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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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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3:14

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7월8일 공유수면과 포락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한 KBS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의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에 동원 되는가 하면,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락지에 대한 개념정리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풀어보면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곳은 과거 마른 땅 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과거 항공사진에서도 포락지라고 주장되는 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으로 보기 충분했다.
 문제는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관리부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과연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해수면상승과 지형침식이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행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으로 재해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공유수면을 개인자산인 포락지로 인정할 경우 매립을 통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개발압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도의 해안선과 해안경관 그리고 환경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주도의 해안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희룡지사가 공약했던 해안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경관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의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제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단계에서 불법매립행위 등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행정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관리의 부실이 명백히 들어난 만큼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공유수면을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해안파괴의 정도는 우려수준을 넘어서 심각수준임을 제주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더 이상의 해안파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끝>

2015.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9포락지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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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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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논평]

문재인 정부, 제주도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 단호히 대처해야
– 제2공항·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SOC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 대선결과는 원희룡도정 평가성격, 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 철회해야

 

제19대 대통령선거결과 41.08%의 득표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대선의 결과 정권은 교체되었고, 국정농단과 부패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밀어 넣은 적폐세력은 국민의 준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특히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제주 도민사회는 새 정부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먼저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이런 공약은 도민의 동의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러오는 갈등과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는 지를 명확히 직시하고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환경파괴와 도민사회와 제주의 환경에 악영향을 불러오는 국가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및 용역 등의 정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전면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 정부를 세우는 선거만이 아니다. 원희룡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마지막 평가와도 같은 선거다. 이번 선거결과 제주도에서 원희룡지사의 바른정당은 참패에 가까운 결과를 받았다. 이는 원희룡도정의 정책이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원희룡도정이 펼쳐온 불통과 일방적인 추진이 도민사회에 얼마나 큰 실망과 피로감을 쌓아왔는지 이번 선거가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은 그간의 반환경적 난개발을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민 60%가 반대하는 사업으로 원희룡도정에 대한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업이다. 이번 선거결과도 이와 같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더 이상 도민의 민의를 역행하지 말고 즉각적인 사업 중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새 정부가 제주도를 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 만큼 제주도 역시 환경수도에 걸맞는 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문재인정부출범논평_20170510

수, 2017/05/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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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9월 17일

9월 기자단 교육은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안산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였던 시화호를 비롯해 공단, 도심녹지 등 다양한 환경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산의 환경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기자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수, 2014/06/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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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 또한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청주시도 이번 진주산업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 하면 안될 것이다.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진주산업을 규제해야한다. 이게 이번 진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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