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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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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1)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5:39

이슈진단(1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택 모델’입니다.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 주)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주거비용의 저감

최근 주거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급속한 주거비용의 상승이다. 주택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금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를 부담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이차적으로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업자들이 좀 더 좋은 질의 주택을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일각의 오해와는 달리 시장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한 공적기준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직 큰 성과는 없으나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임대료 상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는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주의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주거비용의 공적조정은 시장원칙에 어긋난다는 강력한 반발로 인해 정책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의 하나로 고민할 수 있는 것이 호례와 협동에 기반을 둔 공동체 주거 모델의 도입이다.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주거의 질 향상

주거비용의 상승이 가져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주거의 질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거비용이 오르는 만큼 소득이 향상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택을 찾아야 한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겨우 몸을 뉠 공간만을 제공하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의 증가다. 이런 형태의 거처를 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정상적인 삶을 위한 필요사항(Meslow, 1943) 중에서 수면이라는 생리학적(physiological) 요구를 제외한 삶의 안정(safty), 애착(love and belonging), 자존감(esteem),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을 좁은 쪽방에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동체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의 해결에 주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공동체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주거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주거비용이 매우 높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주택(share house)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주거서비스 융합

최근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와 내가 어울려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라는 철학을 지향하는 공동육아이다. 수익사업 형태로 변질되어 교사의 가혹행위, 부실한 식단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민간보육의 대안으로써, 무한경쟁보다는 공동체를 통한 호혜와 협동을 배우는 터전으로써 서서히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지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 스스로 보육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어 선뜻 공동육아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입주할 주택을 마련하면서 공동체 시설 중 하나로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사업들이다. 이 경우 홀로 주택을 마련할 때보다 주거면적은 다소 줄어들지 모르지만 십시일반으로 공동육아 등이 가능한 공동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공동체 주거의 장점과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돌봄, 보육, 교육, 먹거리 등의 사업을 위한 공간을 자신들의 집근처나 마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사회주택 모델의 개념과 사례

서유럽 및 북미 지역의 경우 일찍이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주택의 부족, 주거환경악화, 서민층 주거비용의 상승 등의 심각한 주거문제를 경험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일반적으로 쓰인 정책이 공공 및 비영리단체 등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국내에 이러한 사례들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학자에 따라 ‘사회주택’ 또는 ‘사회적 주택’ 이라고 지칭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주택 개념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주택공급 형태로써 기본적 의미는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정의된다(하성규, 2004).

여기에서 ‘사회복지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해외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적이라는 것은 주거비용이 시장가격에 비해 낮고 장기적으로 주거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낮추는 주택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CECODHAS Housing Europe and ICA Housing, 2012; 강세진 외, 2014).

비슷한 개념으로 ‘비영리’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적 활동도 이윤을 남길 수 있으므로, 경제학적으로는 비영리가 ‘사회복지적’보다도 더 강한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자구해석에 매몰되기 보다는 주거비용을 낮추고 주거권을 장기간 보장한다는 취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제도적 관점에서 보자면, 1985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전환 단기임대주택 등이 공급되는 것에 그쳐 서구에서처럼 사회주택협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그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중심의 분양주택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자가거주비율이 50%를 넘게 되면서 주택의 실수요계층이 중산층 이하로 이동하였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경우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아파트와 같은 고가의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 등 주거비용의 상승과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노년가구, 1인가구, 청년가구 등의 증가가 겹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주거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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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새사연은 프로젝트 연구모임 […]
월, 2018/02/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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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등이 지원하는 동남아 국제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옆의 외국 단체는 모두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토론을 많이 하는데 한국 팀들은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 쓰기에 바쁘다고 한다. 외국의 한국학 연구소에 관계하는 교수들은 한국 정부의 연구지원비를 받으려면 보고할 것이 너무 많아 짜증나서 다시는 지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까다로운 영수증 처리 작업에 질릴 정도다. 마치 “너희는 돈을 떼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구차한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지난 몇달 동안 한국의 모든 대학의 대학평가 담당 교수들은 교육부에 제출할 서류 준비에 날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그들을 더 힘 빠지게 만든 것은 점수 0.1점을 올리기 위한 각종 그럴듯한 ‘말 만들기’ 작업이었다. 그 알량한 정부 지원금에 목을 맨 대학의 슬픈 풍경이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된 대학과 탈락한 대학의 교육 성취가 실제 크게 다를까? 그래서 지원을 독식한 대학들이 정말 한국 대학교육을 선도하고 있을까?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고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당국에 제출할 각종 보고사항 처리나 지원비 따내는 일에 머리를 맞대느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전히 수업과 학생지도를 뒷전으로 돌려야 한다. 교사들 사이에서 교육문제를 토론하는 일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를 평가하고,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학생의 모든 활동을 평가한다. 지금 학생들은 평가받으러 학교에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두 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회에서 평가자는 수치화된 점수나 등급 매기기 시험을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애초에는 졸업장을 자격증으로 인정하자는 로스쿨 변호사 양성 제도도 결국 시험 제도로 퇴행했고, 시험을 거쳐 입사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공기업 정규직 청년들의 분노가 거세다.

