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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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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7:08
"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2014년 5월 28일 19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하 양평법)’으로 개정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양평법으로의 개정을 여성을 발전 대상에서 평등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변화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 당시 ‘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안 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현실 타협적인 개정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안 명을 ‘양성평등’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성적 지향,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까지 포괄하게 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가 타협의 이유였다.
  성차별이나 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성차별만 기준으로 하여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전히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협소하게 보는 한계가 있다. 즉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그침으로 인해 결국 남녀의 차이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차별은 계급, 계층, 이주와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평법은 그에 따른 과제들을 다층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성차별을 해소하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단지 남녀의 성차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또한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수가 되어야 한다는 수적 평등을 의미하거나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똑같이 맞추거나, 남성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기계적 양적 평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에 여성단체가 신청한 사업내용에 남성을 위한 사업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동안 여성을 혐오해 온 남성 단체들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참여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ㆍ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서 대전시가 삭제하기도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로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글 :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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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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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온콘' 2014 기획 시리즈_생각을 바꾼 그녀들 세상을 바꾼 그녀들_시즌2]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한’부모 가족은 '온전한' 가족입니다


‘편부모’에서 ‘한부모’로 대안명칭 찾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성과
법 이행 모니터링과 경제적 자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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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겪었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한부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내는가죠.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이 힘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엄마 혹은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여전히 강력하다. 최근 결혼보다 이혼이 흔한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편견도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이지만 십 수년 전부터 ‘한부모’(1990년대 후반 한부모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결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편부모’ 대신 ‘한부모’라는 대안어를 찾아 확산했다. ‘한부모’의 ‘한’은 ‘온전하다’ ‘가득차다’ ‘크다’는 뜻이다.)  가족에 대한 편견에 맞서온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다.
1997년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군포, 광주, 인천, 원주, 고양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04년 한부모가족지원네트워크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단체를 구심점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2010년 ‘한국한부모연합’(이하 한부모연합)이 창립하면서 당사자 운동으로 전환했다. 한부모연합은 현재 전국 11개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체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허물고,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한부모 가족이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지난해는 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 결성 10주년, 한국한부모연합 창립 5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다시 세웠다.
   
“양육비이행지원법 제정됐지만 한계 많아”

“지난해에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은 한부모 운동 초창기부터의 이슈였는데 이제야 만들어진 것이지요. 아이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2013년에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됐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국회의원들을 만나 압력을 넣었지요.”
전영순 한부모연합 상임대표는 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로 시작한 한국한부모연합의 지난 10년의 운동의 성과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짚었다. 2014년 3월 제정된 이 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이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해 업무를 시작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 불이행자의 자산을 조사해 제재를 가하고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 대표는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83%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77.4%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양육비 지급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전 대표는 “저소득층 한부모들 중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합산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양육비를 받지 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한부모연합은 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례를 모집하고 법 집행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해 올해 연말쯤 보완대책을 세워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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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운동은 인생의 전환점

