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국회는 서민주거특위 재구성해 세입자보호대책 마련하라
여야 정쟁으로 끝내 거부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원합의로 발의한 기간연장안마저 여야 원내지도부에 관철시키지 못한 채, 6월30일 종료됐다. 125개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지난 6개월을 허송세월한 특위를 규탄하며, 7월7일 마감 예정인 6월 국회 내에서 특위를 재구성해 주택임대차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끝내 식물 특위를 만든 여야 모두를 규탄한다. 지난해 말 여야가 통과시킨 ‘부동산3법’의 여론 무마용으로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시작 단계부터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 또한 책임이 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열린만큼, 그 책임을 다해 고통 받는 세입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했다. 특위는 당초 구성 목적인 서민주거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의지가 전혀 없었다. 올해 2월 여야가 합의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표준(적정)임대료제도 도입마저 무산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기본 논의조차 없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특위는 6개월 기간연장을 합의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특위 연장을 통한 세입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양당 원내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다시 국회에 요구한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들은 7월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 합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재구성된 특위에서는 무의미하게 보낸 상반기와는 달리, 소속 위원들은 전향적인 태도로 세입자 보호 대책 논의에 임해야 한다. 특위는 연말까지 당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되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입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도출해야만 한다. 국회는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가계' 는 없고 '부채 관리'만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빚은 늘고 질은 나빠지는 등 풍선효과 뚜렷해도 일방적 대책 고수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대책 없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5/26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은’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재조정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완화된 LTV·DTI는 유지하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여전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에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가계부채는 단순히 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채무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균형 잡힌 정책처방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발표에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이 업권별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실질 DSR(총체적 상환능력)을 산출,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등의 정보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저신용층이 이제는 대부업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실질 DSR 심사적용의 내년 시행을 발표함으로써 올해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의 내실화는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풍선효과로 인해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한 것에 놀라 가계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이후 은행권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가계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의 총량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을 미룬 채, 일부 금융권역의 건전성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이번의 정책 처방이 일부 한계 채무자를 대부업 대출로 내몰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안심전환대출과 올해 초 시행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은 채무자들의 다양한 재무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서 ‘갚을 수 없는 만큼’ 빚을 지게 하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의 상환능력 악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30% 이상 하락하고 압류주택이 급증하는 등의 경험을 했던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재무사정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를,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율·기간·원금삭감까지를 포함하는 ‘대출조건 조정’을, 주택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한 차주에게는 ‘압류 및 퇴거를 방지하면서 소유주의 주택 처분을 지원’하는 등 채무자의 재무사정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오직 ‘금융기관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만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총량적 증가에 대한 통제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못지않게, 경기침체·고용불안·저임금 등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악화된 취약계층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빚을 양산하고 빚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가계부채의 위기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함께, 채무자의 연령, 소득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파산 회생 절차 개선하여 도저히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가계의 경우에는 채무를 조정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조정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관리 목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함인지,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함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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