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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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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0:33

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 객관적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
- 기계결함일 경우 원상복구 요구 및 계약참여 제한해야

 어제(7월 7일) 오후, 제주도가 2010년 설치하여 2012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의 750kW급 풍력발전기 1기에 화재가 발생해 낫셀과 블레이드 일부를 태워버렸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였다.

 당시 본회는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은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박주희 의원 또한 ’관내의 풍력발전기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소방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흐지부지 되었고, 또 다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실질적인 진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화재의 원인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을 게을리 한 인재나 다름없다.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보유한 최고 높이 52m급의 고가사다리차는 이번에 60m 높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낫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2MW 및 3MW급으로 화재가 발생한 750kW급 풍력발전기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다. 결국 고가사다리차로는 절대 풍력발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때문에 풍력발전기 낫셀에서 발생한 화재가 블레이드에 까지 번지고,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처럼 산불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풍력발전기 내부에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 시스템을 의무설치 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저도 하지 않아 소를 두 번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제주에너지공사 또한 관리부실의 잘못이 있다. 관련된 규정에 없더라도 현물출자 받은 이후부터는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운영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1대당 350만 원 정도의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자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입 등 수십억 원으로 예상되는 도민의 이익을 매몰시키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직원이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다고 하는데, 화재 조기 감지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에너지공사에게 도민의 공공자산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번 화재발생시 우왕좌왕한 에너지공사를 보면 위기대응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한번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대책 없이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 에너지당국 및 소방당국,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풍력발전기 화재가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배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수습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 자체의 조사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또는 유지보수업무의 부실 때문인지에 대해서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과 인사를 선정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조사결과를 통해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의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을 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같은 기종(유니슨 U50-750kW급)으로 운영 중인 김녕단지의 1기 및 가시리 국산화단지의 3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

 

2015. 7. 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8풍력발전기화재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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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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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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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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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광역협의체인 청주충북환경연합, 제천환경연합, 단양지회, 영동·보은·진천지부임원, 회원들의 결속의 장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활동사항과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하여 충북광역협의체의 발전방향과 비전 모색하기 위해 “2017 충북광역협의체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충북광역협의체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222-2466(김다솜)으로 신청해주세요!

월, 2017/10/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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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그램은 예정사항이며, 강사 ․ 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강의시간 : 오전 10시 ~ 12시

 

 

 

 

목, 2015/05/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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