예산을 집행하는 관료들은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것이다. 수량화된 점수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정, 절차가 해당 조직의 미래와 존립의 이상을 압도하면 자발성과 창의성의 싹은 아예 자랄 수도 없을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은 관료적 형식주의와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의 논리가 완벽하게 결합하여 성과 평가의 큰 칼이 모든 학교, 정부, 공기업의 문화를 지배하는 ‘평가국가’가 되었다. 평가 절차가 빈번하고 평가 방식이 더 정교해질수록 평가자 즉 관료의 권력은 더 커지고, 평가받는 쪽은 더 무력화되며, 그들의 온 삶은 피폐해진다.

물론 평가권력의 창궐은 사회의 도덕적 진공 상태와 맞물려 있다. 한국에서 시험 성적, 정량평가 방식이 이렇게 위세를 떨치는 이유는 그것 외에는 믿을 만한 사회정치적 권위체나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사법부 등에 대한 신뢰 수준이 언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불신사회에서 평가권력의 힘은 더 커진다. 특히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이 약하고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가 없다는 것이 큰 원인이다. 직업집단 자체의 이상과 성취의 기준이 없으니 평가권력이 개입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생긴다.

평가 만능주의는 구시대의 자의적 권력행사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합리’의 이름으로 ‘비합리’를 은폐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 없이 ‘과정의 공정’은 허구적인 것이다. ‘실적’을 말하기 전에 그 실적이 무엇에 쓰기 위한 것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단기적 실적’, ‘성과’, ‘경쟁력’을 내세우는 평가권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바로 ‘평가권력’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과 사회적 권위가 필요하고, 재벌과 경제관료들 간의 오랜 공생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회정치적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비극은 정작 평가받아야 할 집단, 세력, 세대는 평가의 무풍지대에 있고, 평가와 무관하게 꿈과 실력을 키워야 할 사람들은 매일 지독한 평가의 칼날 위에 있다는 점이다.

학생과 청년들을 ‘평가권력’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자.

원문보기: 한겨레 김동춘 칼럼

수, 2018/05/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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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활용된 안진과 삼정 보고서,
통합 회계처리 위해 작성된 2015.8. 기준 안진 보고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와 적절성 등 확인하고

‘제3자 활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활용했다면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야

 

