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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8월 초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100대 기업 중 단체협약 우선채용 조항의 개선 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단체협약의 우선채용 조항 개선여부 확인요청’이라는 공문을 현장 노동조합에 보냈다.
하의원의 이번 처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침해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이다.
단체협약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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