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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FREE! 플라스틱 생활용품 구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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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FREE! 플라스틱 생활용품 구매 tip!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43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수영장, 장난감 물총, 유아용 양말과 모자

이들 어린이용품의 공통점은 2015년 8월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되면서 리콜을 받았다는 것이다.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이 기준의 385배나 검출된 제품도 있었고 발암물질인 납과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면서 위험 판정을 받은 제품도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제품이 어린이용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놀이용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장마철 비옷과 장화의 사용이 빈번하던 시기의 발표라 더 충격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매해마다 계속되는 일이라 더 걱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적합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리콜은 모두 259건으로 역시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유해중금속인 납 그리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이 주요 원인이었다.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유해물질은 매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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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PVC!

이번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9개 어린이 비옷의 표시 소재는 PVC가 5개,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 2개, 미 표시 2개 제품이었고, 장화 2개 또한 PVC를 사용한 제품으로 대부분 PVC 소재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번에 비옷, 장화 등에서 검출된 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돼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PVC 제품의 제조시에는 중금속이 포함된 안정제도 사용이 된다. 주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사용되며 제조시 부식을 방지하거나 열, 빛, 기후의 저항 능력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어린이 용품의 문제만은 아니다!

심지어는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도 이런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2012년 4∼8월 서울 등 전국 4개 도시 5개 대학병원에서 분만한지 1개월 된 산모 62명의 모유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를 분석한 결과 모유를 먹은 5명(8%)이 하루 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를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의 경우 어린이용품과 달리 규제가 없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용품은 성인과 유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최소한 어린이용품 기준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수백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만큼 좋지 않다. 매트, 변기커버, 욕실화, 시트지 등 PVC가 활용되고 있는 제품들은 우리 생각보다 다양하다. 결국 이런 제품을 통해 유해물질이 아이들에게 직접 노출되기도 하고 엄마의 모유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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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생활용품 구매 전 재질 확인

플라스틱 생활용품의 구매를 고민한다면 꼭 재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재활용을 위한 표기나 제품 설명을 위한 스티커, 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으니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자. 일부 제품에는 재질 표기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매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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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제보 결과 보고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하라

 

여성환경연대는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와 관련해 8/21(월) 오후 7시부터 8/23(수) 오후 4시까지 약 47시간 동안 총 3,009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3,009명의 응답결과 브리핑과 자유 발언, 그리고 제보자의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촬영과 보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17824() 오전 10:30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10:30-10:35 사회 |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10:35-10:55

자유발언1 | SBS 스페셜 바디버든고혜미 연출자(환경호르몬의 습격 작가)

자유발언2 | 불꽃페미액션 김동희 활동가

단체발언1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55-11:15

제보자 발언1 | 40대 여성 월경 혈 감소 보고

제보자 발언2 | 20대 여성 생식질환 보고

제보자 발언3 | 20대 여성 월경주기 이상 보고

 

11:15 성명서 낭독

 

목, 2017/08/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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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토론회’ 기사가 나가고 난 후 많은 전화와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 만큼 생리대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도 많았고, 생리통, 자궁내막증, 유산 등으로 홀로 아파해야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를 겪거나 고통 받은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유해물질 검출시험으로 불안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미흡하겠지만 이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그 동안 생리대를 써왔는데 괜찮을까? 

이번 조사를 통해 생리대에서 미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와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해성이 있다는 자체로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험한지는(위해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생리대를 통한 유해물질의 노출경로나 피부흡수 정도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유해물질이라고 해도 경구 독성, 호흡기 독성 등에 따라 위해성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물질은 유해성이 높아도 노출되지 않거나 미량일 경우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리통, 자궁내막증 등의 생식건강 문제나 조산, 유산 등을 겪는 원인은 사람마다 원인이 제각각 다르고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생리대 유해물질의 노출경로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생리대를 가져다 버리고 어떤 것을 구입하지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어쩌면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좋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검출시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성환경연대는 20여년 전 제정되었던 포름알데히드 규제를 넘어 이제 다른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기관에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관련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관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 조사대상 제품 브랜드를 밝히지 않은 이유

많은 분들께서 어떤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지, 사용 중인 제품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조사한 제품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니셜로 처리한 점 죄송합니다. 여성환경연대 내부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제품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품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리대 전 제품의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제품만 선정해서 조사한 점

