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성명]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지역

[공동성명]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20:00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세월아 네월아 한다. 지난 5월 29일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이하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결의된 날로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하여 노후빈곤 해소에 대한 대책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핑계였던 여당 원내대표 교체 논란, 메르스 사태도 일단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스스로 합의했던 일정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 공무원연금을 깎기 위해서는 하루 수백억 세금이 투여된다는 거짓과 겁박을 일삼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반면, 정작 대부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논의에는 뒷짐이다. 뒷간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인가?

 

OECD 국가 내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깎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리고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빈곤에 허덕이고 견디다 못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분들이 존재한다. 진실로 급한 것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지금부터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가동해도 석 달이 채 되지 않는다. 활동 기한 연장을 감안해도 넉 달이 되지 않는다. 특히 9월 이후 국정감사에 들어가면 논의가 더 쉽지 않을 상황이다. 지금 당장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가동하여 국민연금을 올리고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개악 당시 그 보완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가 수년에 걸쳐 공전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면 오산이다.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코 좌시하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이슈리포트는 국민연금 기금소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전망을 수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 현재 제5차 재정계산을 실시 중입니다.

문제는 재정계산 관련해서 기금소진연도나 부과방식비용률 등 일부 사안에만 관심이 모아지며 정작 제도개선이나 재정계산의 다른 함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재정계산결과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계산은 그 기간을 70년으로 두고, 국민연금제도를 고정시킨 후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경제활동참가율, 물가, 임금, 이자 등)가 7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정하고 이로부터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즉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출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어 나갈지를 추정합니다.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질적인 변화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제도가 70년동안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셋째, 몇개의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투입하고 앞으로 닥칠 변화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로 도출되는 국민연금기금소진은 재정계산이 갖는 한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재정계산이 주는 함의를 기금에만 한정짓기 보다는 생애주기, 노동주기 등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를 위한 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이슈리포트] 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25- 09:59
2
0

남찬섭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2월 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 재정적자’를 거론하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하철 재정적자 타개’를 이유로 지하철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장의 방침은 모두 유보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노인연령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필요하다면 노인연령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하더라도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하다. 또 노인연령만 조정하면 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 기준연령이 65세가 된 배경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노인연령 문제가 논란이 되자 여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노인 기준연령은 비스마르크 시절에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옛날에 정해진 것이어서 오늘날에 맞지 않다는 뜻이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65세라는 기준이 오래전 정해지긴 했지만 비스마르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정해진 게 맞다. 그러면 왜 하필 65세일까? 답은 퇴직제도와 연관돼 있다.

자본가들이 바랐던 ‘퇴직’, 자본주의가 만든 ‘노인연령’

오늘날엔 퇴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퇴직은 대단히 새로운 제도이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는 극히 일부 귀족계층을 제외하고 퇴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퇴직할 만큼 오래 살지 못했고, 더 중요하게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겨우 먹고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가 확립된 후에도 상당 기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전환하는 19세기 중후반, 노인을 퇴직시키고 청년을 고용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퇴직제도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생계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웠다. 자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퇴직제도는 한동안 도입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명분으로 먼저 퇴직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가장 선진국이었던 영국이 19세기 후반에 공무원·우체부·교사·경찰 등 정부가 통제하는 부문에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이때 퇴직연령은 통일되지 못해서 직역에 따라 62세, 65세 등으로 제각기 달랐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은 공적연금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 제도로 확립했다.1 이는 몇 가지 결과로 이어졌다.

첫째, 퇴직제도가 보편화되었다. 공적연금이 확립되자 퇴직 이후 생계 수단이 확보되어 비로소 사람들이 퇴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노인 기준연령으로 정해졌다. 셋째,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노인 기준연령이 정해지면서, 사람의 개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노인연령이 만들어졌다. 넷째, 노인연령이 획일화하면서 자본주의에서 노령은 생물학적 연령보다는 ‘퇴직’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다섯째, 획일화된 노인연령을 중심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생애주기가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노인 기준연령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생애주기를 편성했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에서 노인 기준연령이나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가 사회적・인위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여건이 바뀌면 노인 기준연령과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해방 후 자본주의를 택하고 1960년대부터 퇴직제도를 보편화한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노인연령 문제가 교육개혁까지 연결되는 이유