오늘(6/1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가 2차 정례회의(6/20) 전, 예정에 없던 회의를 진행하는 것만 보아도  삼바 사태의 중대함과 복잡함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후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막대한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논리전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대규모로 현저하게 상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재까지 제기된 정황 증거는 2015년 5월말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성KPMG(이하 “삼정”)이 작성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등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추정치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통합 삼성물산을 위해 안진이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추정치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 수록된 최종 수치는 이런저런 경로로 세간에 알려졌으나, 그 수치가 만들어진 기초자료미래에 대한 가정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서로 다른 평가시점에 모두 간여한 안진의 경우 불과 3개월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폭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추정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삼정과 안진이 각각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이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2015.7.10.)」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삼바의 가치를 안진은 8.94조원, 삼정은 8.56조원으로 평가(ISS는 1.52조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제일모직이 삼바를 46.3%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삼바의 전체가치를 안진은 19.30조원, 삼정은 18.49조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가치를 3.3조원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안진과 삼정의 수치는 이례적인 고평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진과 삼정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ISS에 비해 6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가 제시된 근거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2017.2.14.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감사보고서에 사용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가치 4.8조원은 안진이 평가한 수치이다. 안진의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이 의뢰하여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HBZySr)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에피스 평가 자료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4.8조 원이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평가액은 피(被)평가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가치 분석조차 선행되지 않은 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한 끝에 도출한 수치로 추정된다.

게다가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말, 2016년초 한국과 유럽 시판 승인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제품 승인도 없었던 시기인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안진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의 수치를 활용했다. 그러나 ‘기업가치 평가 용역을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는 핑계(https://bit.ly/2k8tSuK)를 대며, 원 의뢰자인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고서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2015년 8월에는 실현되지도 않은 제품 시판 승인을 이유로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과관계를 위배하는 억지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가정에 근거하여,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위법하게 재활용하여 수 조원의 회계 상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6년 변경 지정된 감사법인(안진)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안진이 자신이 만든 수치를 자신이 감사한 후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노골적인 ‘셀프 감사’가 어찌 정상적인 회계처리의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안진 측의 해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활용된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신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게다가 당시 회계장부에 수록된 수치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통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출발점인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의 현저한 대규모 급상승’은 오로지 회계 보고서 상에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며,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관련된 회계 보고서들의 전면 공개 및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삼정, 안진 등 회계 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회계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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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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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8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8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조사보고서 요약]

Ⅰ.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설계 과정
3.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Ⅱ. 개인적 특성 및 현재 만족도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현재 만족도

Ⅲ.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1. 항목별 특성

Ⅳ.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Ⅴ.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Ⅵ.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Ⅶ.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Ⅷ. 차원별 희망점수 종합
1. 특성에 따른 차이
2. 특성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Ⅸ. 시민의 목소리
1. FGI(Focus Group Interview) 개요
2. FGI 결과

Ⅹ. 결론
1. 정책 제언과 희망제작소의 향후 역할
2. 향후 계획

Ⅺ. 부록
1. 설문지
2. 기초통계표

■ 펴낸 날

2018.12.20.

목, 2018/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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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빠져있는 종로구의회의 경우 몽골 자매도시 교류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중 2018년 하반기(7월~12월)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19개 자치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 자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수집했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경우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파일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의 경우 모든 의회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의회도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는 모든 의회가 여행 이후 15일~30일 내로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진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중랑구의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동대문구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는 연수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가 명시되어 있지만, 의회 사무국과의 통화 결과 그동안 계속 의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왔다고 밝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의회는 곧 연수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으며, 중랑구의회의 경우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세 곳 의회의 결과보고서는 공유한 자료에서 빠져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자료 공유 링크(구글드라이브)


목, 2019/01/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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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예술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 발주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과업기간
2018.12.

■ 과업목적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원사업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장르 분류체계를 재설정하는 것.
– 현재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에 적용가능한 분류체계(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

■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범위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향
4. 연구 범위

제2절 연구 수행 방법
1. 문헌연구
2. 법, 제도 및 기관 분석
3.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 분석
4. 전문가 자문 및 실무자 심층면접