: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일부 제품만 선정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브랜드를 공개했을 경우 조사대상이 된 제품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현 시점에 저희가 조사한 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

: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를 밝혀도 리콜 등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미국 피앤지(P&G)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수준보다 이번 국내 생리대 검출 수준이 훨씬 양호했다는 점 (2015년 미국 비영리단체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 for the Earth)’ 조사 진행)

: 실제로 국내 생리대 기업 중 일부는 미국에서 진행된 조사를 인용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번 검출시험의 목표가 특정 브랜드나 제품이 아니라 생리대의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도 마련과 개선이라는 점

: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은 미량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기준 등의 제도 마련, 그리고 유해성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브랜드가 공개되면 향후 개선과 제도 마련이 강조되기보다 특정 제품만이 강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1.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조사로 많은 분들께서 놀라시고 우려하시면서, 결국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여성환경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1) 향료가 들어있는 제품을 피한다.

조사 결과 향료가 첨가된 생리대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인공 향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생식독성 성분, 발암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방수층(필름)이 들어있는 면 생리대의 경우 삶아서 사용한다.

면 생리대에서 일회용 생리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빨아서 재사용하는 면 생리대의 특성에 따라 한번 삶아서 빨았을 경우 이 유해물질이 99% 제거되었습니다.

 

3)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거나 면 생리대를 사용한다.

편리하고 깨끗해서 월경 중이 아니라도 팬티라이너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팬티라이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생리대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거나 면 생리대를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4)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브랜드의 제품은 즉시 교체한다.


 

그 동안 여성건강과 여성용품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건강한월경을 위해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해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국내 생리대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식약처에 건의해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 2017/03/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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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금, 2018/07/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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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환영한다.

 

서울시 의회는 9월 14일 공공기관 화장실에  긴급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서울시는 시민청, 서울여성플라자,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 10곳을 생리대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 다. 따라서 사업 기간 동안 대상기관 화장실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누구나 무료  생리대  사용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서울시는 2019년까지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2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월경을  여성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누구나  자유롭    고  건강한  월경을  누릴  수  있도록  생리대  접근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재작       년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바우처  지급  등  경제사정상  생리대  구   입이    어려운    여성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평균  331원이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생 리대 구입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500만원에 육박한다. 작년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은 여성들이 일  상적으로 쓰고 있는 월경용품의 안전성이 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논란 이후 기업들은 유기농,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며 생리대 안전 문제를  또다른  마  케팅으로 연결시켰다. 경제적 부담과 불안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이번 7월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공공생리대 프로젝트에서 보듯 여성들은 안전한 생리대, 저렴한 생리대를 최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다.  비상용  생리대는  생리대  안전성과  가격  문제의  정답이  될  수는  없겠  지만 적어도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월경을 터부시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에 저항하고 탐폰세 등과 같은 월경용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며  월경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   유럽 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에서도  그러하다.  재작년  뉴욕시의  공공시설  무상생리   대 비치 시행, 최근 인도에서의 월경용품  세금  면제  등은  그에  따른  결과이다.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우리 사회가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이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오랫동안  월경에  대해  말하고  월경  권을 위해 싸워온 많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한발짝 나아가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가 긴급한 경우에, 그야말로 비상시에만 쓰는 생리대에서  ‘누구나’,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월경용품에  대한  접근이  소득과 상관없는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생리대 남용 우려와 관리의 용이함이 제도 시행의 초점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것이  언제부턴가   당연해진  것처럼  화장실마다   늘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다면  여성들의  월경  경험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를  상상하고  여성  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다.

 

서울시의 공공시설내 비상용생리대 비치 결정은 서울시가 성평등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  선시하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많은  우려를  떨치고  과감하게  시행된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지지  속에  다른  시/도로  번져나가기를,  그   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 10. 4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목, 2018/10/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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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_웹자보_방청연대

[2018.11.23 방청연대 참가자 모집]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소송에 부쳐,
함께 소송에 맞서 연대해주실 많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신청 및 방청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 2시 20분, 민사법정 2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사건 진행상황 공유 후 재판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일시|2018.11.23(금) 오후 2시 50분
장소|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 동관 569호 

문의|02-722-7944 여성환경연대

목, 2018/1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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