지막 고비는 이른바 고영태 음모설이었다. 탄핵에 반대하는 몇몇 언론에서 고영태 음모설을 띄우기 시작했고, 내용을 잘 모르는 기자들이 이것을 받아쓰기 시작했다. 녹취파일을 다 들어본 결과 오히려 탄핵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했지만, 문제는 이것이 변론종결일을 늦출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다.

나는 선고기일에 앞서 국회 대리인들에게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심판정에서 절대 기뻐하면 안 된다고 문자를 남겼다. 탁변호사는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크게 웃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선고기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세월호 관련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읽을 때 그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세월호를 탄핵 심판정에서도 구하지 못한 미안함과 두 분 재판관에 대한 고마움 등 복잡한 심정의 눈물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의 탄핵심판은 끝을 맺었다.

월, 2017/03/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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