제2장 문화예술 장르별 정의

제1절 문화예술의 정의
1. 문화예술의 정의
2. 예술 정의의 형성

제2절 문학예술
1. 문학예술의 정의
2. 문학예술 장르의 형성
3. 문학예술 장르별 정의

제3절 시각예술
1. 시각예술의 정의
2. 시각예술 장르별 정의

제4절 공연예술
1. 공연예술의 정의
2. 공연예술 장르별 정의

제5절 전통예술
1. 전통예술의 정의 및 구분
2. 전통공연예술

제6절 다원예술 및 융・복합예술
1. 다원예술
2. 융・복합예술

제7절 예술비평
1. 예술비평
2. 문학비평

제3장 문화예술 장르 분류 현황

제1절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황
1.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분류
2. 세부 사업별 장르 제시 및 분류 현황

제2절 해외 문화예술 지원 현황
1.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2.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3.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제3절 법・조례 분석
1. 예술에 대한 법적 정의
2. 문화예술 관련 주요 법
3. 문화예술 관련 주요 조례
4. 문화예술 관련 법・조례와 장르 분류

제4절 문화예술 기관 분석
1.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현황
2. 공공기관: 중앙부처 및 소속 기관, 유관 기관
3.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4. 민간기관
5. 기관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현황

제5절 타 분류체계 분석
1. 국가승인통계 분류
2. 산업분류 및 특수분류, 일반분류
3. 한국십진분류 6판(KDC 6)
4. 포털사이트 및 예매사이트

제4장 문화예술활동 및 산업, 향유자 분석

제1절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현황
1. 조사분야
2. 분야별 현황

제2절 문화예술산업 및 종사자
1. 예술인 실태조사
2. 경제총조사
3.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4. 전국사업체조사
5. 미술시장실태조사
6.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7.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8. 전통공연예술실태조사
9. 음악산업백서
10. 공연예술실태조사

제3절 문화예술 향유자
1. 국민여가활동조사
2. 문화향수실태조사

제5장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제1절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1. 장르 분류체계의 기본 방향
2. 장르 분류체계(안)
3. 기타 사업 분류체계

제2절 정책 제언
1. 시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후속 연구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 연구진
박지호 희망제작소 연구원
방연주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오지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유다인 희망제작소 연구원
유 진 희망제작소 연구원
황현숙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 날
2019. 05.

수, 2019/09/25- 17:44
3
0

■ 과업명
영암군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

■ 발주처
전남인력개발원

■ 과업기간
2018.05.~2018.10.

■ 과업목적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목차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및 방법

2. 영암군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산업 관련 현황
다. 영암군 고용 관련 현황
라. 시사점

3. 사회적경제 현황
가. 사회적경제 정의
나. 사회적경제 역사
다. 사회적경제 현황
라. 시사점

4.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개요
나. 영암군 이해당사자 심층인터뷰
다. 심층인터뷰 시사점
라. 타지역 현장조사
마. 타지역 현장조사 시사점

5. 결론
가. 영암군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나. 정책제언
다. 전략사업 추진방향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 연구진
김창민 희망제작소 정책기획팀 팀장
김희경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박지호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 펴낸 날
2018. 10.

목, 2019/10/10- 19:31
2
0

■ 과업명
2030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 발주처
순천시

■ 과업기간
2017.09.~2018.06.

■ 과업목적
– 2030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 숙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2030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이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 속에서 지속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방향을 설정. 이와 함께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각종 상위계획 및 순천시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등 기존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이 국가 및 지역 계획과 부합되는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음.
– 순천시 현재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함께 국제적인 정책흐름을 반영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30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음.

■ 목차

제1장 개요
Ⅰ 연구개요
1. 연구개요
2.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진행
1. 연구범위
2. 연구진행

제2장 현황분석
Ⅰ 순천의 현황
1. 자연환경적 특성
2. 인문환경적 특성
3. 2030순천시 도시기본계획

Ⅱ 해외 사례
1. 독일, 프라이부르크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 일본, 도야마
4. 싱가포르
5. 미국, 포틀랜드
6. 일본, 아와지시마

