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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공단연금의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면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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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공단연금의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면담요청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20:30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국민연금공단 면담요청 기자회견

국민공단연금의 무소불위 탁상행정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죽음에 내몬다

 

현재 장애등급판정업무와 기초법상 근로능력평가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체계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확보를 이유로 연금공단이 장애등급판정 업무를 맡은 이후 ‘등급 외’ 판정 비율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받아야 할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몇몇 장애인은 죽음에 이르렀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장애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연금공단으로 이관된 근로능력평가 역시 이관 이후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종전 근로능력 없음 판정으로 일반수급을 받던 이들은 강제근로를 시작해야 했고, 그로인해 갖고 있던 병이 감염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연금공단 판정결과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현재 장애등급판정과 근로능력평가의 모순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더불어 부당한 판정평가에 대해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연금공단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고, 당일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5년 8월 6일 (목) 오후2시

- 장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1 :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점과 법률상 위반점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2: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촉구 (근로능력평가 피해자 故최인기님 처 곽혜숙)
- 발언3: 재판정 요청에도 묵묵부답했던 연금공단이 故송국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발언4: 근로능력평가와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의학적 접근의 부당성 (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사협의회)
- 발언5: “부당한 근로능력판정에 의해 수급권 박탈에 놓여있습니다” (장순호님)
- 발언6: 이해할 수 없는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 (홈리스행동 박사라)
- 발언7: “장애등급 판정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무호님)
- 발언8: 기만적인 장애등급판정, 근로능력평가 반대한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영희)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피해 사망자들에게 헌화

-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무소불위 불통행정, 국민연금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면담에 응하라!

 

국민연금공단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하겠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판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표방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정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묻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53세 故송국현. 2013년 10월 그는 27년간의 시설 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왔다. 연금공단은 자신의 힘으로 밥을 지을 힘조차 없는 송국현님에게 ‘장애 3급’ 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송국현님은 생존을 위한 최소조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항의하고 재판정을 요구하기 위해 그는 4월 10일 연금공단에 왔으나 연금공단은 경찰을 동원해 건물 출입을 막고, 언어장애가 심한 송국현님 외에는 면담실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로비에서 면담을 진행하라며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이 지난 4월 13일 그의 집에 불이 났다. 집 주인이 찾아 왔으나 언어장애로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는 구조요청도 하지 못했고, 연금공단에 따르면 ‘타인의 조력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는 혼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어 불길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연금공단은 여지껏 그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60세 故최인기님. 좌석버스 운전기사였던 그는 선천적인 혈관 이상을 발견해 심장의 대동맥 두 개를 인공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두 번의 큰 수술 후 가세가 기울어 2008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그는 몸이 약하고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이었다. 2014년 1월 연금공단은 돌연 그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연금공단의 판정으로 수급권 박탈이 염려되어 억지로 취업을 했던 그는 일을 한지 세 달도 되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갔고, 8월 사망했다.

 

지난 10년간 최인기님의 질환은 악화되었거나 비슷하다. 그런데 왜 연금공단은 갑자기 그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에게는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판정체계는 판정의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제멋대로 심사란 말인가?

 

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는 전혀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기도 않다. 특히 의학적 진단이라는 미명하에 진단서 몇 장으로 사람의 상황을 짐작한다는 것은 의사들 스스로 밝히듯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의 판정체계는 이의신청조차 불가능하거나 판정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아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있다. 연금공단으로 판정업무가 위탁된 직후 고무줄처럼 늘어난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및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이를 뒷받침 한다.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5%, 4.9% 수준이었지만, 연금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후 2011년, 2014년 각각 17.3%, 16.9%로 급증했다.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은 연금공단 위탁 전 5%대였지만 2013년 2014년 각각 15.2%, 14.2%로 급증했다.

 

우리는 연금공단이 시행 중인 판정업무 전체에 대해 깊이 회의한다. 어떻게 몇 가지 단순한 지표와 숫자로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있다고 믿는가? 비장애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손실을 측정하는 반인권적인 장애등급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강제근로를 종용하고 수급권 박탈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종용하는 근로능력평가는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연금공단은 사망자와 피해자들 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 더불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현재 연금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은 매우 비민주적이며 복지수급자에게 위협적이다. 연금공단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면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면담에 응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잘못된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 중단하라!

 

2015년 8월 6일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국민연금공단 면담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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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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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목, 2016/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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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형표씨가 복지부장관 시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지 6개월만에 500조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어느 국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문형표씨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을 챙길만큼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이번 이사장 선임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안정은 뒷전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이 메르스사태때 무방비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끼니를 걸러야 했고, 병원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38명의 사망자 중에서 28명이 노인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강섭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태를 저질렀던 문형표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행동은 12월 22일(화)부터 점시시간을 활용하여 청와대 앞,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30분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2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12/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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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수, 201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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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수, 201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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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2016. 6. 16.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목, 2016/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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