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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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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3:14

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7월8일 공유수면과 포락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한 KBS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의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에 동원 되는가 하면,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락지에 대한 개념정리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풀어보면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곳은 과거 마른 땅 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과거 항공사진에서도 포락지라고 주장되는 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으로 보기 충분했다.
 문제는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관리부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과연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해수면상승과 지형침식이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행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으로 재해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공유수면을 개인자산인 포락지로 인정할 경우 매립을 통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개발압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도의 해안선과 해안경관 그리고 환경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주도의 해안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희룡지사가 공약했던 해안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경관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의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제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단계에서 불법매립행위 등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행정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관리의 부실이 명백히 들어난 만큼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공유수면을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해안파괴의 정도는 우려수준을 넘어서 심각수준임을 제주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더 이상의 해안파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끝>

2015.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9포락지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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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으로 연락주세요^^

화, 2016/1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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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정부는 오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과 8명의 위원을 위촉해 3개월 동안의 활동을 시작함을 발표했다. 8명의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39),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위촉됐다.

먼저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는 목표로만 운영하다보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론화 관련 전문가들과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심원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충분한 참여와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공청회, 토론회, TV 생중계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양 쪽의 의견토론과 정부의 대책이 함께 제시될 때 국민들은 공정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첫 걸음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토론의 장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다.

20177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7/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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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수) 저녁,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손님으로는 ‘원전이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탈핵활동가 오하라츠나키 님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원전사고 이후의 후쿠시마 이야기를 실감나는 사진과 함께 들려주셨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남광주 악사 주하주님의 공연이 콘서트의 풍성함을 더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손님인 에너지활동가 김광훈 님은 ‘노는 햇빛이 아깝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의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협동조합처럼 시민들이 착한에너지를 스스로 만들고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마을에서 에너지를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해결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멋쟁이 사회자 김지인 회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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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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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 반대 활동

언제 : 5월26일 오후 5시~8시
장소 :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노후 원전 가동반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6월에도 핵발전 반대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4/06/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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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 지하수 증산을 불허하라

– 지하수관리위원회, 내일(5/26)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신청 재심의

– 지하수 공수화 원칙 수호를 위해 당연히 불허결정 내려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대해 심의유보를 결정한지 한 달 만에 내일 재심의를 진행한다. 당연히 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도민의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거래수단으로 이용해 온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 심의유보 결정에도 지적했듯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내놓은 증산요구 논리는 너무도 빈약하다. 한진그룹은 자사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이용하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항공수요 부족이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황으로 지하수 증산이 긴급하다면 ‘삼다수’ 이용 요구를 당연히 받아드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경영상 지하수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에 한진그룹은 월 1,500톤 증량은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논란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특별법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 허가조치를 인정한 것일 뿐 새로운 변경사항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한진그룹이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기간인 2년이 지나 재연장을 반복하는 것 역시 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듯 한진그룹의 증산요구가 무리한 요구이며, 법리적·논리적 맹점이 명확함에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항공수요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만을 요구하며 사실상 재심의를 용인해 줬다. 지난해, 같은 심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진행했을 때 증산요구가 지나치다며 단호히 거절한 것과 명확히 비교되는 결과다. 특히 지난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 물량을 항공수요로 돌리라는 요구도 거절한 한진그룹에게 불허결정이 아닌 재심의의 길을 열어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해 주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위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대기업의 편에 서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도민의 민의에 걸 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하수 공수화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방파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한진그룹의 반복되는 증산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끝>

 

  1. 5. 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7/05/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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