제3장 시민주도 연구
Ⅰ시민주도 연구의 개요
1. 개요와 의미

Ⅱ 시민주도 연구
1. 상상테이블
2. 시민미래참여단

Ⅲ 시민이 만든 2030순천시의 미래
1. 시민이 만든 2030순천시의 미래
2. 시민미래참여단의 2030순천시 세부목표

제4장 2030순천시의 미래
Ⅰ 2030순천시 미래의 키워드
1. 순천시민과 시민사회 : 시민 스스로 만드는 미래세대를 위해 균형발전하는 순천
2. 전문가 자문
3. 정책 및 트렌드
4. 종합분석

Ⅱ 2030순천시의 미래 : 시민과 함께 미래의 혁신을 준비하는 순천
1. 2030순천시의 미래
2. 2030순천시 중장기계획의 방향

제5장 2030순천시, 7대분야 핵심과제
Ⅰ 경제산업분야 – 창의적 혁신과 미래가 있는 일자리
Ⅱ 농업농촌분야 – 지속가능한 미래농촌, 순천
Ⅲ 행정자치분야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공동체, 순천
Ⅳ 교육평생학습 분야 – 모두의 배움터, 순천
Ⅴ 보건복지분야 – 모두 함께 어우러진 도시, 순천
Ⅵ 도시환경분야 –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순천
Ⅶ 문화관광분야 – 모두의 놀이터, 순천

제6장 재정 및 투자계획
Ⅰ 경제산업분야
Ⅱ 농업농촌분야
Ⅲ 행정자치분야
Ⅳ 교육평생학습분야
Ⅴ 보건복지분야
Ⅵ 도시환경분야
Ⅶ 문화관광분야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 연구진
인은숙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김지헌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팀장
오지은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팀장
박정호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정환훈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이다현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조준형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송정복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박흥석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강현주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한현숙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조현진 희망제작소 일상센터 팀장
김현수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방연주 희망제작소 이음센터 팀장

■ 펴낸 날
2018. 06.

목, 2019/10/10- 19: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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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9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9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PART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PART2. 결과요약
0. 결과요약표
1. 현재 삶 만족도
2.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4. 개인적 차원의 희망
5. 사회적 차원의 희망
6. 국가적 차원의 희망
7. 세계적 차원의 희망
8. 2018년 조사에서 주목할 문항

PART3. 조사결과
(1) 현재 만족도 및 기본 인식
1. 항목별 만족도
1) 정신적, 신체적 건강 만족도
2) 개인적 목표 달성 만족도
3)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 만족도
4) 경제 상태 만족도
5)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 사용 만족도
2. 현재 삶 만족도
3. 의지하는 지인 수
1) 긴급 자금 융통 시
2) 건강 이상 시
3) 스트레스 해소 시
4.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5.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및 의향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6. 현재 우리사회 항목별 평가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3) 자율적 의사결정
4) 사회 구성원의 의견 반영
5) 성차별 없는 평등한 대우
6) 문화적 다양성 수용되는 사회
(2)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건강 상태 전망
2. 취업 또는 사업 기회 전망
3. 배우자(연인) 관계 전망
4. 가족 관계 전망
5. 지인 관계 전망
6. 경제 상태 전망
7. 자율적 시간활용 전망
8. 기술발달이 내 삶에 미칠 영향 전망
9. 개인적 삶의 희망 점수
(3)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재난·재해로부터의 사회안전 전망
2. 사회적 갈등 전망
3. 우리사회의 일과 여가 균형 전망
4. 자연환경 문제 개선 전망
5. 사회 투명성 전망
6. 부의 격차 개선 전망
7. 성차별 문제 개선 전망
8. 교육기회 격차 개선 전망
9. 불공정 경쟁 개선 전망
10. 소수자 차별 개선 전망
11. 전반적 불평등 문제 개선 전망
12. 남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3. 여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4. 사회적 희망 점수
(4)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전망
2. 평화적 남북관계 전망
3.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전망
4. 우리나라에 대한 타국의 신뢰 전망
5.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전망
6.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 전망
7.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전망
8. 20대 국회 활동 평가
9. 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
10. 21대 총선 투표 의향
11. 국가적 희망 점수
(5) 세계적 차원의 희망
1. 기술발달이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 전망
2. 국제적 전쟁 및 테러 위협 완화 전망
3. 국가 간 협력과 평화 전망
4. 세계 경제 발전 전망
5. 국제적 자연환경문제 개선 전망
6. 세계적 희망 점수

PART4. 부록
1. 설문지
2. 통계표

■ 펴낸 날

2019.12.

