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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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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3:14

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7월8일 공유수면과 포락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한 KBS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의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에 동원 되는가 하면,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락지에 대한 개념정리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풀어보면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곳은 과거 마른 땅 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과거 항공사진에서도 포락지라고 주장되는 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으로 보기 충분했다.
 문제는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관리부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과연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해수면상승과 지형침식이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행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으로 재해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공유수면을 개인자산인 포락지로 인정할 경우 매립을 통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개발압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도의 해안선과 해안경관 그리고 환경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주도의 해안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희룡지사가 공약했던 해안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경관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의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제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단계에서 불법매립행위 등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행정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관리의 부실이 명백히 들어난 만큼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공유수면을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해안파괴의 정도는 우려수준을 넘어서 심각수준임을 제주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더 이상의 해안파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끝>

2015.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9포락지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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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은 흘러야하고,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4대강 워크샵&토론회&송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였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4대강복원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범반대국민행동에서 참여했습니다.

오전에는 박호동 교수(국립신수대)와 다카하시 교수(구마모토환경보건대)의 녹조조사와 독소 검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어류 대량폐사의 원인과 대책, 4대강사업 후유증과 대책 그리고 2016년도 4대강 녹조 한일공동조사 계획 논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4대강 해결 방향, 4대강사업 사후 피해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삶의 변화 그리고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역 상황 발표 내용

영산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이 보가 있는 본류에서 봄에 2번, 가을에 1번 발생했다. 영산강 유역에는 내수면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이 100여명 정도 있다. 하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영산강의 어종은 물론 어류의 개체수도 크게 줄어서 수확량도 낮아졌다. 약 137km의 영산강 중 100km구간이 하구둑과 보로 인해 수생태 환경이 호소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녹조는 본류 수위가 높다보니 본류와 지천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초기우수유입으로 용존산소가 낮아져서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보 건설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 건설로 하천 수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농지 침수피해도 야기했다. 그래서 복토공사를 50cm정도 실시했는데 과연 이 복토공사가 농지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하천침식이 일어난다. 임시방편의 문제해결방법밖에 될 수가 없다.

댐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안개 문제가 심각하다. 안개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져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있다. 그리고 안개가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이나사 병과 같은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때문에 곳곳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때서야 문제를 수습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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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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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충북환경인의 날 “함께 그린 Green 그림”이 12.7(월) 오후 2시 M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충북환경인의 밤’ 을 변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15충북환경인의날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사)풀꿈환경재단이 주관하였습니다.

 

’2015  충북 환경인의 날’은 충북의 환경인들이 모여 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충북환경인 초청 만찬회>,

한해의 환경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충북환경포럼>,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표적인 환경이슈를 살펴보는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선정발표>,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노력한 사람과 단체를 발굴하여 독려하는 <충북환경대상 시상>으로 꾸며졌습니다.

 

1부에는 2015 충북권 10대환경뉴스 특징과 경향, 미호천 유역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모색 이란 두가지 주제로 충북환경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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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는 충북환경대상 시상식으로 충북권 10대환경뉴스를 발표하고, 충북환경대상을 시상했습니다.

 

2015 충북환경대상 대상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2015 충북환경대상 의정부문상 – 김상봉 진천군의회 의원

2015 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상 – 강혜경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주무관

2015 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상 – 홍기범 청주시 하수처리과 소각처리팀장

2015 충북환경대상 문예부문상 – 림민 작가

2015 충북환경대상 학술부문상 – 장지은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2015 충북환경대상 언론부문상 – 김정애 충청매일 기자(부국장)

2015 충북환경대상 시민부문상 – 이영표 시민환경지도자대학총동문회 회장

2015 충북환경대상 시민부문상 – 정호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집행위원장

2015 충북환경대상 주민부문상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2015 충북환경대상 마을부문상 – 도로줌 마을

2015 충북환경대상 특별상 – 제천 느릅나무 (제천-80 보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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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충북권 10대 환경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1위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

2위 – 청주남중 백로서식지 논란

3위 – 2015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

4위 –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성료(충북, 괴산)