1999년 전영순 대표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군포여성민우회를 만났다. 당시 한부모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군포여성민우회에서 전 대표는 회원으로 참여해 상담소장을 거쳐 대표까지 역임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민우회 발족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때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부모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보니까 여성운동이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나 아닌 한부모가 또 있네’ ‘여기 오니까 지지받네’ ‘(한부모는) 나만의 문제이고 창피한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으로 출발했어요.”
20대 중반에 결혼해 전업주부로 십 수 년을 살아온 전 대표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소송에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어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과 생계를 꾸려가야 할 일은 두려움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한부모운동은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이혼한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이혼하면서 민우회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 무엇을 해보려고 했다면 지금의 이런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그냥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세상의 많은 경험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민우회를 통한 활동이 큰 힘과 지지가 되었지만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부모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한부모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진이 많지요. 활동가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말없이 안나와버린다거나, 교육을 거듭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던가 해요. 그래서 한부모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운동의 조직화나 활동가를 키워내는 일이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당사자들이다보니 생계를 위한 일도 해야 하고 활동도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열정을 가진 한사람이 사명감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전 대표도 초기 민우회에서 활동할 때 공부방 운영을 겸임했었다. 2009년 한부모연합 창립 준비를 위해 복귀하기 전 3년 간은 돈을 벌 요량으로 운동을 접고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돈 버는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엄마만 좋자고 이런 활동하러 다니고,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카페를 시작했는데 자꾸만 옆에 카페가 생기더라고요. 2년 여 만에 그만뒀는데 그나마 빨리 그만둘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다 싶어요. 그때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그걸 지켜봤던 딸도 매일매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 운동하는 것에 대해 아마 대만족을 하고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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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과 한부모운동의 외연 넓혀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부모연합에는 전영순 대표 혼자 상근 활동 중이다. 2013년 10월 이곳에 사무실을 차리기 전에는 사무국이 따로 없어 여력이 있는 회원단체에서 사무국 일을 맡아서 했다. 여성플라자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상근을 하게 된 전 대표는 요즘 돈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플라자에 최대 4년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입니다. 다행히 여기에 정착하면서 프로젝트 사업도 회원단체들에게 나누게 됐고 물품후원도 받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부모연합은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도 함께 하게 됐다.
“우리가 너무 한부모에 한정되어 활동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여성운동과 연결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운동이 확장되지 않는 거에요. 지난해 군대 관심사병 이슈처럼 한부모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다른 여성단체와 연대하고 힘도 받고 하는게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죠. 한부모 이슈가 결국 가족의 문제이고 양육의 문제이고, 이것은 전체 여성의 관심거리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의견도 받고 참여도 이끌어내자는 생각입니다.”

글/사진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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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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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6자회담 등 포괄적 다자협상 프로그램 수립해야

– 4/9(월) 유엔 핵군축위원회(UNDC)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및 투명신뢰구축조치(TCBMs)에 대한 의견서 전달 –

 

1. 배경

경실련은,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핵군축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잠정의제 (의안 A/CN.10/L.80/Rev.1호), “핵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신뢰안보구축” 및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에 관한 투명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입장과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첨부1. [Word] Letter to support CSBMs & TCBMs to the UNDC Working Groups at the 2018 Substantive Session (클릭)

#첨부2. [PDF] Letter to support CSBMs & TCBMs to the UNDC Working Groups at the 2018 Substantive Session (클릭)

 

 

2. 의제현황 및 문제점

과거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설립, 핵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다자조약 등 수많은 신뢰구축조치(CBMs)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나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나 적대적 대립에 의한 “제재→긴장→도발→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와 같은 악순환만 동어반복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핵협상’)”의 경우 다자협력을 통한 신뢰안보구축조치의 모범사례로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다수입장으로 평가받았지만 (속기록 S/PV.8160호 참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핵협상 탈퇴의 모양새와 “진정성 없는 외교적 압박(pugilistic-diplomacy)”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다자협력을 통해 쌓아왔던 외교적 신뢰와 안보를 힘의 논리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대화→협상→교류→협력→평화”와 같은 선순환의 체계를 이끌어야할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시리아 등 중동지역 평화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엔이 지역국들 간의 보다 실질적인 안보대화와 평화협상을 통한 국제공조체제, 즉 신뢰안보구축조치를 선도해야할 시점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안보 이해관계국들 간의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핵무기 없는 세계로 한발짝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해결방안 및 사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평화협상을 통한 정치적 충돌과 안보 긴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접점, 즉 이해관계국들 간의 국제관계에 대한 신뢰•안보 합의의 교점을 찾아야 합니다. 신뢰안보구축의 포괄적인 조치방안으로서 지정학적 전략과 안보, 정치, 외교, 그리고 인도적지원이나 경제개발협력 등의 다양한 협상조건을 교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휴전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조건부로 핵무기 개발 중지를 반복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가 북한의 안전보장의 한 방법으로서 핵무기 등에 의한 선제타격금지(No-First-Use)에 서약하는 것을 조건부로, 북한의 핵군축과 NPT조약의 재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보편안보와 상호이익, 그리고 공동번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국들 간의 포괄적 안보협상이 상대국으로 하여금 근본적 전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국들 간의 포괄적 협상을 통한 신뢰안보구축조치는 지역적 평화•안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비핵화지대를 설립하는 데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대안 및 결론