화, 2019/12/24- 22: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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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I. <화성시 재정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개요 11

1. 연구개요 11

2. 연구배경 11

3. 세부 연구내용 11

 

II. 화성시 재정 현황 분석 13

1. 5년 치 결산으로 본 화성시 재정(2014~2018회계연도) 13

1) 화성시 재정 기본 현황 13

2) 화성시 5년간 세입 세출 잉여금 결산 현황(총괄) 19

3) 화성시 세입 5년 결산 현황 21

4) 화성시 세출 5년 결산 현황 33

5)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56

2. 통합공시 지표로 본 화성시 재정(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74

1) 총괄 개요 74

2) 지표별 재정분석 76

3. 2019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로 본 화성시 재정(FY2018) 118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개요 118

2) 행안부 지방재정분석의 문제점 및 개선점 122

3) 행안부 재정분석 화성시 평가 결과 124

총괄요약(-1 유사단체 최우수단체) 124

화성시 재정분석지표별 세부 분석 127

 

III. 화성시 재정 현안 및 대응방안 141

1. 잉여금 과잉 개선 방안 제안 141

1) 화성시 잉여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현황 141

2) 잉여금 과잉의 문제와 원인 148

3) 잉여금 과잉 개선 방안 150

4) 행정안전부의 결산상잉여금 축소 노력 강화 151

2.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153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문제점 153

2) 화성시 세외수입 징수 운영실적 나쁨 수준 153

3) 화성시 세외수입 개선 제언 155

3. 화성시 공무원수 증원 제안 158

1) 화성시 공무원수 유사단체 하위수준 158

2) 공무원인건비비중도 유사단체 최하위 158

3) OECD 평균 일반정부고용 17.7%, 한국은 7.7%(2017년 기준) 159

4) 행정안전부, 공무원증원에 호의적 159

 

IV. 화성시 재정 미래 분석 163

1.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완 제안 163

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문제점 163

2)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제안 164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수립 선결돼야 164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은 정확한 세입추계 165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 살릴 지방자치단체 조례 필요 167

2. 화성시 경제사회 전망에 따른 재정발전 방향 168

1) 화성시 기본현황 168

2) 화성시 재정 전망 172

3) 화성시 중장기 재정발전방안 제안 183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183

시책일몰제 시행 187

세출 자금 모()계좌 집중 관리 188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연기금 투자풀 위탁 운용 189

미래전략사업부지 확보 T/F팀 운영(달성군 2018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191

3. 지방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중장기 대응 방향 제안 193

1)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193

2) 재정분권 관련 현 정부의 중장기 지방재정 정책 194

3) 재정분권 정책 추진 향후 일정 195

4) 화성시 재정운용 대응 방향 제안 196

 

 

- 문의 : 02-336-0619/ 연구용역 보고서 열람은 화성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메일 : [email protected]

수, 2020/03/1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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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연구요약 ··········································································································································1

I. 연구 개요 ····································································································································25
1. 연구 개요 ···································································································································25
1) 연구 범위 ···································································································································25
2) 용역 기간 ·································································································································25
2. 연구 배경 ···································································································································26
3. 연구 내용 ···································································································································27

