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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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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0:33

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 객관적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
- 기계결함일 경우 원상복구 요구 및 계약참여 제한해야

 어제(7월 7일) 오후, 제주도가 2010년 설치하여 2012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의 750kW급 풍력발전기 1기에 화재가 발생해 낫셀과 블레이드 일부를 태워버렸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였다.

 당시 본회는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은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박주희 의원 또한 ’관내의 풍력발전기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소방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흐지부지 되었고, 또 다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실질적인 진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화재의 원인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을 게을리 한 인재나 다름없다.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보유한 최고 높이 52m급의 고가사다리차는 이번에 60m 높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낫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2MW 및 3MW급으로 화재가 발생한 750kW급 풍력발전기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다. 결국 고가사다리차로는 절대 풍력발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때문에 풍력발전기 낫셀에서 발생한 화재가 블레이드에 까지 번지고,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처럼 산불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풍력발전기 내부에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 시스템을 의무설치 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저도 하지 않아 소를 두 번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제주에너지공사 또한 관리부실의 잘못이 있다. 관련된 규정에 없더라도 현물출자 받은 이후부터는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운영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1대당 350만 원 정도의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자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입 등 수십억 원으로 예상되는 도민의 이익을 매몰시키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직원이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다고 하는데, 화재 조기 감지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에너지공사에게 도민의 공공자산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번 화재발생시 우왕좌왕한 에너지공사를 보면 위기대응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한번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대책 없이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 에너지당국 및 소방당국,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풍력발전기 화재가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배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수습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 자체의 조사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또는 유지보수업무의 부실 때문인지에 대해서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과 인사를 선정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조사결과를 통해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의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을 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같은 기종(유니슨 U50-750kW급)으로 운영 중인 김녕단지의 1기 및 가시리 국산화단지의 3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

 

2015. 7. 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8풍력발전기화재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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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 불허 촉구

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기내 공급용 먹는샘물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진의 이러한 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확대의 물꼬를 터 달라는 요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정취지의 목적달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근거해 수 십 년간 먹는샘물 개발로 이득을 챙겨온 한진에 대해 차제에 특별법 부칙 개정으로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근거를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자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듯 한진의 빈약한 논리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항공수요 예측자료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은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7/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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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이 왔습니다.

꽃샘추위도 제법 왔다 갈 것 같은데

3월에 꽃눈이 움트듯이 우리 몸에도 봄기운을 받아야 하겠지요.

2015년 산행모임은 열씨미 산에 올라 산의 기운도 듬뿍 받고

전문숲해설가의 나무와 꽃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신청 : 환경련 사무실 043-224-2466 (산행모임가요~ 하고 외쳐주세요!)

산행모임 담당 박현수 010-6539-0815 (문자요망! 전화로 오면 어색할 수 있음)

일    시 : 2015. 3.14(토) 아침 9시

회    비 : 20,000원

준비물 : 도시락, 따뜻한물, 간식

출발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앞 주차장 (구 흥덕구청/ 체육관 주차장 위)

도착장소 : 충남 예산군 가야산 (덕산도립공원)

일정 : 대략 일정은 이러합니다.

- 09:00~09:20 인사 및 안부

- 09:20~11:00 덕산면도착

- 11:00~12:00 점심식사 및 이동

- 12:30~15:30 가야산 산행 및 이동

- 16:00~18:00 청주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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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들을 볼 예정이지만 아마도 변산바람꽃은 거의 질 때입니다.

노루귀나 꿩의바람꽃, 만주바람꽃은 잘하면 만날 듯 싶습니다.

그럼 능기적 능기적 거리다 당일 날 뵙겠습니다.

화, 2015/03/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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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저어새환송잔치2

목, 2015/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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