그러면 노인 기준연령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노령은 생물학적인 연령과 함께 퇴직의 의미도 갖는다. 따라서 노인 기준연령의 조정은 퇴직 및 공적연금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 노인연령에 맞추어 제도화한 각종 복지제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인 기준연령을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노인연령이 인위적으로 정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도 그에 맞춰 편성되었으므로 사회적 생애주기 조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와 같은 생애주기 편제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는 교육 기간의 연장으로 아동기가 늘어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동기가 연장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데 노인 기준연령을 65세 그대로 고수한다면, 노동기간은 짧아지고 퇴직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생애주기 편제는 적절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아동연령과 노인연령을 동시에 상향하는 등 전체 생애주기의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에 따라 생애주기를 조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매우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우선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 시기를 조정하려면, 노동자를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하게 만드는 기업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과도 연결된 사안이며, 임금체계 개편은 숙련 형성체계 개편과 연결된다. 또한 숙련 형성체계 개편은 전반적인 교육제도 개편과 연결되고, 이는 아동기(교육기)의 조정과도 연결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퇴직 시기를 조정하려면 수급 개시연령과 맞지 않는 국민연금의 현 가입 상한연령도 상향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높이려면 고령자 노동시장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은 60세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큰데,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둔 채 가입 상한연령만 조정하면 고령노동자 간 격차를 더 키울 우려가 있다.

즉, 이 문제는 노인 기준연령만 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연령 문제를 빨리 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지하철 재정적자’와 같은 돈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 조정, 그와 연관된 기업과 노동시장, 공적연금, 숙련 형성체계, 교육제도 전체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평등하게 늙어가지 않는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생애주기 변화가 계층별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나와 사회에서 생계를 꾸려야 하지만, 30대 초중반까지 아동기(교육기)를 연장해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일찍 노화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양호한 노동조건에서 충분한 소득을 올리면서 경제활동을 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에 별 탈이 없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노년기를 어렵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분한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노인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인 기준연령과 생애주기 조정을 세대 문제나 재정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퇴직 시기의 조정과 노동시장 및 기업 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매우 복잡한 사안과 연결된 문제다. 동시에 생애주기의 계층별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풀어나가아 할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계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더 빨리 늙는데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연령을 65세 혹은 70세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률적으로 정해진 노인 기준연령을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회 구조에서 또다시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 기준연령을 유연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더 고민해야겠지만, 다시 노인 기준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한다면 생애주기의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평균수명 연장만 강조하면서 생애주기가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작동하는 현실을 경시한다면, 어렵게 생애주기를 조정해도 사회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만 악화시킬 것이다.


1  독일은 1880년대 후반 공적연금을 도입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독일을 따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공적연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급여는 최소한으로만 지급하는 ‘구빈법’ 수준이어서 복지국가 제도라기보다는 빈곤구제 제도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The post [이슈] 노인은 왜 ‘65세’부터일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0:23
2
0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차 이슈리포트는 부과방식비용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말함. 부과방식보험료율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부과방식비용률 = ————————————————– X 100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

위의 식은 국민연금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이며, 그래서 제4차 재정계산에서 2080년이 되면 우리가 걷어야 하는 보험료가 30%(실제는 29.5%)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말해 GDP의 30% 정도 밖에 안되는 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니 당연히 보험료율이 30%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GDP의 30% 정도밖에 안되는 소득에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부과방식비용률이라는 걸 계산해 온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소득에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연령을 늦춰 노동기간을 늘려 노후기간을 줄여야 하는 한편, 늘어나는 퇴직세대의 GDP 30% 밖에 안되는 소득이 아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득에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GDP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GDP 대비 비용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GDP 대비 비용률 =—————————————- X 100
GDP

부과방식비용률 수치를 보고 놀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가정 하에 나온 수치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험료가 많아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제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방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상상과 구상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②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이슈리포트] 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25- 10:07
1
0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차 이슈리포트는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는 무슨죄가 있나’라는 자극적인 오보가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인상 = 보험료인상 = 미래세대부담’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프레임에 기댄 이와 같은 오보는 세대간 연대라는 공적연금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편파적인 세대갈등을 부추길뿐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은 공적연금급여를 무조건 낭비로만 보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적연금급여는 국민경제로 다시 회수됨으로써 미래의 선순환경제 구축에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이 주장하는 세대간 불공평성 주장 역시 공적연금을 낭비로 보는 시각에 기초한 편협한 주장입니다. 미래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노인인구에게 지출되는 공적연금이 튼튼하게 지속되어야만 내수가 유지될 수 있고 국민경제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인상이 없이 보험료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그야말로 보험료만 올려 내고 급여는 적게 받음으로써 공적연금이 발휘할 내수진작효과를 더 적게 누릴 것이고 국민경제의 선순환효과도 적게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세대부담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미래에나 지금이나 마치 세대라는 것이 모두 동질적이어서 한 세대가 비용과 혜택을 다같이 부담하거나 누리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불평등을 세대로 부당하게 치환한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들은 세대를 앞세워 세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입기간 연장이나 크레딧 등을 통해 국민연금급여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한사코 반대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정기준으로서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와 특정 법정기준 내에서 개별 가입자가 가입기간 등을 늘려 급여수준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혼란스럽게 뒤섞어 말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연금의 법정기준인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안정론이 아니라 국민연금약화론이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이슈페이퍼] 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11:2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