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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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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4:31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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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 촉구 영남권 공동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의 첫 회의에서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연료장전 착수 기념행사를 진행(2/7)했으며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을 통해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있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안위와 정부를 향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밸브누설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는 신고리 4호기 1차(2016. 5. 30)와 2차(2016. 6. 27)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수원은 운전 절차서까지 변경했지만(가압기 만수위상태 -> 가압기 수위감소상태로 변경) 주밸브 누설 근본적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완전급수상실 시에도 수동조치로 원자로가 안전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 중 하나다. 신고리4호기를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핵발전소 역시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됐다. UAE 규제기관은 안전방출밸브 누설과 격납건물 공극, 윤활유 누설 등의 문제로 바라카 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의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조치를 2020년까지 시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는 밸브 누설을 확인하고도 원인 규명과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해 준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시 발생한 지진, 지진위험 외면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2월 10일 포항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활성단층 지도조차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신고리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부지는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이는 부지 반경 1km 이내를 말하는 것으로(나머지는 신고리 1~2호기 자료 원용. 출처 : 92회 원안위회의록) 지진안전성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원안위의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조차 “향후 경주지진 및 활성단층에 대한 행안부, 원안위 등 다부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고려한 부지의 지진안전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남권은 2016년 규모 5.0 울산지진과 규모 5.8 경주지진,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으로 이미 지진위험지역을 평가받고 있다. 계속 되는 지진은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국민안전을 우선시 해야할 원안위는 본분을 망각한 채 신고리4호기 운영 승인에만 급급했다. 주민보호조치보다 시급했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울산은 핵발전소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민들이 피난 갈 구호소 위치가 대부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지정돼 있다.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모든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보호조치 매뉴얼에는 지진과 핵사고 등 복합사고에 대한 행동매뉴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지진으로 도로와 철로가 파괴되면 380만 울산과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대피할 방안도 없이 방사선 피폭에 노출 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울산지역의 구호소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으로 지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조차 아직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주민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철회 안 하면 정부와의 싸움 이어갈 터 우리는 수차례 원안위에 핵발전소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에 적극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묵살되었다. 원안위는 ‘핵 발전 진흥’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우리는 내일 있을 원안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철회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엄재식 원안위원장 퇴진 등 정부와의 싸움을 해나갈 것이다. 2019. 2. 1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목, 2019/0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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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에너지정의행동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탈핵교재 개발 및 교사양성 Project>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탈핵교재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 부산과 울산의 탈핵활동가들이 1여년의 작업을 통해 교안을 완성하고,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핵세상을 앞당기는데, 지난 1년의 작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탈핵교재 개발 및 교사양성 Project>를 통해 제작된 탈핵교재는 에너지정의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핵교사 양성 탈핵학교 교안 목록 ① (청소년 대상) 탈핵시대, 미래의 에너지를 그려보다. ②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내가 실천하는 탈핵 ③ (청년/일반인 대상) 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 ④ (청년 대상) 탈핵사회의 대안과 일자리 ⑤ (일반인 대상) 생활 속 방사능과 대안 ⑥ (일반인 대상) 방사능방재와 주민보호 조치 알아보기 ⑦ (노동자 대상) 피폭노동, 탈핵과 노동자 ⑧ (노동자 대상)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탈핵 --------------------------------------------------- 교안 다운로드 http://energyjustice.kr/zbxe/667316 * 교안은 강의 PPT와 해설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안 관련 문의 051-517-4971


본 교안과 해설서는 탈핵교육의 확장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에너지정의행동이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수, 2019/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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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와 부산 후쿠시마의 7년을 기록한 토요다 나오미 작가님과 부산의 장영식 작가님의 사진전을 오는 3월, 후쿠시마 8주기를 즈음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아직 함께 할 단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화요일(1/29) 첫 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단체든 개인이든 상관없으니 - 첫 모임에 와주신다면 무척 든든할것 같습니다~

화, 2019/01/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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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도네 소송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갑상선암 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어렵게 어렵게 변호사님을 섭외 해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기록해 두었다가,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 2019/01/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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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월, 2019/0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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