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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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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0:33

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 객관적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
- 기계결함일 경우 원상복구 요구 및 계약참여 제한해야

 어제(7월 7일) 오후, 제주도가 2010년 설치하여 2012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의 750kW급 풍력발전기 1기에 화재가 발생해 낫셀과 블레이드 일부를 태워버렸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였다.

 당시 본회는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은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박주희 의원 또한 ’관내의 풍력발전기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소방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흐지부지 되었고, 또 다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실질적인 진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화재의 원인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을 게을리 한 인재나 다름없다.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보유한 최고 높이 52m급의 고가사다리차는 이번에 60m 높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낫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2MW 및 3MW급으로 화재가 발생한 750kW급 풍력발전기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다. 결국 고가사다리차로는 절대 풍력발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때문에 풍력발전기 낫셀에서 발생한 화재가 블레이드에 까지 번지고,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처럼 산불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풍력발전기 내부에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 시스템을 의무설치 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저도 하지 않아 소를 두 번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제주에너지공사 또한 관리부실의 잘못이 있다. 관련된 규정에 없더라도 현물출자 받은 이후부터는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운영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1대당 350만 원 정도의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자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입 등 수십억 원으로 예상되는 도민의 이익을 매몰시키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직원이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다고 하는데, 화재 조기 감지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에너지공사에게 도민의 공공자산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번 화재발생시 우왕좌왕한 에너지공사를 보면 위기대응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한번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대책 없이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 에너지당국 및 소방당국,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풍력발전기 화재가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배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수습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 자체의 조사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또는 유지보수업무의 부실 때문인지에 대해서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과 인사를 선정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조사결과를 통해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의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을 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같은 기종(유니슨 U50-750kW급)으로 운영 중인 김녕단지의 1기 및 가시리 국산화단지의 3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

 

2015. 7. 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8풍력발전기화재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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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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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사도 보고 트레킹도 하고!

많이 신청해주세요^^

월, 2015/09/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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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4회 두꺼비생명한마당 축제가 12~13일 산남동 원흥이방죽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있었어요~
청주충북환경연합은 5월 13일(토)에 “폐품공작소”라는 부스를 운영했답니다^^
안입는 옷, 천을 이용해 예쁜 머리띠나 배지를 만들었어요!
어린이들이 예쁘게 바느질해서 직접 만든 배지를 가슴에 달고 갔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특명 미세먼지를 잡아라!’와 ‘생명과 문화의 만남’ 이었습니다. 두꺼비길 걷기, 인형극, 음악회, 야외영화상영, 중고책벼룩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어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두꺼비생태공원일대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생태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행사도 진행하는 뜻깊은 자리였답니다^^

 

수, 2017/05/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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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저어새생일잔치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15 저어새 생일잔치를 엽니다.

오셔서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금, 2015/08/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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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입장

–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공성 확대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 불분명.
– 현 1단계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공원조성 중심이 아닌 고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우려 여전.
–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 기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공유지 매각 방침 철회해야.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를 성과지표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광주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견인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가 8월 30일, 9월 15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두차례 회의 결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기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지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만 확인한 상황이다. 12월까지 잠정 유지될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을 중심에 둔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제안이 사실상 원활히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공공성 강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을 이달 내 확정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쟁강화, 환경고려, 공공성 강화, 공원조성계획의 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평가기준 강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개선 평가표 표준안이 아닌 기존 평가표대로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9월 8일까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일괄 반려하고, 새 표준안에 따라 공공성, 공원조성의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간위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경된 표준안이 수용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구체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광주시는 현재의 평가 기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 기준에 따라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 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1순위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순위 업체와 협상을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낙관적 해명만을 내놓는 수준이다. 구두상 표명으로는 우선 사업자가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결국 현재 안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1단계 사업 제안 참여 업체들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토지경쟁확보에 주력하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핵심시설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보다, 토지소유정도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참여 업체간 해당 공원 부지내 토지 소유권 이전 정황도 보였다. 배점을 확실히 받기 위해 업체들간 상호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광주시는 안일하게 협상을 통해 보완하겠다만 하고 있다. 광주시가 구체적 장치마련이나 공식적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 향후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1차 회의 후 3주가 지나도록, 기존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보완한 내용도 마련하지 않았고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책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재 추이로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원해제 예정지의 공공성강화라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간특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부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체가 아니라, 시민이 투명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유지 매각 방침을 철회해야한다.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만을 성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4. 민관거버넌스,  민간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정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것은 2017년을 기점으로 25개 광주 도시공원이 해제될 시급한 시기에,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최선의 공원대책을 마련하는데 협력 하겠다는 취지이다. 광주시는 정책시행에 신중함을 기하되 그들만의 리그, 시간 끌기, 명분 쌓기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회의내용을 좀 더 폭넓게 공개하고,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17. 9. 2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수, 2017/09/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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