II. 오산시 재정환경 전망 분석 ···································································································28
1. 대내외 경제환경 ·····················································································································28
1) 세계 경제전망 ···························································································································28
2) 국내 경제 상황 ·························································································································31
2. 중앙정부 재정운용방향 ···········································································································33
1) 2020년 중앙정부 정책기조 ·····································································································33
(1) 중앙정부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조 ····················································································33
(3) 2020년 중앙정부 분야별 투자방향 ····················································································50
(4) 분야별 재원 배분 ····················································································································51
2) 지방자치관련 국가정책방향 검토 ·························································································5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52
(2) 재정분권 관련 중장기 지방재정 정책 변화 ····································································53
(3) 재정 집행 강화 및 잉여금 축소 ··························································································54
3) 오산시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57
3. 경기도 재정운용방향 ···············································································································58
1) 경기도 민선7기 시정방향 ·······································································································58
(1) 5대 목표 16대 전략 ················································································································58
(2) 경기도 민선7기 공약 실천과제 및 예산 ············································································59
2) 경기도 2020년 예산 편성 방향 ·····························································································60

(1) 경기도 2020년 예산 개요 ······································································································60
(2) 경기도 2020년 예산 특징 ······································································································61
4. 오산시 경제 환경 및 재정운용 전망 ···················································································63
1) 오산시 행정 여건 ·····················································································································63
(1) 기본 현황 ··································································································································63
(2) 주요 시정 지표 ························································································································64
(1) 오산시 재정운용 기본방향 ····································································································73
(2)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방향 ································································································75
(3) 재원 배분 방향 ························································································································76
3) 세입 여건 전망 ·························································································································77
(1) 세입여건 ····································································································································77
(2) 세입실적 및 세수전망 ············································································································78
(3) 연도별 지방세 부담액 ············································································································78
(4) 2013~2017년 지방세 징수실적 ······························································································79
4) 세출 여건 전망 ·························································································································80
5)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82

III. 오산시 재정운용 성과진단 ····································································································93
1. 오산시 세입 현황 분석 ···········································································································93
1) 결산상 세입규모 ·······················································································································93
2) 오산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96
3) 재원별 세입현황 ·······················································································································99
(1) 재원별 세입 결산 규모 및 비중 추이 ················································································99
(2) 오산시 세목별 수입액 ········································································································100
4) 세입 체납액 현황 분석 ·········································································································102
(1) 타 지자체 대비 오산시 체납액 현황 ··············································································102
(2) 체납 누계액 및 징수 현황 ································································································106
(3) 지방세 체납액 현황 ··············································································································108
(4)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110
(5) 2019년 오산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13
(6) 2018년 오산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16
(7) 세외수입 확충 방안 ··············································································································119

2. 오산시 세출 현황 분석 ·········································································································122
1) 오산시 세출 결산 현황 ·······································································································122
(1) 2018년 오산시 세출결산 규모 ····························································································122
(2) 최근 5년 간 오산시 세출 규모 추이 ················································································123
2) 오산시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분석 ···················································································124
(1)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규모 및 비중 추이 ······································································124
(2)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적정성 진단 및 조정 방향 ······················································126
(3) 2019년 세출 예산 중 자체예산 비중 ················································································128
(4)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순위 ······························································································130
3) 특별회계 세출 분석 ···············································································································131
(1) 오산시 2018년 특별회계 규모 및 비중 추이 ··································································131
4) 2018년 오산시 집행 현황 ·····································································································133
(1) 일반회계 집행 현황 ··············································································································133
(2) 특별회계 집행 현황 ··············································································································135
5) 오산시 지역통합재정통계 ·····································································································138

IV. 재정운용지표 분석 ···············································································································139
1. 지방재정분석 ···························································································································139
1) 지방재정분석 개요 ·················································································································139
2) 2019년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141
(1)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개괄 ································································································141
(2) 오산시 재정분석지표 분야별 결과 개요 ··········································································144
(3)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유사단체 비교 ··············································································147
(4) 6개 중요 지표 분석 ············································································································148
3) 지표 상세 분석 ·······················································································································151
(1) 재정건전성 지표 ····················································································································151
(2) 재정효율성 지표 ····················································································································158
2. 세입세출관리지표 분석 ·········································································································174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174
(1) 미수납액 분석 ························································································································174
2) 세출 관리지표 분석 ···············································································································176
(1) 오산시 잉여금 현황 ··············································································································176