4위 – 미호천 시대 주민참여 유역관리방안 모색 활발

6위 – 세계적 희귀종 황새, 진천에 백일 넘게 서식

7위 – 18년 논란 종식, 밀레니엄타운 조성방안 합의

7위 – 중북권 가뭄과 폭염, 대청댐 물부족 우려

9위 –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청주)

10위 – 충주댐 공사현장 석면 검출(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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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2015 충북환경인의 날이 끝났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 2015/12/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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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15년 1년간의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

발급 방법(종이 기부금영수증은 2016. 01. 11(월)에 발송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6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http://kfem.or.kr에서 참여후원->정기후원페이지에서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6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3.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화 수시발급, 생년월일만 제공하신 회원님)

연락처 : 043-222-2466 / 010-8875-2466(문자로 남기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자동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을 하시거나 직접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하셔서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소득금액의 30%한도에서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초과분의 25%세액공제

* 법인 : 소득의 10% 손비산정 인정

▣ 기타 문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목, 2015/12/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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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겁니다.
물은 수돗물 또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공기, 대기질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는 살기 좋은 곳일까요??
아쉽게도 청주시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닐지 모릅니다.

청주의 대기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을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만 인식하고 평소에는 그냥 잊고 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청주시의 대기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청주시를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청주시내 90개 지점을 정해서 3회에 걸쳐서 NO2(이산화질소), SO2(이산화황),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NO2 60개 지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15개 지점, 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SO2 15개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7월, 10월, 11월 총 3회에 걸쳐서 매번 30여분의 시민모니터링단이 패시브샘플러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셨고 분석은 대전대학교 김선태교수님 연구실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2월 22일(화)에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분석자료는 첨부합니다.
대체로 교차로, 넓은 도로를 중심으로 NO2 농도가 높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농도가 높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NO2 농도가 높은 교차로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창사거리, 용암동 농협사거리, 봉명사거리, 사직사거리 그렇고 터미널 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길가에 농도가 높은 곳들 중에서 대기오염 취약 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단쪽 VOCS 농도가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15개 지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청소년수련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많은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걱정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청주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NO2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자전거, 대중교통의 녹색 교통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큰 도로변의 학교나 공동주택의 경우 NO2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청주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점검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의 상업지구와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로 청주 도심의 확장을 반영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필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연중 지속적인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시, 충청북도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향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고회 사진 몇장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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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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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질물도 받고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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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대기질이 심각한 만큼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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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김선태 교수님이 분석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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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의원님, 송귀석 과장님, 김남균 기자님, 이창호 모니터링요원님, 하민철 교수님, 오경석 처장님이 토론자료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회 김선태 교수님 발표자료는 환경자료실에 있습니다.

목, 2015/12/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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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환경연합 정기총회 개최 –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2015년 지난해를 평가 반성하고 올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2016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이 시민과 만들어가는 평화롭고 안전한 녹색세상, 행복한 녹색공동체!

2016년 희망찬  준비와 시작을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 2016년 1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8시 30분
- 장소 : 수자타 3층 연회실(동구 무등산 입구)
- 내용 :

1)총회 : 안건심의 (2015년 감사보고안 의결, 2015년 사업 및 재정 결산안 의결, 임원 선임,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2)회원의 밤 : 녹색회원상, 감사패 증정 등

3)만찬

 

[오시는길]

 

화, 2016/01/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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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COP21 과 GCF, 그리고 인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의 신(新)기후체제의 긍정적 신호가 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됐다.

예정됐던 종료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채택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하는 역사적 합의다.

이제 2020년 이후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담은 이번 파리 협정 합의로 인해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이후 18년 만에 세계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맞게 됐다.

물론 일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한계도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모두 참여하는 첫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파리 협정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당사국들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하고 ▶둘째,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 5년마다 이행점검하고 모든 국가는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셋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마지막으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와 공공기금을 포함한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서 21세기 안에 배출량과 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분이 같아짐을 의미하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특히 합의 내용 중 GCF와 연관이 높은 부분으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 선진국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이에 GCF기금을 더 확보하기로 합의가 이뤄져 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의 입장에서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신호임이 분명하다.