따라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유엔의 다자협상 테이블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이란과 같은 상대국들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물론 다자협력이 이들 간의 양자협정을 대체해선 안되고 또 양자협력이 다자협정에 우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이해관계국들 간의 조건부협상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유엔의 역할은 이들 간의 중재•합의를 위한 다자협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엔 핵군축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신뢰안보구축조치 및 투명신뢰구축조치를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달 5월 14-16일에 유엔총회 핵군축 고위급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의안 72/251호 참조) 이 회의에서, 6자회담의 개최와 더불어 신뢰안보구축 및 투명성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 등의 행동계획에 관한 포괄적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유엔 핵군축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대국이 요구하는 특정 협상조건에 대해 “신뢰안보구축조치를 통한 비핵화” 및 “투명신뢰구축조치를 통한 우주항공기술의 비군사화” 옵션을 조건부로 포괄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호혜성•공정성•협력성•지속성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새로운 공동성명을 오는 유엔총회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아울러, 경실련은 그들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5. 권고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수, 2018/04/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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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서명운동

 

국립국어원, 그게 최선입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삭제 및 수정에 동참해주세요!

 

 

페미니스트는 ‘여성에게 친절한 남성’ 일까요?

최초

1. 여권신장 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2. 여성을 숭배하는 사람, 또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2015년

1.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2. 여자에게 친절한 남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7년

1.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2.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스트’ 정의는 잘못된 성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 정의 2항,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성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을 삭제하고 정의를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바른 이해, 성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위해 현 정의 2항 삭제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서명은 국립국어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1.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Bit.ly/이게최선
  2.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서명 링크와 함께 #국립국어원_그게_최선입니까? 를 올려주세요 
  3. 3월 4일(일) 12시, 서울 광화문광장 '청년참여연대' 부스에서 만나요!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금, 2018/0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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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28주년, 여성미래센터 개관 5주년 기념
후원의 밤 '애지중지'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성연합을 '애지중지'하고,
여성연합이 '애지중지'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로
후원의 밤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
참석하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분,
직접 일손을 도와주신 자원활동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성연합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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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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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ECOSOC은 NGO의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원문: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the UN: ECOSOC should change the consultative arrangements form “Greater Intervention” into “Sustainable Partnership”,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June 22, 2018)

*DOI: http://bit.ly/2K4NX4h

*Download (EN) : [Word] / [PDF] (Click)

 

 

【국문요약】

 

그것은 빈곤산업 이었다. 이것은 빈곤산업에 대한 도전이다.

 

이 성명은, UN과 NGO 간의 협의지위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결의안 1996/31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서이다. 우리는 빈곤산업을 개혁하고 ECOSOC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Greater Intervention)”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Sustainable Partnership)”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답하였다.

1) UN기구의 정책 생산에 대한 NGO의 기여를 위한 ECOSOC의 모델
2) NGO의 자문자격 인정 과정에 대한 ECOSOC의 지원 방안
3) 개도국 경제개혁에 참여하는 NGO에 대한 UN활동 참여 방안
4) UN의 절차에 대한 NGO의 접근 방안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E/1996/96 결의안의 관련조항 5, 7, 12, 13, 17, 18, 20, 31(d)(e)(f) 및 37(d)(e)(f), 44, 46(d), 50, 57(a), 61(c)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위 ECOSOC 결의안에 명시된 65조 및 69조의 상호동반자 관계와 일치하여 UN의 파트너로서 NGO의 ECOSOC 자문협정지위가 향후 유엔 회원국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NGO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재고하고 재정적 의존성의 단절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로써, ECOSOC 자문협정지위의 진보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우리는 위 결의안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함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강조해 왔던 UN과 NGO 간의 자문관계에 대한 정합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의 NGO와 ECOSOC 자문협정지위에 관한 서약 상의 원칙규정에서 “개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명시할 것을 ECOSOC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ECOSOC에게 당부한다. 빈곤산업에 대한 UN의 무분별한 개입이나 NGO 참여의 종속관계를 긍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모델을 찾기 보단, 이제는 당신네들이 “빈곤산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다. 시대는 변했다.

경실련은 ECOSOC의 성공적인 토론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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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6/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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