(2) 오산시 이월액 현황 ··············································································································180
(3) 보조금 반납금 현황 ··············································································································186
(4) 순세계잉여금 현황 ················································································································188
(5) 잉여금 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 ··························································································193
(6) 잉여금 해소 방안 ··················································································································196

V. 오산시 세입 확충 전략 ········································································································197
1. 세입 추계 현실화 ···················································································································197
1) 예산상 세입과 결산상 세입 비교 ·····················································································197
(1) 결산상 세입과 예산상 세입 현황 ······················································································197
(2) 2020~2024년 오산시 세입추계 총괄 ················································································199
2. 지방교부세 확보 ·····················································································································200
1) 지방교부세의 개요 ·················································································································200
(1) 지방교부세 개요 ····················································································································200
(2) 지방교부세의 검사 및 시정 ································································································202
(3) 지방교부세의 교부 ················································································································203
2)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 ·································································································204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04
(2) 보통교부세의 교부 ··············································································································205
(3) 최근 3년 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변화된 주요 내용 ····················································207
3)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영 현황 ···························································································209
(1)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지방재정 운영일정 개편 ··············································209
(2)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방향 ····························································································211
4) 2021년 교부세 산정 방향 및 대응 방안 ···········································································213
(1) 교부세 산정 방향 ··················································································································213
(2) 교부세 확보를 위한 오산시의 대응 방안 ········································································217
3.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분석 및 확보 방안 ·····································································218
1) 오산시 공모 현황 ···················································································································218
2) 오산시 공모사업 대응 전략 ·································································································229
(1) 중앙정부 지방재정운용방향 정책 및 지표 관리 ····························································229
(2) 오산시 사회조사 결과를 통한 시민 수요 반영 ····························································230
(3)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현황 ··································································································231

(4)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현황 ··································································································234
(5)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현황 ··························································································242
(6) 경기도 문화관광 공모사업 현황 ························································································250

VI. 오산시 세출 효율화 방안 ···································································································258
1. 이월 및 불용 관리 ·················································································································258
1) 이월 및 불용의 발생 원인 ···································································································258
2) 오산시 집행 및 이월 현황 분석 ·························································································260
3) 이월 및 불용의 문제점 ·········································································································268
4) 이월 및 불용 억제 방안 ·····································································································270
(1)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270
(2) 결산 과정 강화 ······················································································································275
(3) 계속비 이월 근절 ················································································································275
(4) 재정건전팀 신설 및 예산 조기집행 관리 ········································································275
(5)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276
2. 시책일몰제 시행 ·····················································································································280
1) 시책일몰제의 필요성 ·············································································································280
2) 시책일몰제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 사례 ···········································································281
3. 재정사업 평가의 내실화 ·······································································································282
4. 세출 자금 집중 관리 ···········································································································283
1) 오산시 세출 자금 집중 관리 방안 ·····················································································283
2) 타 지자체 사례 ·······················································································································283

VII.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 운영 기법 및 방향 ····································································284
1. 재정분권 대응 방안 ···············································································································284
1) 지방재정 4대 추진전략 ·········································································································284
2)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 ·······································································································285
2. 건전재정팀 신설 및 운영 ···································································································286
1) 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팀 운영 사례 ·······································································286
2) 오산시 건전재정팀 도입 및 운영 방안 ·············································································287
3.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운용 ···············································288
1) 오산시 기금 운용 현황 ·········································································································288

2) 중앙정부의 기금 운용 현황 ·······························································································290
3) 중앙정부 연기금투자풀 위탁 현황 ···················································································291
3) 오산시 여유재원 운용 개선 방안 ·······················································································292
4. 주민참여예산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한 현황 분석 방안 ···············································294
1) 사업 분석 및 효과성 평가 시급 ·······················································································294
2) 타 지자체 사례 ·······················································································································295

VIII. 결론 ·······································································································································301
1. 결론 ···········································································································································301
2. 성과 및 한계 ···························································································································301

 

- 문의 : 02-336-0619/ 연구용역 보고서 열람은 오산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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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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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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