한편, GCF도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잠비아 리빙스톤에서 열린 제11차 GCF 이사회에서는 저개발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첫 사업을 선정했는데, 아프리카·아태지역·남미 등 총 8건에 대해 1억6천800만 달러 지원을 최초로 승인했다. 이 기금과 함께 연관된 재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6억2천400만 달러로, 이는 향후 5년간 13억 달러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GCF 사무국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모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 저장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덕적도·백아도 등 에너지 자립섬 사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역사적인 파리합의문은 당사국 중 55개국 이상, 전 세계 배출량 중 배출량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비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현재 일정으로 보면 오는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안에 파리합의문은 발효될 것이다. 또한 GCF 차기 12차 이사회는 오는 3월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2016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파리합의문이 발효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GCF의 기금 확대와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인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산업 분야에서는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후금융클러스터와 서구 환경실증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기후클러스터 조성 등 기후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계획이 수립·공포돼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이 글로벌 녹색수도의 위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모범도시, 쾌적한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2016년 1월 7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금, 2016/01/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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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히

금, 2016/0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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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2월이 지나면 조금은 여유 있을것 같은데 실상은 한해의 마무리가 1월에 진행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새해 예산세우고 사업계획세우고 등등….

그리고 가장 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발송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청소년자원활동은 매월 하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발송작업과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남학생 4명이 신청했는데 이 학생들 3시간동안 정말 말없이 묵묵히 일만하고 가네요

덕분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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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에서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작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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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은 글씨 잘써서 지로용지 쓰는 작업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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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무실 한쪽 테이블에는 금요일부터 이렇게 널려있던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했습니다

별일 아닌것 같은데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 들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하기사 분류작업만  전날 2시간 토요일에 3시간 해서 5시간 이상을 꼬박했으니 힘들법도하죠

지난주 기부금영수증 발송작업은 네명의 소년뿐아니라 여러 회원님들과 3명의 소녀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월, 2016/0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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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불편한 반말로 대게의 맛을 표현했습니다^^

하루하루 똑 같은 일상이지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무료한 일상에  새로움을 주는 숫자들입니다

하루가 지난면 또 다른 시간들이 시작되듯

1년이 지나면 새로운 결심과 준비를 할 수 있는 1년이란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하기 위해 여행도 떠나고 해돋이를 보러가기도 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건강과 무사, 그리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하며……

대게 맛을 표현하다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 놓은건

새해 맞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을 잊지않고 방문하셔서

아침에 쪄서 가져왔노라고 큼지막한 대게를 놓고간 회원님이 있어서입니다

심춘희 회원님 가족에게 고맙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날 방문했던 회원님과 사무처 활동가들이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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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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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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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6년 1월 14일(목) 오후 12시
장소 : 항가울산
내용 : 문턱없는 자연산행 2016년 첫 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년 산행으로 항가울산에 다녀왔습니다.
산에는 새하얗게 눈꽃이 만개하여 아름답고 산속공기 또한 청량하면서 포근하였답니다~
뽀드득 눈길을 밟으며 이야기꽃도 피우며 건강도 챙기고 우정도 챙기는 모임이었습니다^^
눈 오는 겨울날에도 열심히 산행에 다녀온 문자산! 수고하셨습니다^^

 

 

금, 2016/01/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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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정규직 채용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환경교육 시행과 교육지도자 양성, 교구·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대중화를 추구하는 환경단체입니다.
1. 채용 인원
○ 정규직 1명

2. 채용 분야 및 업무내용
○ 환경교육센터 사무국 활동
○ 환경교육사업
○ 기타 환경보전활동 사무지원

3. 응시 자격
○ 환경교육과 제주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자
○ 학력, 성별 무관함

4. 근무지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5. 채용 조건
○ 급여 : 년 18,560,000원(4대 보험료,상여금 포함)
○ 퇴직금 지급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붙임 서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채용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또는 계약 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제주환경교육센터(064-759-2164)

월, 2016/0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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